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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국세청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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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국세청은 뭐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20:42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인을 표적 삼아 비난하거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1% 특권층이 그 과실을 누리는 동안 나라의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결국 평범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적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진다.

PTL/CTN 자료, HSBC 스위스계좌 명단, 모색 폰세카 자료에 모두 등장하는 한국인

뉴스타파는 2013년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L과 CTN의 유출 문서를 토대로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한 연속 보도를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스위스 HSBC 유출 문서를 확보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 두 번의 유출 문서에 등장한 한국인이 있었다. 57세 박OO씨였다. 그런데 그 박 씨가 이번에 유출된 모색 폰세카의 자료에 또 등장했다.

세 군데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박 씨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1) 박 씨는 1999년에 스위스 HSBC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최고 예치 금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2) 지난 2005년 1월에는 모색 폰세카 싱가폴 지점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베젤 컨설턴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3) 2008년 8월에는 홍콩 UBS를 통해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당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자신과 자녀 두 명을 이사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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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한다는 박 씨가 각각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 백억 원대의 거액을 보유한 배경은 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국세청이 박 씨의 수상한 행적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아무리 수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버티고 있다.

삼성 본관 주소 스위스 계좌 소유 김형도 전무, 아버지도 삼성맨으로 드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6월 보도한, 삼성 본관 26층 임원실을 주소로 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소유주인 삼성 중공업 김형도 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 당시 아버지의 유산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물려 받았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후속 취재 결과 그의 아버지 역시 삼성 건설의 리비아 지사장, 제일기획 전무 이사를 거친 삼성 임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삼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국세청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는 역시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도피처 관련 한국인 가운데 몇 명을 조사했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난 2014년 10월에야 182명 가운데 조사한 것은 48명, 형사 고소를 한 것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국세청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발의된 역외탈세방지법안, 대부분 무산

뉴스타파가 2013년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회에서는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기준선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미국의 경우 신고 기준선은 1만 달러, 일본은 부동산을 포함해 5천만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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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신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현금,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회사의 소유 지분, 지적 재산권, 부동산까지 확대하자는 법안 역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형법의 공소 시효에 해당하는 국세 부과 제척 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조세 당국이 탈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다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기존의 10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조세 포탈 사실을 알게 된 금융 회사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력자 처벌을 강화해서 역외 탈세를 막으려 했던 법안 역시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세계 여러 나라는 현재 역외 탈세를 막고,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부터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재산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여당, 조세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진정으로 역외 탈세와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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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지하 경제를 들춰내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역외 탈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19대 회기 내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에 대한 어깃장만 놓았으면서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또 다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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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이를 고르시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철수를 발표합니다.” <보기> 1. 정부 2. 기업 3. 금융기관
정부와 기업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답은 3번, 금융기관이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과 시장 논리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 의회가 매출액 혹은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국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금지했고 기존 투자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악사, ING그룹 등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석탄산업 투자 중단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에서도 탈석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일본 대형 보험사인 다이치생명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같은 날 지구의 벗 일본, 350.org 등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석탄 투자 중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이치생명이 취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외 석탄 화력 사업 투자 규모 세계 5위에 빛나는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과 위와 같은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은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팜유는 기름야자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화장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들어간다. 문제는 기업이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천연열대림을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들의 터전을 파괴하며 발생한다.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억 톤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 주로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은 그 개체 수가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약 7만~10만 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팜유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금융권은 강력한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해 투자 기업에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디멘셔널 펀드어드바이저(DFA)가 지속가능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윌마 인터내셔널, 올람 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팜유 기업을 모두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이는 업계가 파괴적인 팜유 산업에 투자하는 관행을 끊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금융기관에 ‘산림파괴 없는 자금지원(Deforestation Free Fund)’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열대림 파괴를 이유로 30개가 넘는 팜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 투자 철회 명단에 한국기업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팜유 회사 ‘PT BIA’가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때문이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윤리위원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대우가 천연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멸종위기‧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훼손 및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에 투자하는 것은)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각계에서 포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공적 금융기관들에게 책임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에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ABP)의 포스코 자금 지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주소는?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금융기관처럼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약 3주 뒤 포스코대우의 열대림 파괴 관련해서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한 줄 평으로 기관투자자로서 어떠한 입장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책임투자 질의에 관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당시 환경연합에 보낸 회신에 “향후 구체적인 책임투자 기준이 수립되면 이를 공시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기업의 도를 넘는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침묵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오랫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올해 시무식에서 “‘회과자신(悔過自新‧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출발 한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매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성실납부자이자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이행을 성실히 지켜보겠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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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어림잡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는 생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치명적인 농업정책 때문에 오늘날 농부들은 과거의 다섯 배가 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합리화, 기계화, 대형화 – 그렇지 않으면 농사 포기’에 저항하여 생태농경을 실천하는 한 뙈기의 땅, 농약을 뿌려대지 않는 전답은 그야말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유기농으로 가꾼 땅은 현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종種을 위한 삶의 공간입니다. 생태적 농경에서는 해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약을 쓰지 않으면 과일이 더 맛있고 튼실합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저 무한한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애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자연의 품에서 모든 생명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화학 보조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먹을거리는 건강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부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에게 마트가 있지 않는가

