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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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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32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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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은 정부(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나마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료들의 태도와 달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가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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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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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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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소송(2010두24647)에서 승소한바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공사비 공개 판결(2009두14262)을 받았다. 사법부가 민간의 책임과 재량이 훨씬 큰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를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듯,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역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한결같다.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결정은 개혁의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흡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도 투명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속히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고 국회도 계류중인 원가공개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8/09/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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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참고) 다산진건 S-1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도시공사 공개 건축비

금, 2018/0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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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수, 2015/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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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포화 직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을 세운다고요?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경기, 서울)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온라인피켓팅 참여방법
1.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핵폐기물 책임에 응답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seoul_official @gyeonggi_official
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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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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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타임스, 뉴욕 한인 학생의 위안부 여성 주제 뮤지컬 공연 소개– 성노예 피해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려 제작–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필요재팬 타임스는 1일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 클레멘트 가에 있는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8월 9일까지 공연하는 위안부 여성을 주제로 한 뮤지컬, “위안부 여성: 새로운 뮤지컬”에 관한 교도통신 기사를 실었다. 이 뮤지컬의 감독으로 ...
수, 2015/08/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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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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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수, 2015/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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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애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앞세워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금, 2015/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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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포토뉴스, 한국 학생들,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과 요구–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요구– 한국과 일본 정부, 질문 회피수요일(28)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을 보도했다. 특히 이 시위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 외교부는 ...
토, 2015/10/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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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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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하라!

- 한일 양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라!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3자 동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국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북한 진입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동의시 자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내놔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정상은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들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자체적인 군비증강,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3자 동맹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제재, 압박, 고립, 군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신뢰, 협력, 상호 위협 감소의 정신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와 같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일, 2015/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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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맞는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맹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해– 위안부 문제, 한국은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요구…일본은 모든 것 마무리 돼– 양국의 우익 성향과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디플로마트는 5일 ‘한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맞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두 나라가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
토, 2015/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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