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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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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7:34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홍규호 l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들어가며

한국사회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제6조), 아동의 보육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11조)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
반면,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매우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문제를 주거권, 의료권, 교육 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사각지대 실태

통계에서 조차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은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뉜다.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가족의 경우 규모에 대한 통계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류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통계조차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만 있다. 5,000명 정도라는 추산도 있고 2만 명이 넘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이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실태조사’ 2)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매우 힘든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주노동자 가족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곰팡이 문제가 가장 심각 했으며, 쥐·바퀴 벌레 문제, 햇볕이 들지 않는 문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등의 주거의 질과 안정성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가족은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생활·법률 서비스나 방문교육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이 아프면 참거나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 시에도 119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당연히 이들 자녀들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한국은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5조는 아동 건강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없다’고 응답했고,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과 이들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6조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31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거의 불가능 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가능했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이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복불복이었다. 다행이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 입학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 하는 것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내국인 아동은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이주노동자 가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 집에 가야 할 많은 이주 아동들은 어린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에도 많은 수의 이주아동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는 체류자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으로부터 배제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족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오며- 몇 가지 제안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 필요

이주노동자 가족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필요

당장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이 어렵다면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은 이주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 됐더라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ㆍ의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모든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이주노동자가족과 이주아동은 복지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2) 오경석 외,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3.
3) 신은주 외,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3.
4) 한국일보,“이자스민 의원 미등록이주아동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져”, 한국일보,2016.01.04.인용.(http://www.hankookilbo.com/v/01c533ec62704d4daa27681532e26d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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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수지결산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입니다. 공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 2016/10/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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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그 중에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나 선원취업자(E-10)처럼 법/제도로 인해 구조적 취약함에 노출된 이들의 노동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얼마나 많은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218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21%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6.4% 포인트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총 58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7%를 차지한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F-2, 4, 5, 6)까지 포함하면 129만여 명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이주 노동자인 셈이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일반연수, D-4)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143만 명에 이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goo.gl/76abbP)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각각 279,127(12.8%), 238,880(11.0%)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단순 기능 인력이다. 제도 취지에 따라 고용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맞서기도 어려운 이들이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취업자(E-10)는 총 16,069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0.7%) 노동환경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E-10)은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집단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율도 높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16.7%, 선원취업자(E-10)37.3%가 현재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017년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외교(A-1)

3,330(0.2)

3(0.1)

연구(E-3)

3,214(0.1)

5(0.2)

공무(A-2)

2,533(0.1)

2(0.1)

기술지도(E-4)

185(0)

2(1.1)

사증면제(B-1)

177,629(8.1)

85,196(48)

전문직업(E-5)

597(0)

9(1.5)

관광통과(B-2)

121,725(5.6)

20,662(17)

예술흥행(E-6)

3,704(0.2)

1,821(49.2)

일시취재(C-1)

28(0)

16(57.1)

특정활동(E-7)

21,206(1)

3,146(14.8)

단기방문(C-3)

199,518(9.2)

56,631(28.4)

비전문취업(E-9)

279,127(12.8)

46,618(16.7)

단기취업(C-4)

1,719(0.1)

175(10.2)

선원취업(E-10)

16,069(0.7)

5,993(37.3)

문화예술(D-1)

83(0)

2(2.4)

방문동거(F-1)

111,449(5.1)

2,774(2.5)

유학(D-2)

86,875(4)

1,112(1.3)

거주(F-2)

40,594(1.9)

3,063(7.5)

기술연수(D-3)

2,705(0.1)

1,448(53.5)

동반(F-3)

22,457(1)

486(2.2)

일반연수(D-4)

49,939(2.3)

7,209(14.4)

재외동포(F-4)

415,121(19)

1,117(0.3)

취재(D-5)

87(0)

0(0)

영주(F-5)

136,334(6.3)

0(0)

종교(D-6)

1,723(0.1)

51(3)

결혼이민(F-6)

122,523(5.6)

3,439(2.8)

상사주재(D-7)

1,340(0.1)

20(1.5)

관광취업(H-1)

2,346(0.1)

3(0.1)

기업투자(D-8)

5,939(0.3)

190(3.2)

방문취업(H-2)

238,880(11)

2,415(1)

무역경영(D-9)

2,982(0.1)

58(1.9)

기타(G-1)

21,197(1)

6,916(32.6)

구직(D-10)

6,129(0.3)

