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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국세청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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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국세청은 뭐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20:42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인을 표적 삼아 비난하거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1% 특권층이 그 과실을 누리는 동안 나라의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결국 평범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적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진다.

PTL/CTN 자료, HSBC 스위스계좌 명단, 모색 폰세카 자료에 모두 등장하는 한국인

뉴스타파는 2013년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L과 CTN의 유출 문서를 토대로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한 연속 보도를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스위스 HSBC 유출 문서를 확보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 두 번의 유출 문서에 등장한 한국인이 있었다. 57세 박OO씨였다. 그런데 그 박 씨가 이번에 유출된 모색 폰세카의 자료에 또 등장했다.

세 군데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박 씨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1) 박 씨는 1999년에 스위스 HSBC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최고 예치 금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2) 지난 2005년 1월에는 모색 폰세카 싱가폴 지점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베젤 컨설턴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3) 2008년 8월에는 홍콩 UBS를 통해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당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자신과 자녀 두 명을 이사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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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한다는 박 씨가 각각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 백억 원대의 거액을 보유한 배경은 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국세청이 박 씨의 수상한 행적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아무리 수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버티고 있다.

삼성 본관 주소 스위스 계좌 소유 김형도 전무, 아버지도 삼성맨으로 드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6월 보도한, 삼성 본관 26층 임원실을 주소로 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소유주인 삼성 중공업 김형도 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 당시 아버지의 유산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물려 받았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후속 취재 결과 그의 아버지 역시 삼성 건설의 리비아 지사장, 제일기획 전무 이사를 거친 삼성 임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삼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국세청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는 역시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도피처 관련 한국인 가운데 몇 명을 조사했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난 2014년 10월에야 182명 가운데 조사한 것은 48명, 형사 고소를 한 것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국세청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발의된 역외탈세방지법안, 대부분 무산

뉴스타파가 2013년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회에서는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기준선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미국의 경우 신고 기준선은 1만 달러, 일본은 부동산을 포함해 5천만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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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신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현금,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회사의 소유 지분, 지적 재산권, 부동산까지 확대하자는 법안 역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형법의 공소 시효에 해당하는 국세 부과 제척 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조세 당국이 탈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다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기존의 10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조세 포탈 사실을 알게 된 금융 회사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력자 처벌을 강화해서 역외 탈세를 막으려 했던 법안 역시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세계 여러 나라는 현재 역외 탈세를 막고,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부터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재산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여당, 조세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진정으로 역외 탈세와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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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지하 경제를 들춰내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역외 탈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19대 회기 내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에 대한 어깃장만 놓았으면서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또 다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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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2016년 현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생활했던 ‘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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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교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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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여섯개 작품 중 하나다. 연출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목, 2016/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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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출근을 했더니 옷이며, 마네킹, 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옷을 다리던 스팀다리미까지 없어졌어요. 제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쇼핑의 메카인 서울의 명동.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DI몰’의 지하1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이곳에선 (주)패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세일50’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다. ‘세일50’은 지하1층 전체공간(450평 규모)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50’은 전국 25개 매장을 둔 대형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체다.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20여 일 전인 7월 7일까지는 DI몰 지하1층 한쪽에 ‘데어’라는 작은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데어는 동대문과 명동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소규모 업체다. ‘데어’는 7월 8일 갑자기 사라졌다. 12평 규모의 매장을 채우고 있었던 옷가지와 마네킹, 옷걸이, 행거, 심지어 스팀다리미까지 모두 사라졌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의 계산으로는 8천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7월 8일 출근 했던 직원들은 황당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치운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입점한 ‘세일50’ 측이었다. ‘세일50’은 7월 8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CCTV를 살펴보면, 7월 8일 새벽 4시 경, ‘세일50’ 측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작업자들이 ‘데어’ 매장의 옷가지와 각종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물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물품을 세팅했다. ‘데어’ 측에는 사전논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철거했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데어’의 자리에는 ‘세일50’ 측이 영업을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게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은 사과는 커녕 아직까지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소규모 업체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12평 의류매장…누가, 왜 없앴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대형 악세사리 업체 ‘세일50’이 DI몰에 입점하면서부터다. 당초 DI몰 지하1층에는 10여 개의 소규모 매장들이 모여 있었다. ‘세일50’측은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기를 원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도 해당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편이 더욱 수익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을 설득해 보상금을 주고 계약기간 이전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의류업체 ‘데어’는 매장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남은 데다, 매장이 쇼핑몰 입구쪽에 위치해 매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었다. 매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DI엠앤유’ 측에 밝혔다. 결국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는 ‘데어’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만을 ‘세일50’에 임대했다. ‘DI엠앤유’ 측은 “‘세일50’과 계약할 때, ‘데어’의 매장을 승계해야한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세일50’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생했다. ‘세일50’은 가게 오픈에 앞서 7월 초 리모델링을 했다. ‘DI엠앤유’ 측은 ‘데어’ 측에 ‘세일50’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어측은 당장 영업 피해가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악세사리 업체가 들어오면 의류매장 영업에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간 동안 ‘데어’의 장 대표도 자신의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가게 오픈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하지만 ‘DI엠앤유’ 측에선 ‘세일50’이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오픈 날짜를 하루만 연장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도 동의했다. 그리고 7일 밤 9시까지 ‘세일50’ 인테리어 작업자들 틈에 끼어 자신의 매장 물품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어’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매장도 없어졌다.

