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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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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05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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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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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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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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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장에 출마 결심이 정말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출마를 결심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굳이 제가 아니라도 적임자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아무도 입후보를 안하셔서 재공고가 나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를 좋게 봐주신 몇몇 분이 제게 권유를 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최근 10년 정도는 이른바 86세대분들께서 회장을 맡으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90년대 학번의 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제가 눈치 없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더 기다려보면 누군가는 나왔지 않았을까.(웃음)

 

민변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민변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995년에 들어왔으니까, 회원으로 딱 25년 됐네요. 25년 채우고 올해 4월로 26년째죠. 그땐 지금하곤 엄청 달랐죠. 인원도 적었고… 민변에 열심히 나오니까 선배님들이 사무차장을 해 보라고 했고, 어쩌다가 사무총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게 판단미스였어요, 사무총장을 하고 나니 저는 이제 민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해 오면서 민변이 준거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것을 후배 변호사들께 베풀려고 노력했어요. 마음대로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회원분들이 회장으로서 김도형 변호사님께 갖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기대라.. 별로 없지 않을까요?(웃음) 글쎄요. 나름 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젊은 회원들이 민변 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신입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변도 젊은 세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집행부 2년은 새롭게 꾸려나가야 하는 민변을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집행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민변은 지지부진해지고 정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업 자체가 힘들어져서 회원들의 경제적 기반도 예전 같지 않죠. 좀 거칠게 말하면 변호사로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전문성을 가지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요.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에 여전히 공익라든지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민변이 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펌프를 통해 배출되는 물은 밥 짓는 데에 쓰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빨래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공장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쓰이죠. 우리 회원이 관심을 가지는 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변이 마중물이 되어 그 첫걸음을 열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 머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권분야에서 훨씬 선도적인 단체들도 많고. 이 때문에 신입회원 분들은 막상 민변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실망했겠죠.(웃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회원 수만 봐도 1,000명까지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지금 증가세는 크지 않고 탈회한 회원도 상당히 있죠.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법률교육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해주니까, 민변은 인권과 공익과 관련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해야죠. 현재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서 공익소송분야의 전문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변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하면 회원들의 실망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 중 “변화”와 “마중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민변과 민변 회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은 민변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하셨죠?

인터뷰니까 ‘그랬다’고 해야겠죠? (웃음) 막상 당선되니 책임감이 크게 다가오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에게 그리 큰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입후보할 때만 해도 임기 2년 동안 자중하면서 민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선되니까 부담이 커지더군요.

 

 

차기 사무처 구성원들이 많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젊은 세대로 구성하신 것인지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사무처를 꾸려나갈 10년차 전후의 회원이 많지 않아요. 젊은 연차의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파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4-5년차의 젊은 30대 중후반의 변호사들이 사무차장을 맡았거든요.

 

2년 이후에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시기가 현 정권의 임기 말 2년으로 들어가니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려온 민변이 ‘잘 버텨냈다’,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변화하는 민변의 모습을,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 ‘세대교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젊은 회원 위주로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면 해요.

본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얼마 전에 ‘대통령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근데 저랑 정반대에요. 전 눈치 없이 내 하고픈 얘기만 해서 센스와는 멀다는 말을 듣거든요. 저랑은 굉장히 멀지만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간언, 조언하는 참모 스타일이고, 민변 회장을 맡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장 하면 민변이 망할 수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웃음). 농담이구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민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회장으로서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김도형 변호사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임의 중책을 맞게 되어 상당한 부담도 느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민변을 이끌어 나가실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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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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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4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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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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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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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4/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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