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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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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7:34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홍규호 l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들어가며

한국사회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제6조), 아동의 보육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11조)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
반면,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매우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문제를 주거권, 의료권, 교육 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사각지대 실태

통계에서 조차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은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뉜다.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가족의 경우 규모에 대한 통계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류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통계조차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만 있다. 5,000명 정도라는 추산도 있고 2만 명이 넘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이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실태조사’ 2)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매우 힘든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주노동자 가족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곰팡이 문제가 가장 심각 했으며, 쥐·바퀴 벌레 문제, 햇볕이 들지 않는 문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등의 주거의 질과 안정성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가족은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생활·법률 서비스나 방문교육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이 아프면 참거나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 시에도 119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당연히 이들 자녀들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한국은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5조는 아동 건강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없다’고 응답했고,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과 이들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6조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31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거의 불가능 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가능했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이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복불복이었다. 다행이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 입학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 하는 것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내국인 아동은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이주노동자 가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 집에 가야 할 많은 이주 아동들은 어린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에도 많은 수의 이주아동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는 체류자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으로부터 배제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족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오며- 몇 가지 제안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 필요

이주노동자 가족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필요

당장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이 어렵다면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은 이주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 됐더라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ㆍ의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모든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이주노동자가족과 이주아동은 복지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2) 오경석 외,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3.
3) 신은주 외,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3.
4) 한국일보,“이자스민 의원 미등록이주아동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져”, 한국일보,2016.01.04.인용.(http://www.hankookilbo.com/v/01c533ec62704d4daa27681532e26d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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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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