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4월 현장출동_ 용산 담벼락 투어
지난 4월 8일(토),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해서 남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
바로 2017년 첫 생태탐방을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에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도 당일에 비예보가 없어졌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섬, 지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예민했어요!
그럼, 근심걱정 다 내려놓고 떠나볼까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씽씽 달려봅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4시간 정도가 걸려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있는 지심도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시간~~
다들 함께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배를 타러 모여봅니다~
우리가 탈 배 입니다~

빠알간 동백꽃이 우리를 반기네요~
우리를 태우고 온 배는 떠나고~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 반복입니다~


여기는 해안절벽 마끝~
벚꽃도 많이 피었네요~
옛날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천남성.
보기에도 심상치 않죠?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해서 만지기만해도 부르트고, 간지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먹게 되면 혀, 목구멍이 뜨겁고 가려워지며 붓는다고 해요.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는데, 중풍, 파상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성이 강하니까요~~
이곳은 포진지입니다.
일본군의 흔적이죠. 아픈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탱자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
동백하트~
중간에는 예쁜 카페도 있네요~^^
자,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볼까요?
신선대로 떠나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질이 아주 신비롭고 예뻐요~
바로 아래에는 몽돌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채꽃도 많이 피었네요~
신선대를 내려다보며 한 컷~
신선대를 다 둘러보고 이제는 통영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다음 코스는 통영수산시장!
한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회도 먹고 이것저것 해산물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로 먼 길 다녀오느라 모두 피곤하셨을테지만, 푸른 바다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다음엔 좀 더 자연을 만끽하는 ‘생태탐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제도의 추억에 잠시 잠겨봅니다.
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7.1 | 27.9 | 99.8 | 56 | 56.3 | 44.6 | 57 | 60 | 38.1 | 38.8 | 23 | 7.5 |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팀입니다.
올해 녹색교통과 KB손해보험은 수도권에 있는 미취학,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1년간 진행하였는데요.
멘토링 활동은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을 멘토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장학생들을 만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동안 어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방문, 아트컬리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일은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장학생 가정을 초정하여 더케이아트홀에서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끼 인형'을 관람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정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행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
마사회의 도박폐해 경고문구 없는 무분별한 광고, 과다경품 제공, 청소년들을 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규탄받아 마땅
정부와 사감위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 신고서 제출 및 기자회견 7.7(화) 오후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정부 창성동 별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계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7월 7일(화) 오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서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출(사감위․농림부․국무총리실․청와대)합니다. 마사회가 최소한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 ,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마사회는 서울 용산과 강남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6/23(화)에 이 같은 행위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341… 참조 그러나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 주말엔 그러는거 아니야!>라며 버스 외관 등 무분별하게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광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7월 1일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는 ‘간접 광고 형식’(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으로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주요 배역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 및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마사회가 간접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간접광고를 통해 도박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 정부와 사감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하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사회가 청소년과 어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마사회의 매출 확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찾은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도박객들의 10%나 되는 숫자에게 4만원의 고가 경품 제공)을 내거는 한편, 주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경마도박장에서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채업자가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도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라는 도박에다가 경품이라는 사행적인 요소를 더하여 도박객들을 더욱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지만, 공기업으로서 되도록이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마사회가 과도한 광고와 경품으로 도박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행위, 일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감위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류를 반입하는 도박객을 방치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도박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마에서 돈을 잃고 화상경마도박장을 나와서 인근 주택가에서 난폭한 행동을 벌일 염려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도박객들은 용산 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사채업자들이 성행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을 추가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4. 게다가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서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한 적이 없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과거보다 학교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8층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교인들이 출입을 하고 미성년자가 혼자 도박장 건물 내에 입장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인데도 현명관 회장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용산역 앞에 있었다가 지금의 의림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국회까지 가서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또한 마사회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까지 상의하여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의 경조사까지 직접 관리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5.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의 끊임없는 일탈행위와 불법행위를 사감위 등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마사회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독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사감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쇄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도 스스로 공언한 여러 약속을 어겼고, 그럴 경우에 역시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만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자료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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