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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이중 사법제도로 인권침해 처벌 피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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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이중 사법제도로 인권침해 처벌 피하는 경찰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0:24
©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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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터무니없는 이중 사법제도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 및 개인을 구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미미한 제재에 그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정의가 두 종류인 줄 몰랐다': 칠레의 군사재판과 경찰의 가혹행위>는 보안군 소속원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의 사법절차를 전담하는 칠레 군사법원이 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실태를 공개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은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처럼 매우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칠레 국민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군사법원이 더 이상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

최근 수년간 칠레 전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에게 가하는 경찰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이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평화적인 시위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잔인한 통계

인권침해 용의자 경찰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선고는 매우 가벼우며 감옥에 가는 경찰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6개 군사법원 중 하나인 산티아고 제2 군사법원의 경우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신고된 시위대 인권침해 사건 4,551건 중 단 0.3%인 14건만이 형사 기소됐다.

가벼운 처벌

16세 소년 마누엘 구티에레즈는 2011년 8월 산티아고데칠레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경찰과 시위대간 마찰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진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사실을 즉시 부인하고, 이 지역 청소년 범죄조직간의 충돌에 휘말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누엘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다. 마누엘이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사건자료를 군사법원에 넘겼다. 2014년 5월, 군사법원은 피고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것과 다른 젊은이를 다치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1일형을 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택연금으로 형 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찰관은 항소 끝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461일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사건의 경우 사진기자 빅토르 살라스는 2008년 5월에 발파라이소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관에게 맞아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년 1월에 군사법원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불필요한 폭력 행사”로 징역 541일을 선고했다. 1년 후, 군사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전과가 없다며 징역 300일로 감형했고, 해당 경찰관은 곧 복직했다. 그 이후로 빅토르 살라스는 시력 손상으로 수입원을 잃은 것에 대해 배상받고자 투쟁하고 있다.

아나 피케르 국장은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은 민간인을 구타하거나 총살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아나 피케르

칠레 국회는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Two-tier justice system allows police to get awa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hile’s outrageous two-tier justice system is allowing police officers to beat, ill-treat and in some cases even kill peaceful demonstrators and other individuals and only face a miniscule sanction at best,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I didn’t know there were two kinds of justice: Military jurisdiction and police brutality in Chile reveals that Chile’s military courts, which deal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gularly fail to adequat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officers that ar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Trials in these courts usually lack the most basic levels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Chile’s military courts should not be allowed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members of its own ranks – that is simply a no-brainer. It is akin to courts allowing criminals to be judged by their own families,”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This utterly absurd system has prevented many Chileans from accessing justice for far too long.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Congress to give this issue the importance it deserves, and send the message that they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by stopping military courts from dealing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sts across Chile have intensified in recent years and so has the level of police violence against demonstrators.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cases in which police officers beat or indiscriminately used tear gas and water cannons against protesters. Several people, including peaceful protesters and bystanders, have been injured, while som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

Brutal statistics

Military tribunals have rarely convicted security officers suspect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are occasions when an investigation is actually opened, the process is handled behind closed doors, sentences are notoriously light and officers are seldom sent to prison.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analyz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one of the six military courts in the country (the Santiago Second Military Court), only 0.3% of the reported cases of abuses against demonstrators in 2005, 2008, 2011 and 2014 were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14 out of 4,551).

Getting off lightly

Manuel Gutiérrez, 16, died of a gunshot wound to his chest in August 2011 in Santiago de Chile. He was on his way home watching a protest when clashes between demonstrators and the police taking place that night turned violent. The authorities immediately denied that a police officer was responsible for the shooting that killed Manuel and claimed instead that Manuel was got caught up in a fight between rival local youth gangs.

After Manuel was taken to hospital, a member of the police was arrested. Five days after the young man died from his injury, the prosecutor dealing with the case sent the file to the military courts, arguing she did not have the remit to pursue it. In May 2014, the military tribunal found the officer guilty of firing the gun that killed Manuel and hurt another young man. The tribunal initially sentenced the officer to three years and 61 days in prison, but later allowed him to serve the sentence under house arrest. After a further appeal, his sentence was reduced, to 461 days without having set foot in prison.

In a separate case, photojournalist Víctor Salas nearly lost the sight in his right eye after he was beaten by a police officer while covering a demonstration in the city of Valparaíso in May 2008.

Nearly four years later, in January 2012, a military tribunal sentenced the officer to 541 days in prison on charges of “unnecessary violence that caused grave injuries” (violencias innecesarias causando lesiones graves). A year later, an appeal military court reduced the sentence to 300 days in prison because the officer did no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He was later reinstated in his position. Since then, Víctor Salas has been fighting for compensation for his loss of income as a result of his injuries.

“Relying on military courts that seem only to pay lip service to justice means Chile’s security forces are getting away with serious crimes. This utter lack of justice, coupl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cases of police abuses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is a recipe for disaster,”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Police officers seem to be fully aware that beating and shooting civilians will have few or no consequences.”

Congress is yet to debate a draft law that would give civilian courts jurisdiction ov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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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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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활동가 10명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당국은 홍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대부분을 억압적인 홍콩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체포했다. 이제 당국은 남아 있는 평화적인 비평가들까지도 2019년 시위와 관련된 거짓 혐의를 명목으로 소탕하고 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들 활동가를 기소한 것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배경 정보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면서, 홍콩 경찰은 공공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행진에 대한 “이의 없음 통보”를 철회하거나 “치안 우려”를 명목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 시위에 제약을 가했다. 2021년 4월 16일 유죄를 선고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10인은 2019년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에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9년 8월 18일에는 홍콩 도심 인근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한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집회만 개최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70만명이 평화적 행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와 주최자들의 시위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두 번째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형이 선고된 활동가 중 신문사 경영주 지미 라이Jimmy Lai, 전 국회의원 아우 녹힌Au Nok-Hin과 렁쿽훙Leung Kwok-hung 등 3명은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에 따른 기소 역시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미 라이는 이날의 공판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과 활동가인 마틴 리Martin Lee, 리척얀Lee Cheuk-yan, 룽 이우청Leung Yiu-chung, 마가렛 응Margaret Ng, 시드 호 사우란Cyd Ho Sau-lan, 앨버트 호 춘 얀Albert Ho Chun-yan, 영 섬Yeung Sum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마틴 리, 마가렛 응, 앨버트 호는 선고유예 24개월, 룽 이우청은 선고유예 12개월, 영섬은 선고유예 8개월에 처해졌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이들이 기소된 것은 홍콩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 내에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과 그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불법 집회”를 적용하는 것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홍콩 공공질서조례 14조 및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로부터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치안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공집회를 금지하거나 공공집회에 요건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시위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규범상 홍콩의 의무에 따라 공공질서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지미 라이 등 3인의 기소와 관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목, 2021/04/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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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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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 확인하기 >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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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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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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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목, 2021/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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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몇 년간 악화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2만7천 명이 삶이 터전을 잃었고 이 중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목표로 도입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대응계획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의 기금 조달 정도는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목표의 23퍼센트에 그치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국내실향민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실향민 및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귀국하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약된 3억 9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귀환부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에서 공중보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누를 배포했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은 지역 내 정착촌에 거주하는 국내실향민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 2021/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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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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