401(6.5)

관광상륙(T-1)

10,298(0.5)

0(0)

교수(E-1)

2,427(0.1)

6(0.2)

기타

54,134(2.5)

5(0)

회화지도(E-2)

14,352(0.7)

47(0.3)

 

 

 

합계

 

 

 

2,180,498(100)

251041(11.5)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43)

* 체류외국인 비율(%)은 전체 체류외국인 중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비율

* 미등록률(%)은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의 비율

 

2. 이주노동자,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곳에서 일하는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E-9)의 국적은 2017년 현재 베트남 38,851(14%), 캄보디아 38,798(14%), 네팔 31,509(11%), 인도네시아 29,681(11%), 필리핀 26,233(9%), 태국 24,838(9%), 스리랑카 24,330(9%), 미얀마 22,158(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선원취업자(E-10)의 경우,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6,87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590(29%), 중국 3,868(24%), 미얀마 669(4%), 필리핀 34, 스리랑카 30, 한국계 중국인 3, 키르기스 1명 등이었다 (그림 2).


noname01.png

그림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noname02.png

그림 . 선원취업자(E-10)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을 보면, 제조업(E-9-1)43,541(6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업(E-9-4, E-10-1, E-10-2, E-10-3) 10,936(17%), 농업 7,170(11%), 건설업 2,060(3%), 서비스업 100명 순으로 많았다 (그림3).

noname03.png 

그림 . 2017년 고용허가제(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2017년 정기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 최근 4년간 (2012~2016)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총 470명으로, 연평균 94명의 이주노동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5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 총 215,532명 중 2,497명이 일하다 다쳤고(10만 명당 1,159), 41명이 사망했다(10만 명당 19).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된 국내 노동자는 총 18,196,149명이고, 이 중 재해자는 34,931(10만 명당 192), 사망자는 800(10만 명당 4)이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6, 산재사망률은 4배 높은 것이다.

 

<2> 2012~20175월 기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

재해발생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2,491

재해자수

6,404

5,586

6,044

6,449

6,728

2,497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1

사고부상자수

6,165

5,373

5,839

6,227

6,524

2,410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11%를 차지하고,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 처리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터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포함하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건 수는 훨씬 증가한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 2017823일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규탄성명에 따르면 (3), 지난 10년간 (2007~20178) 주한 네팔 이주노동자 중 총 3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자살은 주한 네팔인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3> 주한 네팔인 사망통계

년도

총사망

원인

불명

자살

사고

질병

살인

상해

산재

교통

기타

2007

2

2

0

1

1

0

0

0

0

0

0

2008

7

6

1

4

0

1

0

0

1

0

1

2009

6

6

0

4

0

0

0

1

1

0

0

2010

7

7

0

3

2

0

1

0

1

0

0

2011

10

10

0

2

2

4

0

0

2

0

0

2012

9

9

0

3

5

0

1

0

0

0

0

2013

18

16

2

8

3

0

3

2

1

1

0

2014

9

9

0

2

2

1

0

0

4

0

0

2015

23

23

0

2

9

4

2

0

5

1

0

2016

20

18

2

4

7

4

3

0

2

0

0

2017(~8)

19

19

0

5

5

7

0

0

2

0

0

130

125

5

38

36

21

10

3

19

2

1

출처: 네팔인 이주노동자 자살 관련 고용허가제 규탄성명 (주한네팔대사관 자료 발췌)

이주노동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2018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38.6%로 국내 노동자 44.12%보다 낮다.

 

 

2016년 국내 노동자

2016년 이주노동자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9,479

4,182

44.12

176

68

38.6

뇌심혈관질병

1,911

421

22

82

25

30.5

근골격계질병

5,345

2,885

54

76

36

47.4

기타질병

2,223

876

39.4

18

7

38.9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의 2018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발표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재구성 (근로복지공단)


4.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수 차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중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2012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부산, 경남, 여수, 제주 지역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이주노동자(E-10-2)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조건, 산업재해,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을 몰랐다또는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

임금조차 몰랐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32.5%

선원 이주노동자의 16.1%만이 선주와 직접 모국어로 된 근로계약서 체결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가 선원해상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으로 관리업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을 때 해결 비율 29.2%

선원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 약 110만원.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72.2%의 선원 이주노동자 중 본인이 급여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33.1%

