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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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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05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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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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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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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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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선두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5월 28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오전 11시경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과거사 피해자들 약 500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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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원회는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 합류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거래 내지는 재판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오전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조사람들’이 주관하는 “민보상법 18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과거사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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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 15일에는 과거사위원회의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는 “신선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과거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장완익 변호사님(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모시고, 과거사위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회원으로 서채완, 이주희, 정현석, 천지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앞으로 신입 회원 변호사님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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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일본군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關釜)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 ‘허스토리’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구요, 8월에는 울릉도로 떠나는 대망의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목, 2018/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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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파주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통일위 화합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워크샵을 통한 통일위 단합이 우선이었지요

남한의 최북단 파주에 위치한 ‘착한 펜션’에 저녁 6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4시부터 한 분씩 출발을 알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천낙붕 변호사님팀이 펜션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의 현황을 알리면서 출발을 독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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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도착해 동심으로 즐거운 천낙붕 변호사님❯

 

펜션 주변은 한적한 농촌이어서 번잡한 서울과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짐을 풀고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계속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동네 잔치가 열렸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끊이지 않고 약간은 소음이라고 생각될 정도여서 음악소리의 근원을 파악해보니 그 음악소리는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이 서로에게 보내는 선전선동을 동반한 소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 대신 음악을 쏘아대는 “음악교전”이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6시를 전후하여 한분씩 도착하였는데 우리에게 배정된 방이 공교롭게도 ‘백두산’과 ‘묘향산’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곧바로 식사준비. 풍성한 밥상과 다양한 주류를 맛나게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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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저녁식사와 반주로 단합을 다집니다.❯

 

준비성 좋은 채희준 위원장님이 막걸리만 해도 4종류를 준비해오셔서 밤 깊은 줄 모르고 맛나게 마시며 재미난 얘기와 향후 통일위 활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오영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현장 월례회가 제안되어 즉석에서 강화도 교동도에서의 월례회가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워크샵의 묘미는 여유있는 식사와 반주, 그리고 주제를 정하지 않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참을 맛나게 먹고 중간중간 기념촬영도 해가가면서 재미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의 일정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야하는 변호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 각자 노래를 하나씩 불러야 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앵콜송까지 하나씩 더 부르고 3분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3분이 자리를 뜨는 중간에 휴식과 자리 정돈을 하고 다시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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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저녁, 자동차 불빛을 이용하여 한 컷❯

 

다음 날은 반구정과 임진각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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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 입구에서 ❯

반구정은 잘 알다시피 황희정승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임진강 바로 옆에 위치해있어 참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임진강 주변을 따라 설치된 철책에 본래의 운치가 변질?된 듯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질구질한 철책을 두르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반구정에서 내려다본 임진강은 평화롭게 흐르는데 어찌 우리 민족은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통일위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구정 바로 아래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임진강 건너 편 강둑에도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짧은 시간이나마 강건너가 바로 북한 땅이라는 착각 속에 재미난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상상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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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 바로 아래 설치되어 있는 철책❯

 

반구정을 구경하고 임진각과 평화누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임진각은 이른 시간임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망향의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려 실향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외국인 관광객도 제법 있었습니다. 임진각 곳곳에 분단과 전쟁 때의 광경을 담은 사진이 있었고 북을 향해 달리고 싶은 녹슨 기차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6월 통일위는 “독일통일기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독일의 시골마을인 뫼들라로이트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한때는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동서독 분단을 기억하는 국경박물관으로 남아있었는데 많이 부러웠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골 풍경도 부러웠지만 이제는 분단을 과거로 기념하며 박물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더 부러웠습니다. 임진각 역시 아름다운 곳이지만 분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임진각이 하루빨리 통일의 기념관으로, 분단을 과거로 기념하는 곳으로 남기를 가슴깊이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위 회원들은 임진각 3층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잔씩 마시고 2017년도 통일위 워크샵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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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통일위가 방문한 독일 국경박물관이 있는 뫼들라로이트의 철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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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임진각에서 북쪽을 바라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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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3층에서❯

월, 2017/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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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0160121_110618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목, 2016/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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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화, 2015/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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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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