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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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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5:06

[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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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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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최근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의석수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당의 이해득실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최대한 동등해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올해,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범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일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에 무관심할 뿐더러,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없애고, 국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국회의원 산정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의석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은 1명 당 16만 8천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어느 수준이면 적정한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치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현재 5천 1백만 명이 넘는 인구수에 적용하면 360여명이 산출됩니다. http://bit.ly/1ExXcln 

 

의원정수 확대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은 1988년 약 18조에서 2015년 약 376조로 22배가 증가했고,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도 13대 국회와 비교하여 18대 국회는 15배 더 늘었습니다. 국회가 감시 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사법부는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꼼꼼히 따져보고 다뤄야 하는 일은 크게 늘어났는데도 국회 의석수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299명, 19대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해서도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가 지역구 의석과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지역구 수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246석이니,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소 100석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사표를 보완해주는 장치이자, 여성과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이주민 등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세대와 직업, 계층을 다양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의 의견처럼 국회가 갖는 불필요한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예산낭비 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정당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부적절하게 유용되어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지출내역도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도 이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특권 축소는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하고, 적정한 의원수를 보장하는 것과 비례대표 확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과 국회 무용론까지 번지는 반(反)정치 여론을 생각하면, 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왜 300명의 대표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더욱 유능해져야 합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 규모와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해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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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수, 2015/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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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정책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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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독일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을 보고자 함.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28일~12월30일)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불광역 2번 출구)

◦ 인원 : 15명 내외

◦ 참가비 : 20만원 (농협 036-12-101163 박선민)*입금 순 마감/수강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청 : http://goo.gl/forms/GsF5aQ2ehh

◦ 주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문의 : [email protected])

 

▢ 커리큘럼

기초 (강독)

1회(10월28일) 「독일리포트(국민일보 취재팀)」 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1

2회(11월4일) 「넥스트코리아(김택환, 메디치미디어)」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2

※ 기초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이해 (강독 및 강의)

3회(11월11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1

4회(11월18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2

※ 이해 과정은 강독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이 어려우실 경우 첫 수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제도 및 정책 (강의)

5회(11월25일) 독일의 환경정책 (발제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회(12월2일) 독일 통일 전후 사회정책의 변화 (발제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7회(12월9일) 독일의 노동정책 (발제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단장)

8회(12월16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제 :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저자)

9회(12월23일) 독일의 교육정책 (발제 : 최민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10회(12월30일) 독일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발제 : 섭외 중)

※ 제도 및 정책 과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화 (토론)

11회(1월 중) 하르츠 개혁 전과 후 독일 사회/ 대안적 한국 사회정책의 방향

※ 심화 과정은 온종일 토론으로 진행되며 함께 논의하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일, 2015/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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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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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토론회 둘러보기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금, 2016/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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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5 이번회는 "청와대 청부서명, 재벌 앞잡이인가"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8532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vH1HnGPCZM

월, 2016/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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