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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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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20
The Secretary-General with Mr. Salil Shetty, Secretary-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UN Photo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난민 원조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잔혹행위를 끝내고 무력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6개 인권단체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인권침해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실패로 손상된 유엔의 인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여덟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 공개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이 될 후보자들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맞서 일어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활동에 인권을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배척하려는 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여덟 가지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
    분쟁과 인권침해로 인해 오늘날 피난민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과 공평한 재정착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국제 이주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을 접목시켜야 한다.
  • 대규모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분쟁 중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의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 시민사회를 보호하라.
    시민사회는 비판세력과 시위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특히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을 위해 헌신할 뜻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차별로 인해 전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평등을 보장하라.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등의 주요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라.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은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하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무총장은 임기 내 사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라.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의 수호와 더불어 인권은 유엔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에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사결정과 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엔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인권 의제”에 서명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세계 보호책임원칙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 보호책임원칙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인권연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세계 연방주의자운동 국제정책협회(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등이다.

영어전문 보기

 

Next UN Secretary General must stand up for human rights

 

The next United Nations (UN) Secretary General must overhaul the global approach to aiding refugees and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end atrocities and protec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ader of the world body i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mnesty International and six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listed eight priorities the next Secretary General must pursue to restore the UN’s credibility on human rights damaged by peacekeeper abuse and failure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jor crises like Syria, Iraq, Yemen and South Sudan.

In an effort to open up the selection process, candidates to succee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outline their vision and field quest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2-14 April.

“The world needs a strong UN Secretary General who will stand up to states tha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simply cannot fulfil its mandate without putting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everything it do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Candidates to lead the United Nations hav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starting now. They should not fear a backlash for doing so. Member states that seek to penaliz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uld be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the UN itself,”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and partners are calling on the next UN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eight priority issues:

  • Deliver a new deal for refugees and migrants.As a resul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today is higher than at any poi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upport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ecretary General should work assiduously towards a new global approach to refugees, based on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equitable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resettlement. They must spearhead a broad review of existing structur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ng human rights within them.
  • Prevent and end mass atrocity crimes.The Secretary General should use the powers awarded under the UN Charter to help prevent and end maj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n conflicts.
  • Defend civil society.Civil society is a vital bulwark against state crackdowns on dissent and protest. The Secretary General must display a clear commitment to civil society, in particular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Discrimination, and the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have deepened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the world.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and seek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Ensure gender equality.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within her or his power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helping to implement key commitments such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Combat impunity.The new leader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committed to fighting impunity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receiv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ey need.
  • End the death penalty.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otal abolition within their term in office.
  •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m the third pillar of the UN,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given sufficient prominence and resources. They must tak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orldwide, leaving no-one behind. They must als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rough making high-quality appointments and ensuring accountability of UN personnel.

Background
“A Human Rights Agenda for the nex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CIVICUS, th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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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환경인권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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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최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요하네스버그 방문으로 임기 첫 직무를 시작하는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16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권 운동이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크고, 대담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인권은 인류가 마주하는 일부 불의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세계가 맞닥뜨린 복잡한 문제는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억압의 유형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가 불평등과 인종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성차별이 여성의 경제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다룰 수 없다. 기본적인 경제 정의를 요구하려 할 때 정확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인류가 현대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증오와 공포에 눈이 먼 사회에 악몽처럼 끔찍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인권과 같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가치 아래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역설했다.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구석구석, 특히 남반구까지 뻗어 나가는 순수한 의미의 글로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포용적인 인권 단체로 나아갔으면 한다. 2018년에는 인권옹호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는 노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업체까지 삶의 각계 각층 어디서나 탄생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의 제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필요한 리더이기도 하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아헤드 타미미, 엘린 에르손, 시본길레 은다쉬처럼 시민 불복종에 나서거나 ‘순진하고 이상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를 서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감한 롤모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의를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지구 반대편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낯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싸울 때,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 힘을 합쳐 압제자에 맞서야 할 시기다.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자녀와 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불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인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운동에는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임 사무총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이 지난 8년간 국제앰네스티에 공헌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이 남긴 업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장시켜, 세계적으로 단합된 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규칙을 깨고 변화를 만들다

쿠미 나이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회정의운동에 바친 활동가다. 1965년 더반에서 출생한 쿠미는 15세 때 처음으로 액티비즘에 발을 들이게 된다. 당시 그는 반 인종격리 정책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다.

1985년, 시위 도중 끌려나가는 쿠미 나이두

그때부터 쿠미는 지역사회 액티비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됐고, 인종차별적 정권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86년, 21세가 된 쿠미는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그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어 해방운동에 관한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인종차별 정권이 붕괴되자, 쿠미는 1990년 남아공으로 돌아와 아프리카민족회의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교육이었는데, 특히 성인의 문맹률 낮추기 운동과 선거 교육 운동 등을 통해 그동안 역사적, 제도적으로 외면당했던 지역에 힘을 불어넣었다.

