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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주제1]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5:17

참여연대 기고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김종명

 

기대를 모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결국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건복지부가 백지화 선언이후 비판적 여론에 밀려 새누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애초의 후퇴된 정부안조차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론에 밀린 정치적 액션인 만큼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될 것이기에 그렇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조금 경감해주는 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제대로 추진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할 시민사회진영은 엉뚱하게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노동자증세, 혹은 서민증세로 바라보는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은 비록 의도치 않더라도 부과체계 개편을 소폭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정부에 명분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글에서는 다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현재 일부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요구는 주로 학계와 보험자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해 왔다. 10여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제출되었다. 특히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항의와 민원들이 쏟아졌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찍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인식해 왔었다. 이에 보수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대 전이사장 조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기동안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반면, 진보적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관심뿐 아니라 입장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혼선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지역가입자에서 먼저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에 그렇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고 합산되어 부담한다. 특히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과다하고, 공평하지도 못하다. 특히 소액재산에도 과다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고 있다. 5천만 원의 재산이 있으면 4만 7천원이 부과되고, 1억에는 7만7천원, 3억이면 12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되기 어려운 전월세, 소액의 1주택에 매우 과도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47%가 재산요소에서 발생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이 아니라 재산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할 정도다. 이 재산기준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실제로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원수와 성/연령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부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는 직장가입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대상자는 3만 7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분리 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로는 1억 원 이상의 근로 외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근로소득만을 유일한 소득원으로 가진 대다수 평범한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만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부담능력(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이 어긋나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 15%정도가 종합소득을 갖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피부양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이하, 연금소득이 연 4천만원이하, 기타소득이 4천만원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소득기준은 총 소득기준이 아니라, 개별소득기준이라서 마찬가지로 각 소득 기준에만 부합하면 총 소득이 1억이 넘더라도 피부양자로 유지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고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득기준이 아니라 총소득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감사원조차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고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한 부담은 지역가입자와 평범한 직장가입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점차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고소득으로부터 금융자산과 부동자산을 축적하게 되고, 그 자산은 또 다시 불로소득을 만들어 낸다. 이 불로 소득의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모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 자산(금융 및 부동산)은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그로부터 불로소득이 발생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은 우리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부과체계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시킨다. 요즘은 일부 안정된 고용계층을 제외하면 직장의 불안정성이 커서 이직률이 크고, 그때마다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그런데 직업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사라지는데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정된 직장으로부터 정년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이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가입자격이 변동된다. 정년퇴직 후 다행이도(?) 직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가 무직이거나 실직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의 불형평성, 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른 불형평성은 매우 심각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의롭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 왜 ‘소득중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인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공평하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이 바로 ‘소득’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도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만 부과하고 있다. 공평한 부과방식이라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공평한 잣대는 ‘소득’일 것이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그렇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현행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실직이나 퇴직 후 소득이 사라지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급등하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소득만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가장 공평한 기준은 소득기준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편 어느 소득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종합소득(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이전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 애초 정부안은 근로외 종합소득까지만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 역시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소득에만 부과하자는 안이다.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일회성 소득이라는 점, 상속 및 증여소득은 재산이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제했다. 이에 반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방안은 양도, 퇴직 소득뿐 아니라 상속 및 증여소득까지 포함하자는 안이다. 양도, 퇴직소득도 소득이며,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역시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이기에 그렇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의 일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요소를 배제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특히 고액재산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지난해 무상의료본부가 이를 두고 고액재산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사실 고액재산가의 문제를 지역가입자의 문제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고액재산가들은 대부분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있다. 과거 한때는 고액재산가들은 대체로 지역가입자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있다. 고액재산가들은 이런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직장가입으로 편입하고, 소액의 근로소득을 책정하여 여기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때 건강보험료를 2만원만 낸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과거엔 지역가입자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는 고용 없이 자가 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농어업 자영업자, 은퇴자, 노인, 무직자, 실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서민, 영세민들이다. 이들은 소득도 적기에 재산도 많지 않다. 그런데도 재산기준으로 인해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황은 부과체계 기획단의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중위 재산은 1천 1백만 원에 불과하다. 지역가입자의 81%가 1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을 뿐이다. 3억 이상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6.3%에 불과하다. 즉,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는 소액재산만을 갖고 있으며, 그 재산으로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각의 주장처럼 ‘재산’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있는 방식은 직장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재산’기준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도 재산기준 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이다. 더욱이 현행 재산기준은 고액재산가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더 그렇다. 