잘못된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의 보조금을 내세워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식료품 공장과 화학 산업, 서민의 돈주머니 사정에는 득이 되겠지만 식료품의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되고(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반은 식생활과 관련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과 소규모 농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업화로 인한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 물고기의 떼죽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료품, 광우병, 돼지 구제역 등. 대다수의 농민들이 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살림꾼이 된다면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녹색 아이디어로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회와 경제를 향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농업의 새로운 주도 이념은 농사꾼이 살림꾼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자연경관을 돌봅니다. 앞으로, 그들은 창조적인 기업가로서 원료 및 에너지 공급에 책임을 맡고 있고 관광산업까지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 농업을 통해서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부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4" align="aligncenter" width="640"]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 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caption]  

농업의 생태적 전환

1996년 6월 스위스에는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77.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든지 보조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농업과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입하려는 스위스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위스 생태적 농업 스위스 생태적 농업[/caption]   새로운 농업 모델로 지금 화학공장의 중역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축들, 식물들, 토지, 물, 공기, 모든 생명, 특히 우리의 건강은 새로운 농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농산물과 자연 축산으로 키워 잡은 고기는 약간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저렴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따져본다면 바이오 농경, 생태적 농법으로 길러낸 식료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보면 생태적 농경의 미래 유기농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농업 없이 미래 없다

21세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천연원료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적 경제를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외에도 재생 가능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양 원료와 태양에너지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연스러운 순환경제, 즉 지속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은 다시금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의 최우선 부문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경제학 교재에서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미래의 순환경제에서는 실제로 농업이 선두자리를 탈환할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태양 세기의 개척자

짚, 나뭇가지, 거름 등의 유기적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나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부는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거름은 에너지원, 천연비료, 천연 식물 보호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거름을 식물 잎에 직접 뿌리면 해충이나 진균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면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름을 여전히 환경문제로 단정 짓고 그것을 자본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부끄럽습니다. 거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은 화학 산업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지역의 생태화란 그 지역에서 원료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및 원료의 토대를 바꾸는 작업이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 원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바이오 농사꾼은 태양 세기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연에 영혼을 되돌려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마르 4,28)”

미래의 경제와 농업은 새로운, 그러나 아주 오래된 성장 개념, 즉 진정한 성장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 ‘저절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느님은 창조자이기 보다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셈입니다. 그 하느님은 특정 종교,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물과 바람, 대지와 바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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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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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구상과 언급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혹자는 250년 전 토마스 페인의 복지기금창설 주장이 기본소득 개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변론을 찾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다양한 용어(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로 제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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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신문(2017.1.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매달 71만 원 그냥 준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알파고, 제4차 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현재까지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험

 

 

기본소득의 개념적 구상은 오랜 역사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실현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구체적인 방식 역시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모두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캐나다의 1970년대의 도핀 지역에서의 민컴(Mincome), 우간다와 케냐의 민간자선단체의 기브다이렉틀리(GiveGirectly) 등이 있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제도까지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포함한다면 그 시행 사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에서의 부의 소득세 시범사업까지 확대된다.