쿠미는 여러 차례 대표직을 역임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재임 시절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대표하는 용감한 활동가로서 그의 명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특히 2011년 북극 원유 시추에 반대하는 탄원서명을 직접 전달하고자 그린란드의 석유굴착장치를 오르다 체포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러시아 북극의 바렌츠해에 있는 러시아 석유굴착장치를 점거하기도 했다.

쿠미가 가장 최근 맡았던 직책은 범아프리카단체인 정의, 평화, 존엄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궐기(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의 공동설립자 겸 임시 의장이었다. 노동조합과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이 단체는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프리카인들은 늘어나는 부와 권력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62년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재판에 감시대표를 파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쿠미가 앰네스티의 세계적 대표직인 사무총장에 지원하게 된 것은 그 편지 덕분이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신임 사무총장직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쿠미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장소인 더반의 채스워스 중학교를 방문했다. 1980년 퇴학당한 이후 처음으로 찾은 모교였다.

아침 조회 시간에 모인 아이들에게 쿠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납득하지 마세요. 리더십은 내일 발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인류에 대한 봉사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배경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의 대표자이자 주요 대변인이며, 국제이사회의 이사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단체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 2,600명, 회원과 자원봉사자, 지지자 총 700만명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며,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임명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후보를 물색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쿠미 나이두는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캠페인 의장,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캠페인 초대의장,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 및 최고경영자 등 다수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쿠미 나이두의 전임자인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연임했다.

목, 2018/08/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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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베이트 하눈 학교 벽을 지나가고 있다. 학교 벽면에 있는 그래피티는 유명한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ud Darwish)의 글귀가 쓰여있다. “지구상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
50년 전 선포된 군사명령 101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천 명이 서안 지구에서 기소되었다. 이 명령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거나 ‘정치’에 대한 토론과 자료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화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당하고, 검열받으며 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부추기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부, 가자지구 등 서안지구를 점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을 맞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을 통해 정착촌 생산품 수입을 금지할 것자국 기업의 정착촌 진출 및 정착촌 생산품 거래를 금지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을 파괴하고 토지와 천연자원을 약탈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팔레스타인 경제가 이러한 침략적 정책으로 50년간 성장을 방해받는 동안, 정착촌에 자리잡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도적 억압을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5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단순히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쟁범죄에 해당할 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 정착촌에 자금 지원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 샬릴 셰티 사무총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불법 정착, 강제퇴거, 이동제한, 경제 발전 저해 등 저질러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세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는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제작된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제법상 정착촌 설립은 불법이라고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매년세계 각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이스라엘과 세계 경제는 이러한 정착촌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간인을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주택과 건물 수만 채가 이스라엘에 철거되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로 쫓겨났고, 수많은 가족들이 정착촌 건설을 위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쫓겨나야 했다. 팔레스타인 토지 중 10만헥타르 이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부지로 전용됐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과 경작지, 채석장, 광산 등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이를 유용해 정착촌에서 주로 해외로 수출되는 농산품과 건설자재 및 공산품을 생산하며 이익을 얻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물과 토지 등의 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제한조치를 부과해 팔레스타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했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착민 전용’ 도로 등 정착촌의 기반시설이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 10년 동안 가자지구의 공중, 해상, 육지 봉쇄를 유지하며 2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뉴욕시 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고립시켰다.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50년간 점령과 관계된 끊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한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차별적이며 범죄인 정착촌 관련 정책으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빼앗은 땅에서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는 동안, 바로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나 전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국제법의 무시하는 이스라엘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으로 형성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정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선언한 국제적 의무와 정책 그 자체를 뻔뻔스레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행위가 불법적인 상황이거나 행위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원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착촌의 생산품 거래를 금지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에서의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법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는 수십년간 불의와 치욕, 차별을 견뎌야 했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다수의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가장 최근의 경우, 2016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과의 거래와 1967년 이후 점령지역과의 거래를 구분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정착촌 확대와 지원을 가속화했다. 기존 정착촌에 주택 수천 개를 추가 건설함은 물론 서안지구에 정착촌 2개를 새로 구성해 수천 가구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정착촉 생산품 금지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 준수보다 정착촌 유지 및 확장을 더 우선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샬릴 셰티 사무총장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군사 명령을 통해 억압적인 군사통치를 공고히 했다. 그 중 대부분은 평화적인 활동을 범죄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군사 명령은 부동산 및 천연자원의 과도한 전용, 주택 및 상점 철거,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에 대한 임의 체포 및 불법 구금,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연대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위해서도 사용됐다. 또한 수년간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팔레스타인인 불법 살해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50년 전 팔레스타인을 처음 점령한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상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 세계는 지난 50년간 극심한 인권침해와 불법 정착촌의 무분별한 확대를 모른체한 끔찍한 대가를 목격했다. 각국이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잡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정착촌 생산품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본격적인 수사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친 범죄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억압과 불의를 감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 2017/06/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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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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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지난 24일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에게 집단학살 등의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유죄 판결로 보스니아 내전 희생자의 정의구현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카라지치에게 집단학살 1건, 반인도적 범죄 5건, 전쟁범죄 4건을 지시한 혐의에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 책임이 모두 있음을 인정하고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카라지치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라도반 카라지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참혹한 범죄행위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카라지치의 집단학살 혐의는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에 관한 것으로, 당시 7천 명이 넘는 남성과 소년이 집단 학살됐다. 또한, 세르비아계가 득세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천 명을 고문, 강간하고 구금 중 살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지시한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사라예보 봉쇄에서도 카라지치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라예보 일대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 1992년부터 95년 사이 이루어진 무차별적 공격에 희생되었다.