물론 여전히 고액재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산’기준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일리 있다. 그러나 남는 문제가 있다. 고액재산가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더욱 고액재산가들의 대부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즉 직장가입자에게 적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산기준을 배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주장한 바가 없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형평하지 못하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지역이든 직장가입자든 고액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자. 그러면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중부과논란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 임대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 부과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합당한 부과기준이라면 재산이 아니라,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모든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액 자산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꼭 부합하진 않는다. 오히려 이는 조세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유세가 존재한다. 비록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하여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줄여주었지만, 이는 반드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방식에서는 정률방식을 취하지만, 조세방식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액재산에 대한 접근은 조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이라면 재산, 자동차, 성, 연령과 같은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전히 소득파악문제가 남아 있기에 그렇다. 십분 동의한다. 현행 세무행정 구조하에서는 100%완벽한 제도를 설계하기란 실제로 어렵다.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남는다.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지역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문제 역시 주로는 현행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무엇을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와 그 원칙을 보완해야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구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 원칙을 버리는 것과,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득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문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원칙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할 문제일 뿐이다. 

 

몇 가지 논쟁지점에 대한 평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들이 있다. 몇 가지만 간추려 보자.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보다 국고지원과 사업주 부담률 조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특히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핵심은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건강보험 재원의 세 주체인 국민, 국가, 기업 중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점이 다른 주장이다. 설령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발생되는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국고지원 문제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다른 문제일 뿐이다. 국고지원율을 현행보다 더 상향하더라도 부과체계 개편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지원을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 국고수입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조세로 이뤄지는 국고 역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현재 조세의 형평성이 결코 건강보험료의 형평성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는 없다. 간접세 비중이 매우 크기에 그렇다. 조세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오히려 건강보험이 더 크다. 건강보험 재정의 30%는 기업주의 부담이지만, 조세에서 법인세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 수준이다. 조세보다 오히려 기업부담이 더 많다. 어찌되었든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국고지원이나 사업주부담률 조정과는 다른 논점이다. 논점을 정확히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서민증세, 노동자 증세로 바라보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오히려 그간 과도하게 부담해온 서민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방안을 실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굳이 붙인다면 이는 서민감세에 해당하지 서민증세라고 볼 근거는 없다. 단, 지역가입자의 하위 15%정도는 최저보험료 설정으로 실질적인 부담경감은 없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이들은 사실상 빈곤층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맞지 않다. 부과체계 기획단과 정부는 최저보험료 설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도 있기에 그렇다. 송파세모녀의 예처럼 최저보험료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대폭 경감되기에 그렇다. 

 

한편 노동자 증세라는 주장도 그렇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온전히 시행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중 16.7%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들은 소액이라도 근로 외소득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상위 소득을 가진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부과체계 개편을 노동자증세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상위 노동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각이 짙게 깔려있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않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부자의 부담을 늘리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다. 단지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누구는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누구는 똑같이 100만원의 소득있는 데도 소득의 종류가 다르며 근로소득에는 부과하는 반면,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공평한가. 그렇지 않다. 단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그간 무임승차해왔던 근로외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같은 동일한 소득이라면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근로외 소득을 가진 상위 소득계층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서민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 상위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노동자증세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다. 대부분의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면 근로외 소득을 갖긴 어렵다. 근로외종합소득이라면 이자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이기에 그렇다. 노동자의 85%는 오직 근로소득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을 노동자증세라고 한다면, 명확히 단서를 붙여야 한다. ‘상위 10% 노동자증세’라고 말이다. 이를 노동자 일반의 증세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상위 10%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나? 왜 대다수 평범한 노동자의 시각으로, 과다한 건강보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는 건가. 더욱이 ‘증세’라는 표현도 가당찮다. 그건 증세가 아니라, 그간 부당하게도 무임승차를 누려왔던 특혜를 환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에 연금소득이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연간 2천만 원의 연금소득자가 부자냐는 항변이다. 노동자 증세라는 비판과 상통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노동자이 부담은 가중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볼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연금소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마땅찮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 연금체계는 시장소득이 연금소득으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연금수령액도 높다. 반면,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적은 계층은 연금수령액이 적다. 더욱이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안정화된 후라도 전체 국민이 절반이상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노후의 연금소득 역시 시장소득의 양극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또한 온전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개편했을 때와 현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를 비교하자면,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중심의 개편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구조에서는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인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혹은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피부양자라면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행 체제에서도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연금소득이 20%가 반영될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그렇다. 여전히 연금소득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남게 된다. 더욱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방안에서는  연금소득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25%정도만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 부담이 크지 않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디딤돌

