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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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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08:44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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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두 번째 시간!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인정을 이끌어낸 청문회 스타, 안철수 후보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번 초대 손님이다. 술술술! 세 잔을 마셔야 이야기가 술술술 풀린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용주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 3잔을 연거푸 들이마시며 그야말로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았고, 술자리는 뜨거웠다. 파격과 논란의 포스터 채택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안’스트롱 목소리의 진짜 의도! 딸 재산공개문제부터 안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사드 논란부터 유치원 공약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 김경수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는 반쪽 정권 교체”라는 공격에 대한 반론. 그리고 녹화 도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대선 후보 포스터 낙하(?) 사건까지!

지난 주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의원의 방송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다음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으로 김종대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주! 안철수의 변신(?)
두 번째 안주! 논란의 포스터, 해설해드립니다
세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장점&단점
네 번째 안주! 정권연장 세력과의 악수?
다섯번째 안주! 가족 의혹검증!
여섯 번째 안주! 사드 배치, 안철수 후보 입장 돌변?
일곱 번째 안주! 단설,병설? 국공립,사립? 유치원 논란!
여덟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비장의 공약은?

2017041903_01

수, 2017/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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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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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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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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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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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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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3.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4.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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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원부지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사용하여 해당 황금전복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

▲완도군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완도군 보도자료에서는 “황금전복으로 전복산업의 활력과 군민, 관광객들에게 복의 기운이 전달되어 만사형통하길 바란다”라는 완도군 관계자의 전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복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2억원의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완도군 1년 예산 중 2억이란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단 1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황금전복 조형물 설치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억원을 사용한 이유라고 하기엔 사업의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완도군 이외에도 공공조형물 설립과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조형물 예산낭비’의 키워드로 검색된 조형물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_한강괴물

[일요서울] 세금 들이부어 만든 조형물 ‘애물단지’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서울시는 지난해 1월(2015년 1월)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습을 본뜬 거대 조형물을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했다. 길이 10m, 높이 3m, 무게 5톤에 달하는 이 ‘괴물’에 1억8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

 

진안군_가위 조형물

[한겨레] '세계기록'위해 세운 진안군 '8m 가위 조형물'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진안군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홍삼축제 기간인 지난달 21일 마이산 북부에 있는 가위박물관 옆에 대형 가위 조형물을 설치했다. 높이 8m, 무게 1.7t의 이 조형물은 부식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했고, 가위가 접어졌다가 펴지도록 전동장치를 갖췄다. 제작비는 7500여만원이 들었다. 군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 조형물’로 내년에 해외기록인증에 도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안에 등록비 등 350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의 형상과 가위를 벌린 형상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착안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위를 소재로 조형물과 가위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했다.'

 

완주지방국토관리청 - 마릴린 먼로 상

[한겨레]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다니... (기사바로가기 클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1일 5500여만원을 들여 준공한 마릴린 먼로 동상. 이 동상은 1954년 먼로가 인제 미군부대를 방문해 한 차례 위문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인제에 설치됐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억의 조형물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행정의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관광 정책들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의미와 메시지를 공유하기위한 공공조형물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 많은 고민과 정책적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산품 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등의 이유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의 지자체 공공조형물 실태조사」 이후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도한 예산이 공공조형물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국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

구분

조례

규칙

예규

건수

105

96

8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공공조형물 건립 개선 140924_국민권익위.hwp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pdf

황금전복 복(福) 기운 받으러 완도로 오세요! (1).hwp

 

화, 2018/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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