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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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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08:44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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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기리 자원활동가



1.

작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하철에서 배부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방역 지원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별 배부한 마스크 수량 정보공개내용과 서울시가 지하철 방역에 지원한 정보공개의 불일치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이하 도시철도공사)이 기관사들에게는 전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특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마스크는 단가 100원도 되지 않는데 이의 20배가 넘는 단가 2,100원의 마스크 구입이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기관사에게는 특수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권고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해 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운수업종 종사 운전자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용 특수마스크 지급


도시철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특수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정보공개했습니다.



그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정보공개한 권고내용이 포함된 공문 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공문내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들을 이송하는 운수업종 종사자의 감염 예방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종의 운전자에게 가급적 특수마스크 (N95마스크)을 착용토록 관리해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위의 권고에 따라 기관사용으로는 특수마스크를 구입해 배부했던 겁니다. 위의 공문은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 77개소의 관내 운수업종 사업장에 발송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노동청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관사에게 일반마스크 지급


반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는 기관사를 포함한 직원용 마스크는 시민용과 동일제품으로 즉, 일반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정보공개했습니다.



그림  서울메트로 메르스 예방 직원용 마스크 배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中



위 공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공사'와 달리 특수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를 기관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기관사 직원 2,044명은 시민과 동일한 일반마스크 64,900매를 지급받았습니다.


 지하철 운행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1~4호선 기관사는 일반마스크, 5~8호선 기관사는 특수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겁니다. 


 버스, 택시와 달리 지하철은 운전자와 탑승객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마스크로도 감염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동청의 공문을 다시 살펴보면, "가급적" 특수마스크의 착용이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서울메트로도 마스크는 지급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따른 셈입니다.


 확인차 '서울메트로'에 전화했습니다. 기관사에게 특수마스크 아닌 일반마스크를 지급한 사실이 맞는지 정보공개통지에 안내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는 노동청의 권고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지상구간도 많이 있는 '서울메트로'와 달리 도시철도공사는 심저가 더 깊은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노선특성상 노동청의 권고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도시철도공사만 특별하게 권고를 받은 것처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공문 수신처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처 공개 답변서상 순번: 39번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무소, 40번 서울메트로 신답승무사업소, 41번 서울메트로(군자차량사업소), 42번 서울메트로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


'서울메트로' 는 기관사에게 가급적 특수 마스크를 착용도록 관리해달라는 권고를 검토는 했는지,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갑작스런 메르스 전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쓰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작은 부분이나마 추산해보고 싶어서 서울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과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고객용 마스크 무료 배부'라며 일반 시민에게 배부된 마스크도, 노동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급된 직원용 마스크도 모두 서울시의 지원. 세금으로 구매한 물품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소진된 메르스 관련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지. 메르스는 종식 선언 했지만, 우리 사회가 지불한 메르스로 인해 지출된 비용들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확인, 점검하는 과정을 바래봅니다. 


-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용 마스크 고용노동청 권고_정보공개요청(답변첨부)_20160106.hwp


서울메트로 메르스 예방 직원용 마스크 배부 답변서_20160105.pdf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답변_정보공개대상(메르스 공문수신처 77개소).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2/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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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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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2013년 10월 ~ 2015년 12월까지 2년 3개월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그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14건, 18,942,220원입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석기 전 사장의 경우 업추비 집행에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내역에 “국회”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집행대상자에 “국회”라고 명기 된 내용만 살펴보면 총 54건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47%에 달합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경조사비 집행의 73%가 국회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일 정도입니다. 

이 중 4건은 홈페이지 공시 상으로는 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역에는 국회 출판기념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들의 출판기념회까지 챙긴 것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국회 관련 지출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1-27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29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2-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5

유관기관 직원 부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7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4-01-25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04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11

유관기관 직원 가족 부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29

유관기관 직원 가족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6-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2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0-23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2-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2-2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2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7-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7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3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경조사비 지출 이외에 사용한 현안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급 호텔 식당을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팔래스호텔, 콘래드호텔, 코리아나호텔의 일식집인 사까에, 63빌딩의 백리향  등이 그렇습니다. 


고급식당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한번에 사용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47회 사용에 15,592,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표기되어있는 내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인당 약 4만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중 40만원 이상 집행 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4-03-19

공항활성화 관련 자문위원과의 만찬

63-백리향

(02-789-6363)

업무관계자

카드

7

436,500

2014-05-07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최수사

(566-2526)

경영자총연합회

카드

10

455,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31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02-532-5000

언론사-업무담당자

카드

8

487,000

2014-11-06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우도일식

()722-2273

언론홍보관련 관계자

카드

10

495,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1-09

공항운영 홍보사항 협조

한미리

(569-7165)

공항홍보관련언론사

카드

10

430,000

2015-01-15

공항업무 현안사항 협조

어도

()548-7768

자문위원및언론사

카드

20

864,600

2015-04-1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6,200

2015-04-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532-5000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75,000

2015-05-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슈치쿠

()789-6363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69,000

2015-06-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5

472,500

2015-07-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이즈미

()545-717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85,000

2015-08-2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복있는집

()02-581-226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9,000

2015-11-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45,000

2015-11-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34,930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 이상씩 집행한 내역도 상당수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상 50만원 이상의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49만원 정도에서만 집행하는 방식은 예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보던 방식이네요. 역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하나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드나드는 일이야 예삿일이 아니라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처럼 업무추진비로 국회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국회에만 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일부 단체장들에 의해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고 예산낭비입니다. 



특히 기관장들이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외부 경조사비와 축조화환등이 금액의 많고적음과 상관 없이 정치로비 목적으로 쓰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이를 증명하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국회에만 많이 사용했네요. 이것이 부디 로비용이나 개인친분에 의한 집행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아참! 김석기 예비후보는 현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의 공항공사 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_공항공사 사장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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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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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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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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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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