 

지금까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왜 소득중심의 개편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하여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논리를 보자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애초부터 자신의 입장을 갖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여기에 보수적 인사로 알려진 김종대 전이사장이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오히려 왜곡된 시각으로 바로보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너무 이념적 잣대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진다. 부자 대 서민(혹은 노동자) 프레임이다. 소위 1%대 99% 프레임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단지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함이지 부자증세(혹은 노동자증세)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는 사라지고, ‘왜 내가 더 내야 하느냐’는 항변만이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은 올바른 개혁조차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상위 1%만이 아닌 상위 10%의 고소득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노동자 증세’로 규정하는 주장은 결국 상위 10%의 ‘나는 더 내기 싫다’는 반증세 정서를 대변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상위 소득계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을 뿐인 거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연대 의식’ 형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줄 뿐이라고 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무상의료는 요원할 것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없이 재원을 확충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그 책임을 국가와 기업에 온전히 넘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많은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증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세의 형평성과 그것이 과연 복지에 제대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든, 건강보험료든 동일한 숙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기업의 부담률을 높이는 것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기업 소득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용은 그 반대이기에 그렇다.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위한 개혁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자체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 잣대로 소득기준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중적 동의도 간편하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판삼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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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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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함께 공장을 점거했다. 파업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77일 만에 끝났다. 명예퇴직 등으로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고, 끝까지 버티던 165명은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공장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길거리에서 10년을 싸웠다. 그사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의 후유증으로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랜 투쟁의 결실이 보이는 듯싶었다. 2018년 9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 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근투쟁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만났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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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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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3일 청와대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가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 참여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2018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노노사정 합의를 축하했다. 10년이 넘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합의 파기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당사자인 복직 예정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안 된다.

“10년을 넘게 투쟁했고 간절하고 절실했던 만큼 무기한 휴직 통보는 충격적이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월 7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는데 출근투쟁을 하는 동료의 삼 분의 이 이상이 건강악화를 경험했다. 분노를 포함한 복잡한 감정들로 괴로워했고, 괴로운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쳤는지 30명 넘는 동료들이 독한 감기에 걸렸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쌍용차지부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조사·건강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시행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10명 중 7명이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스스로도 아주 충격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했다. 10년의 투쟁 동안 힘든 경험이 많았지만, 복직 직전의 합의 파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른 당사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걱정됐다. 당장 내일날이라도 만나자고 연락을 돌렸다. 나도 당사자이지만 지부장을 맡고 있는지라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 자책감이 들었다. 투쟁기간 동안 함께했던 시민단체들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동 계획을 잡아나가면서 저 자신을 겨우 추슬렀다. 먼저 복직한 분들은 이 사안에 소홀할 수 있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고 있다. 서로가 마음을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모두들 사태를 직면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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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7일 쌍차해고자 출근투쟁 첫날

 

- 출근투쟁을 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출근투쟁 상황을 말씀해달라.

