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정당’ 공약비교표


2015년, 정치발전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민주주의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치발전소에서 다시 한 번 독일로 민주주의 기행을 떠납니다.
올해 9월 24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총선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노조, 정치학자들을 만나고 현지의 선거운동을 직접 보러가는 이번 기행을 준비하면서 독일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독일 민주주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역사’파트의 강독과 독일의 정치/정당/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democracy_of_germany
참가비 : 2만원(비회원 4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 커리큘럼
#1. 독일의 ‘역사’ 온종일 강독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1시~6시
교재 : 새로 쓴 독일역사(하겐 슐츠, 지와사랑)
진행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 독일의 ’정당’
일시 : 8월 7일(월) 오후 7시
발제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 독일의 ‘의회와 선거제도’
일시 : 8월 14일(월) 오후 7시
발제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 독일의 ‘노사관계’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7시
발제 : 천관율 시사IN 기자
#5. 독일의 ‘2017년 총선’
일시 : 8월 28일(월) 오후 7시
발제 :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2017 독일총선기행의 참가자는 사전에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만큼 공개모집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16.03.31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31 17:26l 글: 이태호(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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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
| ⓒ 고정미 | |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수습되지 못한 9명이 아직 거기에 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품 등이 유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더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정밀조사 이후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인양 이후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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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하던 미수습자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 ⓒ 이희훈 | |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2015년 예산을 8월에나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 중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 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중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이지만, 예산지급이 늦어지면서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7월 중에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조사방해 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침' 문건을 작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해수부 공무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부디 20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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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아직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던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윗선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123정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측과 최소한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국정원도, 청와대도,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 없다.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발의했지만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를 두 번까지 요청하여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했다.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대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의 참여 아래 세월호 선체를 대형재난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 기간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조위가 요청안 특별검사 임명안을 의결하여 성역 없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인양 즉시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가 각각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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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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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 ⓒ 고정미 |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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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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