영문을 몰랐던 ‘데어’의 장 대표가 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세일50’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일50’의 이OO 사장은 “고의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은 아니다. 야간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전날 밤에 ‘세일50’ 작업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이 매장 정리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리 물건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20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물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어’의 매장에선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실수로 치웠다는 ‘세일50’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CCTV화면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시 CCTV를 보면 의류매장 물건이 철거되던 현장에 ‘세일50’ 사장이 있었고, 물건을 트럭에 싣는 과정을 지시하는 듯한 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며 “당시 사장이 현장에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혔는데 이제와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든 아니든, 형사절차와 별도로 우리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 7월8일 새벽 4시경 찍힌 ‘DI몰’ 지하1층 CCTV화면. 매장 안에선 ‘세일50’ 측 작업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옷가지와 각종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악세사리를 진열하고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쇼핑몰 관리회사도 “지켜보는 상황”…영세업체만 발동동

‘세일50’ 이OO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고의로 치운 게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철수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유한 물류창고가 7개인데, 그 중 한 곳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데어’의 물건이 없어진지는 20일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 우리 매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쪽은 의류매장인 ‘데어’”라며 “우리는 ‘DI몰’ 측과 지하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데어’가 무단 점유했던 것이다. 그래도 워낙 작은 공간이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수로 치워버렸다. 물건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일50’ 측 주장대로라면,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에서 데어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일50에 전체 매장을 내어주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측은 “‘데어’가 사용했던 12평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쪽은 명백히 ‘데어’가 아닌 ‘세일50측”이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DI엠앤유’ 측은 “우리도 황당하다. 분명히 ‘세일50’과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데어’ 매장의 영업권한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철거를 했더라”며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약정서를 통해 데어 매장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문서로 못 박았다. 만약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세일50’ 측에서 추가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50’ 측에 누차 ‘데어’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다. 세일50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 일단 그 말을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일50’과 ‘DI엠앤유’가 체결한 원래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데어의 영업권 승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건발생 3일 뒤인 7월 11일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분명히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쇼핑몰 측은 대형 업체에 입점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쇼핑몰과 대형 업체의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대형 업체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했다. 소규모 업체의 물품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대형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대형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언제 해결 될 지는 기약이 없다.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와 ‘세일50’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소규모 의류업체 ‘데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올렸다던 ‘데어’는 현재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행거 등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피해도 크다. ‘데어’에서 일했던 직원은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 6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터를 잃었다. 사태를 해결해야할 건물관리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세일50’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세일 50은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가는 회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처럼 하루 아침에 내쫓기는 작은 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마음에 뉴스타파에 알리게 됐다. 이번 사건을 방치한 관리회사,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린 ‘세일50’ 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월, 2017/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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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이를 고르시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철수를 발표합니다.” <보기> 1. 정부 2. 기업 3. 금융기관
정부와 기업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답은 3번, 금융기관이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과 시장 논리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 의회가 매출액 혹은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국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금지했고 기존 투자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악사, ING그룹 등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석탄산업 투자 중단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에서도 탈석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일본 대형 보험사인 다이치생명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같은 날 지구의 벗 일본, 350.org 등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석탄 투자 중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이치생명이 취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외 석탄 화력 사업 투자 규모 세계 5위에 빛나는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과 위와 같은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은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팜유는 기름야자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화장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들어간다. 문제는 기업이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천연열대림을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들의 터전을 파괴하며 발생한다.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억 톤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 주로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은 그 개체 수가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약 7만~10만 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팜유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금융권은 강력한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해 투자 기업에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디멘셔널 펀드어드바이저(DFA)가 지속가능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윌마 인터내셔널, 올람 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팜유 기업을 모두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이는 업계가 파괴적인 팜유 산업에 투자하는 관행을 끊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금융기관에 ‘산림파괴 없는 자금지원(Deforestation Free Fund)’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열대림 파괴를 이유로 30개가 넘는 팜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 투자 철회 명단에 한국기업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팜유 회사 ‘PT BIA’가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때문이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윤리위원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대우가 천연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멸종위기‧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훼손 및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에 투자하는 것은)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각계에서 포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공적 금융기관들에게 책임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에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ABP)의 포스코 자금 지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주소는?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금융기관처럼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약 3주 뒤 포스코대우의 열대림 파괴 관련해서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한 줄 평으로 기관투자자로서 어떠한 입장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책임투자 질의에 관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당시 환경연합에 보낸 회신에 “향후 구체적인 책임투자 기준이 수립되면 이를 공시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기업의 도를 넘는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침묵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오랫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올해 시무식에서 “‘회과자신(悔過自新‧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출발 한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매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성실납부자이자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이행을 성실히 지켜보겠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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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테라바이트 규모의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개인 자산을 신탁 관리해주는 은밀한 서비스에 관한 문서들도 발견됐다. 이 자산 신탁 관련 문서들은 부자들이 왜 조세도피처를 이용하는지, 그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마치 조세도피처의 교과서 같은 자료들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의 이름이 나왔다(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현재까지 모두 232명이다).