“우리의 출근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던 만큼 출근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출근하기로 한 날 기자회견을 하고, 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 모여서 약속했다. 환영받지는 못하겠지만 복직을 희망했던 공장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폭언과 폭력을 쓰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고, 말도 안 되는 도발과 폭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지키자고 다짐했다.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졌고, 그날그날 모든 동지들이 토론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출근투쟁 첫날, 대표이사가 있는 본관 대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출근하면 바로 대회의실에 가서 동지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토론한다. 11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 가서 현장동료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출근투쟁 중인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나가고 있다.”

 

- 출근투쟁하면서 거의 11년 만에 공장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 공간을 다시 마주했을 때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

“10년 7개월 만에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무척 낯설었다. 동료들도 분노의 마음이 컸을 텐데, 멋쩍고 낯설어 하는 표정이었다.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먼저 복직했던 분들이 우리가 본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식시간에 찾아와줬다. 전원이 부서배치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손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출근투쟁할 수 있었다. 내부 캠페인도 함께 한다. 출근투쟁한지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 어색함도 많이 없어지고 조합원들의 얼굴이 당당하고 밝아졌다. 간절하고 절박했던 만큼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함께하고 응원하는 일터 동료들과의 교류도 늘고 있다.”

 

- 쌍용차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다. 사측이 합의를 파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하지만 46명의 임금 일부를 삭감한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될리 없지 않은가. 회사의 답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사측은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공장 안 동료들은 정년퇴직한 선배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채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6명 노동자를 볼모로 해서 정부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다.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 경영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경영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잘 극복할지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자고 주장해왔다. 함께 고민하는 과정 없이 10년 7개월동안 힘들게 역경을 견뎌온 46명의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 노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사항을 기업노조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합의의 주체였던 정부는 합의 파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쌍용자동차 자본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는지 보려 해도, 특히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니 정부가 관리감독할 만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 같다. 정보가 부족하니 경영이 어렵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 왜 쌍용차의 경영이 어려운지,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파기된 이후 1월 20일에 사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12월 24일 이후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이다. 46명의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의 1분 1초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기약없이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결과 2018년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2018년에 자신의 역할을 찾았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이든 역할을 찾아야 한다.”

 

-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무차별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이후 경찰과 사측은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2009년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2심 재판이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판결 기준으로 지연이자까지 경찰손배 금액이 21억 원이 넘고, 회사가 청구한 손배 금액은 80억 원이 넘는다.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손배가압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작년 초에 먼저 복직한 사람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나도록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대법원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크다. 2009년도 점거 파업 당시에 벌어졌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손해배상 이슈 때마다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도 매우 힘들다.

작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하며 손해배상소송이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탄했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진압은 과잉진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가압류 조치를 해제했지만 정작 손해배상소송은 철회하지 않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3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올해 2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79명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한국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비용을 손배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 뿐이다. 2018년 합의 이후 동료들과 수련회를 가서 나눴던 말들이 기억난다. 해고 싸움을 함께한 동료들과 “우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잘 버텨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의 투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받았던 연대를 다른 현장에서 나누고 실천하자고도 결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휴업했을 때 사드 반대 투쟁 중인 소성리와 같이 연대가 필요한 공간에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크다. 복직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는 처지가 되어서 함께 했던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출근투쟁 중인 동료들과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10년, 정말 긴 싸움이고 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끝까지 지켜봐 주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

 


[성명] 회사의 일방복직 발표에 대한 쌍용자동차지부의 입장 (2/25)

 

