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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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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0:21

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한 남자가 있다. 선거사무실 벽면 전체를 덮는 큰 현수막에서 그 남자는 ‘일’로 보여주겠다며 한 손가락을 든 채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남자의 손가락이 국민을 향한 삿대질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왜 그 남자가 말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의견과 민심을 대변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왜 그 남자의 말과 행동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걸까? 도대체 왜?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남자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언행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그는 참 많은 말을 했다. 물론 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권리는 있다. 문제는 그의 말에서 악취가 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국회의원이자 특정 당의 대변인이라는 이유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듣다보면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가 대변인(代辯人)인지 대변인(大便人)인지 헷갈릴 정도다. 아마도 그 악취의 근원은 권력을 향한 썩어빠진 탐욕일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의 삶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윗선의 눈치를 보며 내뱉는 말, 좀 더 높은 자리와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어 안달 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좋은 향기를 뿜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엉뚱하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특조위의 주장이 일본 극우파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폭도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간 일흔 살 농민에 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지엽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그 농민은 135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의식조차 찾지 못하고 계신 상태다. 그는 국민의 삶을 통째로 감시하고 사찰하려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동료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싶다.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했다. 반대로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고도 했다. 이런 속담뿐만 아니라 옛날이야기나 역사 속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다. 또한 인간이라면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가려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수 없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공인(公人)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는 그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말, 못할 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말을 내뱉어내는 그 남자의 혀는 독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 말하지만 그 독사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발꿈치를 깨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그 남자의 행동은 어떠한가? 말이 그 모양인데 행동이라고 크게 다를까? 그렇다. 그 남자의 행동을 봐도 그가 개차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그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 600만여 명의 서명과 염원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대놓고 반대한 것이다. 그는 갑질 논란에도 휩싸였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임기 1년 중 보좌관이 7~8명 바뀌었다고 한다. 보통 국회의원들의 임기 동안 보좌진의 수가 평균 8명이라고 하니 그 남자가 평소에 자신의 보좌관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옆에서 자신의 일을 돕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데 또 다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갑질이 국민을 향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작년 초 우리 사회를 갑질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그 남자가 대기업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일명 ‘조현아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 아닌가?


1년 9개월 정도 국회에서 경험한 권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지 그 남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남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보여주겠다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막말과 막돼먹은 행동을 해도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되었을 때 이 남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 남자의 행동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며,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민들의 삶을 위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는 일일 것이다. 특정 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정치에 대한 비전은 보지 않은 채 그 남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그 남자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팍팍하고, 더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다. 자, 이런대도 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겠는가?


2016.4.8 미디어스 '지금 인권'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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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그 남자의 소멸

그가 세상을 떠났다. 젊은 상주들이 손님을 맞았다. 영정사진 속 남자도, 눈가가 붉어진 동료들도 이른 나이였다. 상가 안에도 바깥에도 이 죽음이 완전한 타인의 것이 아닌 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김정우 전 지부장(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은 말했다. “(한겨레) 기사 보고 전화했지.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했어. 그러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마음을 먹은 다음이더라고.” 부질없는 소리겠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말렸더라면… 속울음이 신음처럼 새어 나왔다. 10년 전 그날들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냈을 특별해진 삶이 서른번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 남자는 며칠 전 <한겨레>에 등장했었다. ‘진압 10년 만에 쌍용차 복면인들 “이제야 말한다, 나였다고”’의 ‘나’ 중 하나였다. 2009년 여름은 잔인했다.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형과 아우가 산 자와 죽은 자가 되어 대치했다. 그들을 먹여 살렸던 볼트와 너트는 무기가 되어 서로를 공격했다. ‘오 필승 코리아’는 동료의 아내가 목숨을 끊은 참혹한 날도 귀를 찢도록 울려 퍼졌다.

2009년 8월5일 옥상 위 8분은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심어주었다. 감옥에 끌려갔고 폭도로 불렸다. 갈 곳은 없었다.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고 빚은 쌓였다. 가족들의 불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경찰 방패를 막고 있던 것처럼 몸을 말고, 말고, 또 말아도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밀려났다.

얼마 전 경찰 대상 인권교육에서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특공대원을 우연히 만났다. 10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컨테이너를 타고 내린 옥상 위는 노동자들이 발라놓은 윤활유 그리스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노동자들과 대치했는데 미끄러운 옥상 위에서 넘어진 순간에도 몸을 직각으로 세우는 초능력이 나오더라며 살아남기 위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말했다. 감정은 10년 전 것이 아니었다.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아직도 밉다’고 말했다. 그에게 물었다. 경찰 당국이 10년 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는 치유해주었는지를.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떠나간 남자와 경찰 모두에게 10년 전 8분은 과거가 아니었다.

<한겨레> 기사에 달린 어지러운 댓글들을 보았다. “죽을 힘으로 살지 그랬어.” “귀족노조 노동자 말고는 하기 싫었나 보지?” “누구나 사는 게 지옥이야.” 비아냥과 욕설이 뒹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여겼을 것들이다. 도망칠 수 없는 세상이 거기 있었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책망의 말들에서 징그럽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그 남자가 보였다.

어쩌면 농성자였고 경찰이었고 사측의 구사대거나 댓글을 달고 있는, 역할은 달라도 A씨, B씨, C씨…. 정작 책임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의 살을 대패로 미는 사람들. 그의 소멸에 책임 있는 자들은 얼굴이 없는데, 얼굴을 숨기려 몸을 동그랗게 말아도 피할 길 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는 없는데 죄책감이 남았다. 고통을 미리 보듬지 못한, 더 투쟁하지 못했나 하는, 어쩌면 외면했던… 그를 인터뷰한 기자 역시 기사화한 것을, 그의 얼굴과 이름 담은 것을 죄스러워했다. 10년 전 옥상 위에도 국가가 없었는데, 오늘도 그렇다.

그러나 언젠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한 다음, 마지막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는 사회가 당신 덕분에 왔다고, 인사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을 만들어야지.

김주중씨 잘 가요. 당신 고통을 보살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영면에 드시길.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겨레 세상읽기 (2018.7.2)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1594.html#csidx243bf9f767a671a9fe8bb2a87c492aa 

화, 2018/07/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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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화, 2020/01/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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