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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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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8:31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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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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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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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목, 2019/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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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오늘(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투숙하던 이들이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다.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4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저렴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거대책도 될 수 없다. 실존하는 저렴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물량확보 없는 상시지원은 허언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32.4%에 그치는데, 이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익성 임대주택 사업과 겨우 대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현재도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하여 하반기도 되기 전에 신청 창구를 닫아버린다. 2019년 예산계획에도,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도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매년 동짓날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이 없어 쪽방에서, 여관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처지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춥다는 동짓날과 닮았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처럼 거처의 열악함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난해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 주거권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9일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눔과나눔,노들장애인야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큐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돈의동해뜨는주민사랑방,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24단체, 11월 9일 기준)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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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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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2019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물량 확대, 주거취약계층 우선해야

 

CC20181121_기자회견_서울시매입임대주택공급정책재검토

 
오늘(11/21) 주거시민단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이 고시원 화재 대책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SH공사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서울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 중랑·성북)에 매입임대 자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개 자치구는 저소득층 매입임대 공급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2019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매입임대 자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득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물량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LH와 SH 등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6개 지자체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과 크게 어긋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규탄하며,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붙임1. 서울시/서울도시공사/6개구 회신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 가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21. 수 11:00 / 서울시청 앞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
발언1 : 강북주거복지센터(장경혜 센터장)
발언2 : 2018 홈리스추모제기획단(참여연대 홍정훈 활동가)
당사자 발언 1. : 매입임대 입주자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이종대 부회장)
당사자 발언 2 : 주거취약계층 공급 대상자 (동자동사랑방 주민 윤용주)  
발언3 : 민달팽이유니온(최지희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2018 홈리스추모제기획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기자회견문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 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한 참사가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아파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소급 적용 검토와 안전 점검 강화 등에 머물고 있다. 필수적인 안전 장치 설치와 안전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고시원, 쪽방 등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빈곤 1인 가구의 경우는 아무리 안전을 강화해도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결국 가난한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마련만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옥탑,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등에 주거하는 주거빈곤율이 높고(18.1%), 이 중 고시원 비율이 가장 높은(51.7%) 것이 서울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외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번 고시원 화재참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은 고시원 화재 대책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국일 고시원 화재가 발생하기 열흘 전인 지난 10월 30일 주거시민단체들은, 서울시 SH공사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서울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 중랑·성북)에 매입임대 자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6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매입임대 공급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2019년 서울시 매입임대계획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매입임대 자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득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물량만 확보하면 되는냥 답변한 것이다. 그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으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거시민단체와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고시원 화재로 그 시급성이 확인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에 반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금도 창문 없는 방, 지옥고에서 삶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와 탈출구 마련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2019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다시 참사 후 대책마련 논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현장에서 울리지 않았던 경보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경계령을 울리고 있다. 서울시는 죽음으로 울리고 있는 경계령을 외면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주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1.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8/11/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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