2020년 2월 24일(월) 쌍용자동차 회사는 노-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휴직을 강행했던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서배치 후 5~6월 2개월간 현장훈련(OJT)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마지막 복직대기자 46명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2018년 9월21일 국민과의 약속인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없는 행위입니다. 쌍용자동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온 국민이 기뻐하며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10년을 기다려온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해 마지막 해고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임금 손실(1~4월)까지 2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복직대기자 46명중 3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접수했고, 3월 5일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5월 1일부터 두 달 현장 OJT 및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 배치라는 발표는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2018년 9.21 노-노-사-정 합의는 ‘노-노-사-정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합의 파기 이후 회사의 요청으로 노-노-사-정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기업노조는 당사자 46명과 합의 주체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배제하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회사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고 2월 24~25일 긴급 토론을 벌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1.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 없는 일방적 발표에 쌍용자동차지부와 당사자 46명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복직과 7월 현장배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3. 하지만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 회사가 투자와 경영에는 소홀히 한 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방적 발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46명 전체가 현장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무기한 휴직에 맞서 공장안 동료들이 매일 함께 연대해주었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나서 함께 싸워 부서배치 일정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10년의 투쟁은 당사자의 복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리해고 없는 사회,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고 외면당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울림이었다고도 판단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파기에 맞서 함께 해 준 공장 안 동료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쌍용자동차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쌍용자동차지부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도 약속이 지켜지는 회사, 고용이 안정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마지막 해고자 46명 일동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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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의식주(衣食住)라 부른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빈곤과 취약함으로 인해 필수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에게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 또는 유지하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최저 또는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식주의 욕구 해결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는데 유달리 이러한 노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한다. 심지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임금소득 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한다. 바로 주(住)이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주(住)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한두 명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상승하는 집값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멀어지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기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상승이 마냥 즐거워만할 것은 아니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외침이 크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는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가 결정되고 갈등이 생겨나며 다툼과 세력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기도 한다.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시장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집값의 상승 속도는 근로자 소득 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꿈은 멀어진다. 가파른 집값의 상승은 특히 서민층 또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 주거확보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림 4-1> 소득하위 20%의 주택구매가격배수(PIR)9UgGD5-dRBtcJmscu0TFcHY0iUYslFdQ4EPJ6Qtdhttps://lh5.googleusercontent.com/9UgGD5-dRBtcJmscu0TFcHY0iUYslFdQ4EPJ6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출처: 연합뉴스(2019. 10. 07.) https://www.yna.co.kr/view/GYH20191007000600044"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GYH20191007000600044

 

위에 제시된 그림을 살펴보자. 주택구매가격배수(PIR)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득 1분의 계층의 PIR은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9년도 2분기에 48.7이었으며 전국은 21.1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저소득층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48.7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의 경우 21.1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를 소득 5분위 집단과 비교해보면 그 특성이 보다 극명해지는데 소득 5분위 계층은 서울에서의 PIR이 6.9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소득이 높으면 주택구입에 있어 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소득에 따른 PIR의 변화 기울기이다. 이미 위 그래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의 PIR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심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있어 주택 구매 혹은 안정적 주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 안에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주거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이 자명하다면 국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로서의 주거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한국의 주거권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문준혁, 2016). 2018년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안에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 노숙인 등에 대한 대책,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여러 의견이 포함되었다. 

종합하였을 때 현재 한국에는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 주거권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주거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대상들에 대한 지원 노력들이 하나씩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제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주거급여를 살펴보자.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보조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공공부조의 한 형태로 대표적인 현금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을 위한 주거비 보조와 자가 소유자를 위한 개보수비용 지원으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적정 주거 상태로의 개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보수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임차인을 위해 2020년 새롭게 마련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살펴보면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26.6만원으로 지난 해 23.3만원에 비해 3.3만원 증가하였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선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전년도 44%)로 완화되었다.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주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도 쪽방 평균임대료는 28만원으로 증가한 주거급여로도 충당하기 부족하다. 쪽방의 주거 상태와 특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집조차도 주거급여로도 임대료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탄식을 내뱉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러한 쪽방도 300만원 남짓의 보증금도 요구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표 4-1>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BURdnQB3r2w07s3C7HPdZWD0ys5IQ4F_aoVaBDr1https://lh4.googleusercontent.com/BURdnQB3r2w07s3C7HPdZWD0ys5IQ4F_aoVaBD...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지금쯤이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주거급여를 충분한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다다랐을지도 모르겠다. 주거급여의 확대가 완벽한 답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주거급여에 맞추어 임대료가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활동가 또는 실무자들은 진정한 급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쪽방의 임대료 변화도 주거급여의 상승과 함께한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존재하며 주거급여는 아니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세임대 지원금액에 맞추어 전세가를 조정한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주거를 임대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매우 최소한의 수준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왔다. 낮은 최저주거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비닐하우스와 같이 비주택의 대표적인 주거공간 조차도 23만원을 웃도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거주할 수 있다. 불법으로 쪼개기를 시행하고 미허가 원룸을 개조하고 필수시설이 미비된 공간을 서슴없이 임대하고 임대료를 챙긴다.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선택의 여지와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러한 불법의 피해자가 되기 매우 쉽다. 

