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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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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05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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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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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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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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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언론노조 면담

 

 

2.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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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5.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6.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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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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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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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양성우회원

올해는 제주 4·3항쟁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제주 4·3항쟁의 참혹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4·3항쟁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추념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18.1.9.~1.21.)으로 “제주도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과거사청산위원회의 신입회원으로 이번 평화기행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항쟁의 역사적 현장들을 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동시에 시간을 뛰어 넘어 4·3항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아픈 역사를 공유, 공감하는 과정에서 4·3의 정신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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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러봐야 할 4·3 평화공원’

“4·3평화공원”은 이번 평화기행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입니다. 이 곳은 오랜 세월 해원(解冤)되지 못한 4·3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된 평화·인권 기념 공원으로, 작년에도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4·3평화공원은 약 10만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4·3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하는 위령제단,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실, 추념식이 진행되는 추모광장,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이 있는 행방불명자비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령제단 앞에서 4·3 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추모를 하며 본격적인 평화기행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4·3 당시 희생된 희생자들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위령탑과 위패봉안실, 그리고 각명비 등을 둘러보다 보면, 제주 4·3이 지속됐던 7년 7개월 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피부로 와 닿습니다.

과거사2

(각명비, 4·3희생자 약 1만 5천 ~2만 여명의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사망 일시와 장소 등을 기록한 군집비석)

1세, 4세 등 적지 않은 수의 어린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도 눈에 보입니다..

또, 시신을 찾지 못해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여기서 행방불명인은 대부분 4·3사건 와중에 체포되어,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된 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의 이름 석 자만을 빗돌에 새긴 행방불명인 표석은, 유해 없는 이름만이라도 비석에 새겨 부모와 자식을 추모하려는 그 유족과 후손들의 뼈아픈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다들 안타까운 마음 탓인지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사3

행방불명인 표석 주변에 조성된 다박의 비문들은 능히 4·3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그 후손들이 반세기를 훌쩍 넘는 긴긴 세월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질곡의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케 합니다. 모두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나즉히 노래합니다. 까마귀 소리 처량한 울음 따라 눈물 마저 말라버린 한 많은 세월 주정공장 수용소 긴 벼랑 붉은 동백꽃이 뚝뚝 떨어질 때 그 고운 사람들은 어디로 어디로 갔나요 <진혼 中>”

“서촌꽃밭에서 이제랑 편히 쉬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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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기념관 안의 백비>

4·3 평화기념관 1층 전시관에 들어서면, 관처럼 생긴 눕혀진 ‘백비’라는 이름의 비석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소개 글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의미하는 대로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 4·3’이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의 이름을 얻고 세워지길 기원해봅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 북촌 마을’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4.3 당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북촌리 주민 대학살 사건’이 발생한 북촌 마을,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한 날 한 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 300여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었을 그 날을 생각하니 도저히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과거사5

<북촌마을 노인 회장님의 증언>

너븐숭이 4·3기념관에서 만난 북촌마을 노인 회장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당시의 참혹상이 머릿속에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안고 사시는 노인 회장님의 아픔도 함께 느껴지면서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한편 북촌리 집단학살은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븐숭이 기념관 주변에는 순이삼촌 문학비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데요. 몇몇 회원님들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는 점에 주목해 얘기를 나눴는데,‘펜’이 갖는 힘과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제주의 이면, 섯알오름 학살터’ 와 ‘백조일손지묘’

이튿날에는 섯알오름 학살터, 백조일손지묘 등 여러 곳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섣알오름 학살터(서부지역의 예비검속자들이 집단 학살된 장소입니다)를 따라 걷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 내 오름을 멋진 풍광을 가진 아름다운 장소로만 생각했는데, 4.3사건 학살의 상당수가 오름에서 이루어졌고, 희생자들 대부분은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올라 오름으로 끌려와 학살되었다는 내용을 듣고는 오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참혹한 아픔의 역사가 공존하는 오름, 문득 제주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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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일손지묘, 참배사진>

섯알오름에서 학살된 132분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백조일손지묘입니다. ‘백조일손’은 ‘조상은 백 명이지만 하나의 자손이다’라는 뜻인데, 이 명칭에는 유족들의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 200여명의 모슬포 주민들이 총살당해 섯알오름에 묻혔는데, 그 유가족들은 당시의 상황 때문에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야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물과 함께 썩은 시신들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이후, 뼈를 하나하나 수습해 맞춰 132구의 유골이 수습되었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이를 모아 이 곳에 묘역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하면, 이 묘비는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묘비가 파괴되었다가 문민정부에서 다시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가가 파괴했던 묘비를 다시 세우면서 맨 위에 태극기와 무궁화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묘역을 안내해주신 김남훈 제주다크투어 운영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묘비의 태극기와 무궁화는 유족들의 뜻으로 묘비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있으면 다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파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에 아파도 너무 아픈 역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유족들의 묘비가 잘 지켜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맺으며, 4·3에 정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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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 보니, 너무 사건 중심의 후기가 된 것 같아 민망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제주 4·3 기행은 술자리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희는 오후 일정까지 마친 뒤에는 이틀 밤 모두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제주의 밤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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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날 저녁식사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자기소개와 개인적인 소감 등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고, 회원 분들의 진솔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첫 날의 긴장감이 풀려지는 한편 즐거운 대화와 소통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둘째 날 밤에는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그날 새벽 수없이 잠을 깼습니다. 왜 잠을 깼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다가 몇 번의 잠을 더 깨고 나서야 그 이유를 짐작해봤는데, 이번 기행 중에 알게 된 제주의 참극, 국가가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4·3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겪었던 아픔 일부분이 제게 전이되었거나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생긴 일종의 부채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고, 그 몫은 4·3의 묻혀진 진실을 찾고, 기억하며, 주어진 길을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일이 아닐까 하는… 끝으로 이번 평화기행의 구호이자 회식 때 가장 자주 외쳤던 건배사로 글을 마칩니다.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화, 2018/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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