하루 12시간 작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

휴식시간이 아예 없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비율이 35.5%

육상에 머무를 때 숙소가 아닌 선실에서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

선원 이주노동자 중 36.1%가 산업재해를 경험했지만, 이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고, 52.6%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선주가 치료비 부담.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험을 하였고, 42.6%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26.6%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업체 변경 이유는 임금체불(42.2%)과 장시간 노동(40.0%)이 가장 많았음

선원 비자로 입국했으나 현재 미등록 신분인 14명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폭행 때문에’, ‘숙식이 나빠서’, ‘임금체불 때문에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를 이탈의 이유로 꼽았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2013년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E-9) 16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참여 노동자들의 국적은 베트남(51.6%), 캄보디아(38.5%), 네팔(9.9%) 등이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91.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의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가 35.8%로 매우 낮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 임금을 아는 노동자 128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26.2%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이들이 받아야할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71.1%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 받은 노동자의 비율은 38.4%밖에 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매우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상 휴일을 있는 노동자 125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월 평균 4회 미만 휴일 수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84%였다. 실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휴일은 2.1일로 나타났고, 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도 8.2%나 되었다.

다른 사업장에 보내져서 일한 경험을 한 농축산업 노동자의 비율은 60.9%노동력 불법 공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네 번 이상 다른 사업장에 보내진 경우가 71.4% 였으며, 대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보내진 것이었다(74.5%).

농한기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1%, ‘해고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였다.

66.5%의 응답자가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58.7%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총 응답자의 43.5%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2015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건설업 종사 일반 외국인노동자 220명과 중국동포 119명을 포함하여 총 3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외국인노동자는 건설업 종사자의 국적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출신으로 한정했다.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작업장 환경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수준이 매우 또는 약간 서툴다고 응답한 사람이 중국동포는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7.1%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미등록 신분이 된 건설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는 각각 27.1%, 30.0%, 합법 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소지자 비율은 국적과 합법/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높았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기능공 비율이 높았지만,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맡는 업무의 숙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합법 체류자의 65.9%가 숙련기능공인 반면, 미등록 신분은 숙련기능공 비율이 31.3%로 낮고 조공(27.1%)과 잡부(22.9%)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관계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외국인노동자 83.9%, 중국동포 89.6%로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다. 한 달 근로일수가 28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에서 합법 취업자가 각각 44.4%, 16.7%, 미등록 신분 노동자보다 더 높았다.

건설업은 특히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쉰경우가 58.6%로 매우 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 3.5, 중국동포는 평균 5주를 쉬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이 없어서쉬었고 (40.0%), ‘그냥 쉬고 싶어서쉬는 경우는 21.7%로 훨씬 적었다. 급여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안정 고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작업장 내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49.7%가 건설현장에서 조롱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대다수(92.1%)가 한국인으로부터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 미등록 상태인 경우 합법 취업자보다 조롱 또는 욕설을 들은 경험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21.4%는 건설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중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이나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32.6%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31.3%, 중국동포의 13.4%가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상 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7.9%. 76.5%로 매우 높았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41.2%, 중국동포의 21.4%가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에서 발주한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총 385명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포함하어 있었다.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48.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저학력, 비혼, 한국어 능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95.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경험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넘는 47.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1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3%나 되었다.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휴일은 평균 5.8일로 나타났지만, ‘3~5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81.4%가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5일 미만쉬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43.2%나 되었고, 이 안전교육 조차 모국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한 경우는 55.8%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한국어 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매우 높았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경험을 한 비율은 11.9%이었으며, 이들 중 43.5%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7.8%), 신청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도 각각 23.9%, 13,0%로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는 노동자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다고 응답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가장 높게 (34.9%) 나타났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에 갈 시간 부족, 병원에서의 언어 장벽, 병원비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2014년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예술흥행비자(예술·연예 E-6-1, 호텔·유흥 E-6-2)를 소지한 이주민 총 156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의 국적은 필리핀 (77.5%),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12.6%), 몽골(9.9%)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96.7%). 하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68.7%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상 임금과 노동 시간, 휴일, 업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프로모션(중개자)이 임금에서 50% 이상을 공제해 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컸다.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9.6%, 휴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5.0%로 높았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많은 수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프로모터, 업소 매니저 등이 이러한 신분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 중 53%가 언어폭력, 46.4%가 물리적 폭력, 55%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일터에서의 폭력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을 했던 경우가 49.7%, 외출이 금지된 경우 44.4%, 개인 활동을 감시받은 경우 51.7%,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제지당한 경우도 46.4%나 되었다. 감금을 당한 경우도 10.6%나 되었다. 이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에 대한 노동 강요와 개인 활동 감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54.4%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지만, 22.3%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병원 장소와 이용 방법을 모른다는 점, 비용, 시간, 의사소통, 강제 출국에 대한 염려 등이 지적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다.

