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18. – 2016. 4. 11. 포토스토리
[서평]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 항일단체 노래 총정리한 <항일음악 330곡집> 눈길
1910년 8월 29일 기어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됐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기어이’는 2가지 뜻을 가진다고 한다. 하나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라는 뜻이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빼앗겨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설마설마 나라마저 없애겠냐 싶던 이들에게 ‘기어이’는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제에 빌붙어 공을 세우고 싶었던 이들에게 ‘기어이’는 두 번째 의미일 것이다.
경술국치 107주년을 맞이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나왔다. 바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항일음악 330곡집>(노동은 편저, 민연주식회사)이다. 무려 728쪽, 가격은 7만 5000원이다.
자장가에도 광복 의지 담아

▲ <항일음악 330곡집> 표지 ⓒ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는 우리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다. 그런데 독립운동 단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것이 우리 독립운동사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됐다. 700쪽이 훨씬 넘는 어지간한 아령 무게만한 책은, 그 질감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했구나’라는 느낌이 절로 들게 한다.
책은 단순하다. 곡마다 노래의 악보 한 쪽, 노래 설명 한 쪽으로 구성됐다. 다만 노래가 330곡이나 되다 보니 700쪽이 훨씬 넘는 것이다. ‘노래 모은 것이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무슨 백서나 체계적인 기록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노래로 자신의 신념과 정당성을 되새기고 알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역사를 전공한 필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스코틀랜드 노래 ‘올드 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인 ‘독립군 애국가’ 정도만 알 뿐이다.
이 책이 대단한 건 330곡 목차만 보고 있더라도 독립운동에서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으로는 천도교, 대종교, 기독교가 있으며, 성향으로는 보수적인 위정척사부터 공산주의자까지 다양한 세력이 있었다.
독립운동단체들이 저마다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이 같은 경우가 많았다. ‘애국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총 12곡이나 되며, ‘혁명가’ 5곡, ‘독립가’ 4곡, ‘조선의 노래’ 4곡, ‘용진가’ 3곡, ‘망향가’ 3곡, ‘전진가’ 3곡, ‘운동’이 3곡이다.
항일음악 보급에 가장 매진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김인식 선생, 이범석 장군이었다. 특히 안창호 선생은 ‘애국가’와 ‘학도가’를 직접 작사하기도 했다.
역사적 인물이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노래도 있었다. ‘단군가’, ‘도산선생 추도가’, ‘민충정공(민영환) 추도가’, ‘안중근 옥중가’, ‘우덕순(안중근과 함께 이토히로부미 처단을 결의한 사람)의 노래’, ‘을지문덕’, ‘이동녕선생 추도가’, ‘전씨(스티븐슨 사살한 전명운 의사) 애국가’, ‘정몽주 추모가’, ‘정숙(3.1운동 당시 일제에 참혹하게 피살된 소녀) 추도가’ 등이 있다.
또한 이 책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시대순으로 노래를 나열했는데, 가사를 읽다 보면 절로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10년대까지는 고어체에 가까웠던 우리 말이 1930~1940년대를 지나면서 현대어로 변해 가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책에 숱한 노래가 있지만 필자의 가슴을 울린 노래는 ‘자장자장’이라는 노래다. 제목에서 짐작했듯이 일종의 자장가이다. 1910년대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래는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모른다. 자장자장 3절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하다 자장자장 얼는 소학교
장하다 자장자장 발셔 중대학
박사동이 되고서 영웅동이 되어라
우리나라 광복사업에 아라 자장
우리 조상 중 어떤 이들은 자장가를 부르면서도 이 아이가 자라서 광복을 이끌길 바랐던 것이다. 다음으로 가슴을 울린 것은 ‘처의 명상’이라는 노래다.
보내는 가슴 씨원하랴 부디부디 잘가시오
인제가면 언제오나 언제나오나 정치없이 떠나는 설음의길
떠나는 몸도 쓰라려요 부디부디 잘있소
인제가면 오지못할 영원의길 쓰라린 이몸도 영 못만난다오
십년만에 만난 동생 이름조차 못 묻고
떠나는 얼굴에는 눈물만 젖어 이내몸 갈길이 아득하여요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서로서로 울면서
손을들며 인사하며 눈물 흘리며 영원한 행복의 고개를넘자
이 노래도 작사 작곡자는 모르며, 중국 요녕성 일대에서 불러졌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순 없지만 독립군에 나선다는 것은 80~90%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용케 살아남더라도 전쟁터에 휘말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다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 노래 역시 장송곡이나 다름없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전 세계로부터 ‘일제가 무너지면 당연히 한민족은 독립해야지’라고 인정받았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이 부르던 330곡을 모으는 건 매우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곳곳에 남아 있는 파편을 수십 년 간 모으고 모은 결과물일 것이다. 이 역작을 낸 사람은 한국근현대음악사 권위자인 고 노동은 한국음악연구소장이다.