세계에서 7번째 오래된 은행 쿠스(Coutts)….신탁고객 명단에 한국인

영국의 프라이빗 은행 쿠스(Coutts & Co)는 169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된 은행이다. 유럽 귀족 등 전통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은밀하게 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유명하다. 이렇게 부자들만 상대하다보니 어지간한 고객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다. 실제 뉴스타파 취재진이 영국 런던의 쿠스 본점에 들어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해봤지만 Coutts의 직원은 “영국인의 경우 최저 100만 파운드(14억 원), 외국인의 경우 최저 300만 파운드(42억 원)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만 고객으로 받는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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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신탁… 소유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 ‘마법’

쿠스가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신탁 관리 (Trust administration) 분야다. 트러스트, 즉 신탁은 어떤 자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도다. 이때 자산에 대한 명목상의 소유권은 은행이나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원래 자산의 소유자, 즉 신탁 설정자가 정해준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탁 설정자는 ‘Beneficiary owner’, 즉 실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영국 귀족이 신탁회사에 막대한 자산을 맡긴다고 치자. 그러면 이 영국 귀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예를 들어 20년 뒤, 아니면 자신이 사망한 지 1년 뒤) 신탁에 맡겨놓은 자산을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사촌에게 4:4:2의 비율로 분배해서 나눠주라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그 시점까지 신탁회사는 자산을 계속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은 상당히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이때 이 영국 귀족에게 좋은 점은 자산의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가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신이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맡겨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을 실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명목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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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의 신탁사업 애플비가 인수…사업 암호명은 ‘프로젝트 골드’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쿠스의 이 자산 신탁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조세도피처에 설정해 놓은 신탁 회사 이름 등을 발견했다. 원래 Coutts의 프라이빗 뱅킹 분야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소유였는데, 이 사업 부문을 버뮤다 애플비가 인수하게 되면서 고객 명단을 넘겨 받게 됐고, 이 고객 명단이 이번 유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애플비와 쿠스는 이 거래에 ‘프로젝트 골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뉴스타파는 이 ‘프로젝트 골드’ 거래를 설명하는 00쪽 짜리 프리젠테이션 파일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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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에 이르는 고객 명단에는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폴란드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이름 등이 올라가 있었고, 한국인 고객의 이름도 2명 발견됐다.