한편 1992년 7개 도시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에게 자행된 범죄와 관련해 적용된 집단학살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카라지치는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최고위급 직책을 도맡은 인물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반군과의 싸움에서 군과 민간인 모두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날은 국제 정의가 실현된 날이자, 카라지치가 체포되기까지 13년,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8년을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내전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거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만 10만 명, 그중 민간인 사망자는 약 38,000명에 이르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전쟁범죄는 1천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도 수천여 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에 내전 당시 이루어진 8천 건의 미해결 강제실종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우와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3년 설립된 이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61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49명은 재판이 끝났고, 7명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집단 학살 혐의를 받은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ć)를 비롯해 나머지 12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osnia-Herzegovina: Karadžić found guilty of Srebrenica genocide

Today’s guilty verdict handed down by a UN Court in The Hague against former Bosnian-Serb leader Radovan Karadžić for genocide and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arks a major step towards justice for victims of the armed conflict in Bosnia-Herzegovina,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ound Karadžić guilty on one count of genocide,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for his role in the armed conflict, both for hi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s part of a joint criminal enterprise.

He was sentenced to 40 years’ imprisonment. His lawyers have said they will appeal.

“This judgment confirms Radovan Karadžić’s command responsibilit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arried out on European soil since the Second World War,”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Court convicted Karadžić of genocide in relation to the massacre in Srebrenica, where more than 7,000 Bosnian men and boys were killed. It also found him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cluding the torture, rape and killing in detention of thousands, perpetrated with the intent to systematically remove the Bosnian Muslim and Bosnian Croat populations in territories claimed by Bosnian Serbs.

The court found that his role in the siege of Sarajevo was so instrumental that without his support it would not have occurred. It held that the whole population of Sarajevo was terrorized and lived in extreme fear, facing indiscriminate attacks between 1992 and 1995.

He was acquitted of one count of genocide in relation to crimes committed against both Bosnian Muslims and Bosnian Croats in seven municipalities in 1992.

Karadžić held several of the highest positions in the Bosnian-Serb leadership during the three-year war in which his forces were pitted against Bosnian-Muslim and Bosnian-Croat forces, commanding operations against both military forces and the civilian popula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day for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 victims who waited 13 years for Karadžić’s arrest, and then another eight years for today’s verdict,” said John Dalhuisen.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Bosnian War, thousands of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re unresolved, with a disturbing lack of political will still blocking access to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for victims.”

Justice still elusive for many

While the death toll from the Bosnian War stands at 100,000, including some 38,000 civilian victims, fewer than 1,000 war crimes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at the state level.

The fate of thousands has still not been revealed.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uthorities in Bosnia-Herzegovina to commit truly to resolving the 8,000 outstand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the war, and to provide access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familie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3, the ICTY has indicted 161 person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Proceedings have been concluded in the cases of 149 accused, including seven individuals convicted of genocide at Srebrenica. There are still ongoing cases against 12 individuals, including a genocide case against former Bosnian-Serb military leader Ratko Mladić.


월, 201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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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미국 –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어머니가 수색되고 억류되어 두 살배기 온두라스 망명 신청자는 울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무관용 정책’으로 잔인하게 부모와 떨어져 철창에 갇힌 어린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끔찍한 광경은 미국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민국 관계자들이 난민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법과 국제법상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떨어질 수 없는 가족: 멕시코 티화나의 난민 야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이렇게 부모와 그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난민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김으로써 다른 난민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중 다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일상적인 폭력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 부모와 자녀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며, 또한 난민법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형사상 불법 입국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경지대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이별해야 했다. 어린이들은 구금되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떨어졌으며,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신적 충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뉴스매체가 입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천 이상의 이주민 가족들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녀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망명 신청자 부모 17명을 최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이처럼 잔인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비정규적 경로를 통해 들어온 가족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북부 삼각지대’ 지역에서 박해와 선별적 폭력을 피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가족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올해 1월 “부모가 자녀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닐슨 장관의 발언을 보면 처음부터 이 정책이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의도로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러한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현 정부의 이전 이민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미국에 피난을 온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또 다시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충격적이며 부당한 강제 분리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분리된 가족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재결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미국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망명을 신청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그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지대에서 강제 분리된 네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국토안보부 정책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구금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된 가족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시켜라.
  •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가족 화합(family unity)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가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부모 및 보호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 아동과 가족 이민자 구금 시설의 재정 확대를 모두 철회하라.

더 많은 배경 정보는 2017년 6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벽을 마주하다(Facing Wal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경관리국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정식 망명 신청을 빈번히 가로막으면서, 비정규적 경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망명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화, 2018/06/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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