그는 한국 근현대 음악 관련 책을 30여 권 썼으며, 논문도 400여 편이나 남겼다. 안타깝게도 노 소장은 작년 12월 2일 지병으로 작고했다. 그가 남긴 원고를 가족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해 이 책으로 만들었다. 비록 그는 갔지만 이 책은 독립운동사를 알리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나
경술국치 107주년이다. 경술국치가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우리는 경술국치가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부끄럽기 때문에 덮어 버린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1910년 7월 23일, ‘강경파’인 3대 통감 데라우치가 입국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다.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완전히 일제의 통제 하에 두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 데라우치가 입국하자 대한제국 멸망은 기정사실화가 됐다.
친일파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공을 더 인정받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내각을 쥐고 있던 이완용과 일본서 일진회를 거느린 송병준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누가 먼저 일본의 마음에 드는 안을 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 할 것인가? 결국 이 경쟁에서 이완용이 승리하게 된다.
8월 4일, 이완용은 비서 이인직(<혈의 누>를 쓴 사람)을 통해 데라우치에게 병합을 건의한다. 데라우치는 측근들에게 “그물도 안 쳤는데 물고기가 뛰어든다”며 환영했다.
8월 중순이 되자 이완용은 병합에 반대하는 인사를 통감부에 알리며 충성심을 끊임없이 내보였다. 한편으로는 총리대신 권한으로 병합 반대파인 학부대신 이용직을 일본 수해 위문 사절단으로 보냈다. 물론 이용직은 이완용의 속셈을 간파하고 와병을 핑계로 일본에 가지 않았다.
8월 15일, 순종 황제는 이재면을 흥친왕으로 봉했다. 흥선대원군의 첫째 아들인 이재면은 동생인 고종 황제에 대해 경쟁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면 왕이나 황제가 될까 노력한 끝에 드디어 일제에 의해 왕으로 봉해진다. 이는 일제가 한일병합 때 친일성향 황실대표로 참석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한일병합조약안 초안을 이완용과 조중응(농상공부대신)에게 협의토록 했고, 18일 내각회의에서 조약 내용과 절차를 결정했다.
8월 20일부터 일제는 전국에 흩어진 군대를 한성으로 집결토록 했으며. 2명 이상 모여 회합을 한다 싶으면 무조건 체포했다. 당시 한성 각 지역 경찰서 구치감에는 수천 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하기도 한다. 일제는 궁궐 인근 평균 30미터 당 군인 1명씩 배치해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8월 22일, 이완용은 (병합 반대파인 이용직에게는 알리지 않고) 어전회의 개최안을 순종에게 요구했다. 순종은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1시 어전회의 개최 칙명이 내려졌다. 오후 1시, 칙명에 따라 이완용은 내각 대신을 소집했고, 황실대표로 흥친왕 이재면이 함께 했다. 오후 2시 순종 황제가 회의장에 등장했다. 순종 황제는 통치권 이양을 선언하고 병합조약체결 전권위원으로 이완용을 임명한다는 안에 옥새를 찍었다.
전권위원이 된 이완용은 데라우치가 기다리는 통감관저에 ‘뛰어서’ 갔다. 오후 4시, 일본 측 전권위원 데라우치가 조약안에 서명함으로써 한일병합조약은 성립됐고, 그날 저녁 통감관저에서 연회가 열렸다. 그러나 민중의 반발과 마침 27일이 순종 황제 즉위일이라 바로 발표하지는 못하고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8월 23일에는 토지조사위원회 설립안이 통과됐다. 이는 한반도 토지 수탈을 위한 기반이 됐다. 8월 26일경 기자들에게 병합조약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8월 28일 조약안 전문이 언론사에 전송됐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의 조칙으로 한일병합조약안이 공표됐다. 옥새만 찍혔고 황제의 수결(사인)은 없었지만 어쨌든 대한제국은 멸망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내걸렸고, 새 지배자인 일본 메이지 천황 조서와 조령이 발표됐다.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 조선국으로 강등됐고, 순종은 이왕 전하·고종은 이태왕 전하로 부르고 일본 황실에 배속했으며, 모든 통치권은 조선총독부(임시로 통감부)가 관장한다는 것이다.
<2017-08-2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나라를 빼앗긴 뒤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자장가를 불렀다오
※관련기사
☞서울신문: 동학농민운동부터 해방까지.. ‘항일음악 330곡’
☞경향신문: ‘항일음악’의 모든 것
☞연합뉴스: 악보로 보는 독립운동…’항일음악 모음집’ 국내 첫 출간
☞ [바로가기] 항일음악 330곡집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환경이 있는 토요일
"먹거리 제대로 알고 먹기"
-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어디에서? 환경연합 까페 회화나무
*문의는~?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신청은? http://me2.do/5kIN16DP
프로그램
* 시간은 11시~13시
8/29(토) "방사능 위험식품 제대로 알기 __ 김혜정(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9/5(토) "식품첨가물 제대로 알기" __ 안병수 ("내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저자)
9/12(토) 유전자 조작식품 제대로 알기 __ 최준호(환경연합 생활환경 팀장)
* 참가비 : 전강좌 15,000, 1강좌당 10,000원
(환경연합 회원/에코생협 조합원: 전강좌 10,000원/ 1강좌당 5,000원)
주최 //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 “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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