금, 2018/08/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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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암~!! 큰 일이 많았고 작은 일도 끊이질 않았고, 분노가 식지 않고 희망도 멈추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떠나보냅니다. "아라삐야~ 아라삐아!!"라고 희망차게 맞이했던 2016년이 어느새 지나갔고, 그 때 함께 소망을 말했던 우리들에게 지난 1년은 각자 어떻게 기억될지... '아직도 우리 벌판에' 서 있는 것인지... 이제 다시 2017년 빍은 새해를 기다려봅니다. 아마 그래서 지구 위 어느 나라 말에서도 '다음해'를 '새해'라고 부르게 되었나봅니다. 1년 동안 '지구인의 정류장'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금은 모두 합산되어 소득공제용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개인별 열람 가능하며, 열람가능 시기는 '새해' 1월 18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2016년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려 개인정보를 확인토록 하겠고요, 2015년까지 쭉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지구인의 정류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 그 모두에게 2017년 '새해'가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일, 2017/01/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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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 크메르 노동권 협회, 2월 캄보디아 여행 결과 보고 여정 2017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 김이찬, 최종만(만이) 2인과, 크메르(캄보디아) 노동권 협회 대표 쓰레이나 및 본국으로 귀환하는 회원 쳉, 4인이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했습니다. 0204-0205 대표 쓰레이나 환송식 한국에서 캄보디아 행 비행기 찬, 만, 나, 쳉, 다라 등 다수 0205-0207 시엠립 관광 뭇 라이 집에서 숙식 찬, 만, 나, 쳉, 못, 몸, 라이, 라이 아내 0208-0214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전기자전거 여행 귀환노동자들의 집 방문하여 숙식 찬, 만, 쳉, 호키, 스레이몸, 로앗, 썸릿 0217 김태진, 삐에르 신부님과 회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식 논의 찬, 만, 나, 못, 쳉, 정은주, 김태진, 삐에르 신부 0215-0219 프놈펜에서 귀환이주노동자 소집 18-19(토-일) 1박 2일 MT 크메르 노동권 협회 캄보디아 지부 설립 논의 찬, 만, 나, 못, 쳉몸, 호키, 로앗, 삐다오, 쌈뽀아, 모로꼿, 찌찌, 살리, 뚜이, 나위, 라니, 속꼼, 정은주, 유현정 0220-0222 꼼뽕썸(해변)으로 휴가 찬, 만, 나, 못, 정은주 0223-0227 개인별 자유 여행 27일 새벽 한국행 비행기 논의 2017년 2월 19일(일)에 최초 14명 회원으로 ‘싸마꼼 썻 쁠러꺼 캄푸치어(크메르 노동권 협회 in 캄보디아)'가 발족했습니다. 매월 1달러씩 회비를 내고 2~3달에 1번씩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활동 방향은 1. 귀환 후 다시 한국으로 이주노동 떠나려는, 크메르 노동권 협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및 노동법 교육 2.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노동법, 미디어 교육 3. 귀환 후 정착한 회원들에게 취업, 교육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상부상조 2017년 5월에 전 대표 쓰레이나가 어학당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회원 10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쓰레이나가 떠나기 전에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정했습니다. 100명 100달러의 목표에 도달하면, 한국의 크메르 노동권 협회와 연대하여 한국에서 매달 200달러를 지원하여, 매달 300달러의 운영비로 위에 서술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재 역할은 대표 및 회계 쓰레이나, 회원 연락처 관리 삐다오, 자동이체 시스템 확보 쌈뽀아, 규약 제정 준비 못, 4인이 대의원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진·삐에르 신부님과 함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교안 및 펀딩 작업도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은주 선생님은 ‘캄보디아 작은 도서관 짓기 사업’을 통해 도서관 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연대 사업을 펼치고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기약합니다.

일, 2017/03/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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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문제 없어요~~!!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Factory)와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기획하고 제작한 이주노동 인권영상 제작/배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후원 서울시
일, 2017/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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