 

 

이 중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제도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배당금 신청일 이전 알래스카 주에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984년 연 331.29달러(약 35만 원)에서 출발해서 2015년 연 2,072달러(약 230만 원)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이 배당받았다. 급여 수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알래스카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과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도를 자랑한다.

 

 

다른 국가들의 제도들의 경우 급여 수급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도 하고(나미비아 특정 지역의 60살 이하 거주자 930명, 캐나다 도핀 지역의 1,000여명), 시기가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되기도 하고(나미비아 2008~2012년, 2013년~2015년, 캐나다 1974~1979년, 인도 2010~2011년), 운영주체가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급여 액수와 대상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는(우간다와 케냐 자선단체 GiveWell)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원칙인 수급자격의 무조건성, 수급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개인 단위의 개별성 등이 온전하게 구현된 현실적인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본소득의 세계적 실험

 

 

최근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급부상하였다. 그동안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부분적으로 실현된 데에 반해 최근의 시도들은 선진국들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되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빈곤 퇴치 및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보다 다채롭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 기존 사회복지 제도들의 정합성, 대중적 동의수준 등에 따라 각각의 시범사업의 구체적 형태들 역시 다양하다.

 

 

스위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2006년 기본소득시민운동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08년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이라는 영화가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2013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투표는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을 해 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 시기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산물의 양으로 본다면 이 풍요로운 시기에 빈곤과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부조리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산물이 남아도는 풍요로운 사회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장구조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없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풍요로운 시기의 결핍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유급 노동 중심의 노동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하며, 자신의 삶이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제안된 기본소득 안은 스위스의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9만 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 원)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스위스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본소득 원칙들에 대한 제안들은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로 남아있다.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2016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험설계 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수당을 받는 25~58세 국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0만 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었던 반면 핀란드의 실험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동의를 모두 얻어냈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우파 정부인 시필라 내각(Sipilä Cabinet)은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노동생활(working life)의 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관료제 비용을 줄이고,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실업보장법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혹은 노동시장지원을 받는 25~58세의 사람으로 기본소득 급여대상자를 한정시키고, 기본소득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촉진’을 명문화하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기본소득이 고용을 촉진시키는 지 아닌지로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제도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모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모두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우파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줄이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우파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근로의욕에 한정시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전국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기도 하고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 급여 대상자를 근로연령대인 25~58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국소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전국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 기여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하고, 6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 온 휴 시걸 전 상원의원을 프로젝트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2016년 11월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고 2017년 1월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기본소득 실험 설계 안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온타리오 주의 저소득 기준선의 75% 선)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방식이다. 장애인 참가자에게는 500달러의 추가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은 부의 소득세 방식의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이유가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는 반면, 부의 소득세 방식을 실험하는 국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방식인 경우 어떤 효과를 낳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시범사업은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범사업과 달리 독창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이는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매우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① 건강과 관련된 결과(1차 진료기관 방문 수, 응급실 및 병원 등의 방문 횟수, 처방전 약 사용 횟수 등), ② 삶의 선택들(훈련, 가족 형성, 출산 결정, 동거형태, 육아 시간 등), ③ 교육성과(참가자들과 자녀들의 고등교육 이수, 교육과정 속성과 수 등), ④ 노동행위, 구직, 고용지위(유급 노동 시간, 종사한 일자리 수, 노동시장에서 받은 소득, 구직활동에 참여한 기간과 강도 등) ⑤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영향, ⑥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혹은 다른 복지급여 대체 비용, ⑦ 식량 안보 상태의 변화, ⑧ 시민권과 포섭에 대한 인식, ⑨ 유동성 및 주택 관련 제도들에 대한 영향, ⑩ 기본소득보장과 여타 복지 프로그램(캐나다 아동수당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되고, 그 방식도 계량화된 수치 이외에 참여자들과의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기여경력도, 소득수준도, 노동참여 여부도 따지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보편성 및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들을 위배하는 부의 소득세 방식은 결과적 평등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빈곤 정책의 하위 범주이지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다.