뉴스타파가 쿠스의 고객 명단에서 발견한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카이스트 교수인 안성태 씨다. 안 교수는 지난 2000년 리디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한 뒤, 2004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하는데 성공한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이다. 당시 상장 규모는 8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9백억 원이 넘는다. 그는 나스닥 상장이라는 대성공을 거둔 뒤 2년 만인 2006년 회사를 미국인 후임자에게 넘겼고, 2015년부터는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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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11월 24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파자모르(Pazamor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름 뒤인 12월 7일 이 회사 명의로 케이먼 아일랜드에 파자모르 트러스트(Pazamor trust)를 설립했다.

뉴스타파가 안 교수에게 이 페이퍼컴퍼니와 신탁회사에 대해 묻자 그는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매각한 돈을 투자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혹시 상속이나 증여 목적은 아닌지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 따르면 그가 설정한 신탁의 Beneficiary owner, 즉 실수혜자는 안 교수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내와 딸, 이렇게 3명으로 되어있었다. 안 교수를 찾아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다시 질의를 하자 안 교수는 “신탁을 설정할 당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투자 내역을 모두 과세 당국에 신고했으며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 신고서 등을 보여달라는 뉴스타파의 요청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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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의 주장처럼 그가 단순히 투자를 위한 신탁을 만든 것이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왜 굳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를 거치는 이중의 구조를 만들어 조세도피처에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재산을 보관했는지,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아내와 딸들을 실제 수혜자로 지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쿠스의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한국인은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인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심인보
영국취재 : 장정훈 독립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1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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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와 연예 산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다. 세계적 가수인 마돈나는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는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쇼핑몰에 투자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샤키라는 조세도피처인 몰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옮겨둔 사실이 밝혀졌다.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한국의 영화산업계도 조세도피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화 관련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지난 2010년 12월 한미합작영화 ‘워리어스 웨이’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봉했다. 제작비가 5천 2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억이나 들어간 대작 영화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지만 한국 영화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한국 배우인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았다.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그런데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 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에서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했다.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한국의 보람엔터테인먼트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서였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 ‘론드리 워리어’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기획단계 명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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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포함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넘겼다. 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일까?

지적 재산권과 조세도피처

장사가 무척 잘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영업 비밀은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소스다. 영업이 너무 잘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세웠다. 수입이 늘어나자 매장이 있는 각국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자 한 영악한 컨설턴트가 나타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1단계, 비밀소스의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모든 매장으로부터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매장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본사에 보내야 한다. 2단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밀소스 레시피의 저작권을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각국 매장들의 수입은 본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 간다. 매장이 영업을 하는 나라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성공을 위한 레시피 – 비밀 소스를 숨겨 거액을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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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소스 레시피’를 음악 저작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던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했던 일이 이와 유사하다. 샤키라는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조세도피처인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든, 그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몰타로 흘러들어가고,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과세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

▲ 가수 샤키라

▲ 가수 샤키라

영화 판권 역시 ‘비밀소스 레시피’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세계 곳곳에서 수입을 거두게 되면, 그 판권을 가진 회사로 수입이 모인다. 그런데 그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라면? 어느 나라도 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영화 ‘워리어스 웨이’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씨는 이와 관련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분배하게 되고 그 뒤에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자나 투자자측의 요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미국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동건이 대주주였던 스타엠,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애플비 유출문서에서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관련된 또다른 계약서도 발견됐다. 스타엠이라는 한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은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가량이다. 투자금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가 지정하는 뉴질랜드의 은행 계좌에 넣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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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타엠이라는 회사는 장동건 씨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장동건 씨 역시 회사 설립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며,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이 체결됐던 2007년 11월에는 3%에서 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엠의 주가는 장동건 씨가 유상 증자를 받을 때나 론드리 워리어에 대한 투자 계약이 공개됐을 때 이른바 연예인 효과로 인해 급등하기도 했다. 장동건 씨는 대주주로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뉴스타파는 장동건 씨 측에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를 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당시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해외투자 신고서를 갖고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장동건씨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스타엠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영화 제작사가 탈세를 할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국제 영화계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인지,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이를 모두 들여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투자와 수익 배분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의 해명대로 영화 흥행에 따른 수익을 한국에 들여오고,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취재 : 임보영,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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