 

 

 

 

어떤 기본소득을 꿈꿀 것인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개념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제도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상당한 시도들을 해 왔다. 실현된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실험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장점과 한계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를 꿈꿀 것인가?

 

 


 

[참고문헌]

BIEN(2016). “History of Basic Income.”

김교성(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2015). 원성철 역(2016).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의 논리와 실천. 오롯.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수, 2017/03/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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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어떤 연수가 진행되었는지 성북구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통해 찬찬히 따져보려 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유럽에서 보낸 열흘 간의 시간, 보고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성북구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서에 실린 일정표, 우측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려 있는 일정표




11월 3일 오후 세시, 인천을 떠난 성북구의원들은 현지 시각 19시 35분에 로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몸을 숙소에 누이면서도, 머릿 속은 앞으로 유럽에서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며 설레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인 11월 4일, 본래 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연수일정표에 폼페이유적과 나폴리에 다녀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서 밝혔던 취지처럼 "관광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폼페이, 나폴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일정표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수 첫날부터 그냥 의원들끼리 관광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은 바티칸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바티칸을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제껴두도록 하더라도,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티칸 역시 일정표에만 표시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 다녀왔지만 보고서에 이런 사진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이 날 콜로세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관광'에 대해, 보고서에서 김세운 의원이 한 마디하고 있을 뿐,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김세운 의원의 한 마디마저도 "로마 건축 기술이 뛰어나더라"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그러한 감상 문구 마저도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5일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에 그친 셈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이탈리아로 떠난 시기, 이탈리아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1월 6일은 드디어 첫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로마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해로 인해 시청 방문 일정이 무산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선진 경찰행정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경찰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고자" 로마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로마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구요.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학교 레포트를 긁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이탈리아 경찰제도와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해 서술하고, 로마경찰서장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서술 모두 대학교 레포트나 백과사전, 관련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나눴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질의응답 내용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경찰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상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표면적이고 의미 없는 질의응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랜 자치경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경찰행정서비스는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준비된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연수 일정의 몇 안되는 '공식 기관 방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날 일정표를 살펴보면 경찰서 방문 이후, 피오리 광장에 가서 재래시장 견학을 했다고 하지만 보고서에는 별다른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연수단은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원래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 피렌체 의회를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구도시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법에 대해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인지, 피렌체 의회 방문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피렌체 중앙시장에 들려, 사진도 찍고 관계자와 간담회도 나누었지만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11월 8일은 밀라노로 향합니다. 피렌체 의회 방문이 취소된 대신, 밀라노 시청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밀라노시의 주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은 중구난방입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질문으로 밀라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묻다가(밀라노 시 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밀라노시의 재해관제시스템은 어떠한가,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중균 의원이 전북도청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밀라노시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먼저 밀라노시의 어떤 정책을 배울 것인지 논의한 후에,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성북구에서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만 보면 과연 무엇을 벤치마킹하러 밀라노 시청에 방문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이름으로 적는 '연수단 총평' 부분에서 밀라노시 방문에 대한 감상을 적은 오중균 의원의 경우 뜬금 없이 연수 기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MEANING 프로젝트(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유럽 광역권 연합) 사업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전북도청의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과연 뭘 배웠다는 걸까요?





두 문단짜리 연수단 의견도 인터넷언론의 문장들을 베껴썼습니다.




 11월 9일, 성북구의회는 드디어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향합니다. 계획서에서는 융프라우요흐 등반열차를 타면서, 알프스 보존과 관광열차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도 없는 성북구에서 무슨 알프스 사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뜬금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냥 알프스 관광을 하고 말았는지 보고서에서도 이 날 일정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연수단 의견'에서 스위스의 관광산업에 대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어느 인터넷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11월 10일, 연수단은 스위스 베른시에 있는 베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방안에 대해 사례탐구하겠다는 것이 계획서의 설명입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인 스위스에 방문해서, 왜 스위스의 노인복지가 우수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단은 스위스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보고서에서 각종 표와 그림까지 동원하며 스위스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좀 수상합니다. 월간지 <신동아>에 연재된 스위스 교민의 글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쯤 되면 표절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찾아냈나, 예술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원문은 "이웃 나라 독일만 가도 종업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진다"인데, 표절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만 가도..."로 변했습니다.





11월 11일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이 날, 파리 주요 지역을 탐방하고 파리의 도시 개발 계획을 견학 체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파리 주요 지역 탐방이라며 성북구의원들이 향한 곳은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시나,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견학체험하겠다면서 왜 관광명소들만 다녀왔을까요? 




도시재생 관련 성북구의회 보고서 설명에 대한 카피킬러 검사 결과입니다.






11월 12일, 드디어 열흘 간의 유럽 연수가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라데팡스에서 신도시 개발 사례를 배우고, 베르시 빌리지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 견학하는 일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취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성북구 장수마을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심각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에 대한 설명마저도 네이버캐스트에서 그대로 긁어온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장수마을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짧은 방문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어려우니 어디선가 긁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구 관할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습니다. 성북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구의원들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배우러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 프랑스까지 가서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작성한 소감문 역시, 표절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쓴 소감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의 경우 라데팡스에 대한 소감을 2003년에 작성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짜깁기 했으며, 오중균 의원의 경우 블로그, 기사, 웹진 등의 내용을 '복붙'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유럽에서의 열흘'이 끝났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연수목적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의 행정기관 조직운영, 스위스 베른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프랑스 라데팡스 및 베르시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 및 재생 정책사항 등 우수사례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열흘 간의 일정이 과연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켜서 '능동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중 일부입니다.



성북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9월 21일 여행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주일 후인 9월 28일에 여행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일에는 여행 세부일정과 분야 토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틀 후인 10월 4일, 여행사인 베스트투어와 하나투어가 여행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공식방문기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사유에도 '공식방문기관 수 다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먼저 의원들이 가고 싶은 여행국가를 정한 후에 여행사가 해당 여행지에서 '들릴 만한' 공식 방문기관 코스를 제시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행 닷새 전에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두 명의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은 10월 29일입니다. 여행 출발일이 11월 3일인데, 날짜가 임박한 닷새 전에야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미 여행지도, 방문 코스도, 교통편도 다 결정된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봤자, 여행 코스가 적절한지 심사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6000만원의 세금을 써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는 3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납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가 궁금해서 연수를 가는건 아닐텐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로마, 피렌체 등 방문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 관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에 대해 백과사전식의 간단한 설명만 써있습니다. 여행 계획서에는 분명 연구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 간담회에서 뭘 논의했는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닷새 전까지 여행지에 대해 사전조사한 자료도 마땅치 않으니 연수 과정에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충실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겠죠. 결국 연수에 동행한 직원이 총대를 메고 연수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의원들은 두 문단 정도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나마 두 문단씩 적는 코멘트도 표절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성북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행 14일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 보고서 역시, 지금처럼 직원이 총대를 메고 작성하고, 의원들은 간단한 소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여행에 참여한 의원 개인 개인이 연수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경우, 전체 분량이 140페이지에 달합니다. 적게는 3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까지 의원별 연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지방의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체 연수에 대한 경험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실 연수가 예정된, 현행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전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공모 받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가지는 원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중에서, 표절과 부실로 얼룩진 보고서는 성북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의회로 부터 받은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pdf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회의록.hwp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




금, 2019/01/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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