주거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서 과연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천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이 집다운 것은 아니며 집이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결정되는 지를 안다면 적정 주거기준의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주거권은 적절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강한 제제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한국의 비주택(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거주하는 인구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약 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약 3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증가폭이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비주택 거주자 증가율은 약 590%로 매우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비주택거주자들의 증가는 주가취약계층들이 적절한 주거공간의 부족을 경험하며 질 높은 주거확보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와 적정주거기준마련과 더불어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노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주거복지 확대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급의 핵심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맞물려 진행된다. 주거급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되고 (반)영구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주거로드맵이나 각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계획에도 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일면 바람직해 보이나 그 내면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5년·10년·50년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거욕구가 다양하다보니 유형도 다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국가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필요와 논리에 따라 워낙에 부침이 심한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정권마다 일종의 업적처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유형을 늘리기 바빴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성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공급대상의 자격, 임대기간, 소득기준, 임대료 등등이 매우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정보가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복잡하여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적합한 공공임대가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모집시기가 모두 다르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정보를 찾아서 공고된 모집기간에 접수를 하고(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탈락하면 또 다시 공고되기를 기다리며 접수를 준비해야 하는 철저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이 심플하고 준비가 까다롭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생활의 불안정성이나 정보접근성, 정보해독성 등 수 많은 장애물로 인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들이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매 번 새롭게 신청하여야 하다 보니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한다는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기대나 기다림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나 배분 절차가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욕구 중심으로 균형있는 공급 및 배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하는 형식이다 보니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이 불균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은 어떠한 공공임대주택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왕왕 발생한다. 필자가 만나 본 지체장애인은 생활시설을 떠나 독립을 계획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저축과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였다. 다행히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기쁜 마음에 집을 확인하러 방문한 순간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식의 2층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연은 무수히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취지와 효과성은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외치며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의 재고율은 2017년 6.7%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한 재고율로 실제 주거안정성을 돕고 공공임대주택의 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만을 뽑아 재고율을 추산하면 4.3%대로 떨어진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유형에는 현재 공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민간 건설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장기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헤치는 유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고율을 따질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곧 OECD 평균 재고율 8%를 웃돌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증가폭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과열되는 주택시장 안에서 안정적 주거확보를 원하는 대상은 많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보니 작은 파이 안에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논쟁도 벌어진다. 저출산과 청년빈곤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에 대한 주거공급의 계획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급계획은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도 상이하다. 결국 이는 작은 파이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며 파이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늘리거나(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것) 또는 파이 배분에 있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배분 계획을 세워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실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의 배분 기준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 왜 신혼부부에게 20만호이며 청년에게는 19만호인지, 고령자에게는 왜 5만호가 공급되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시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시장은 이미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공공의 역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이라면 주거복지분야의 한계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공백과 전달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비중도 증가하였고 정책의 변화도 느리긴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의 도입, 지자체 역할의 강화와 공급계획 참여,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 민간임대시장 및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규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 어느 것도 이미 고착화된 체계 안에서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주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으며 원고를 마친다.

 

 

 

1) 주택구매가격배수(PIR)이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본고에서 활용함. 

2)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1), 31-64. 

3)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에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4) 주거복지재단 (2019).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5) 일반적으로 비주택에 포함되는 주거형태로는 고시원, 고시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숙박업소의 객실, 일터 일부 공간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된다. 

6) 심지어 공공임대가 아닌 ‘공적’임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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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

196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는 서울 도심의 무허가 판자촌을 강제철거한 후 삶의 자리를 잃은 철거민들을 트럭에 실어 봉천동, 신림동, 사당동, 상계동, 중계본동 등 서울 외곽지대로 이주시켜 ‘집단 정착지’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상하수도나 대중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 뿐 아니라 임시로 머물 곳조차 없는 허허벌판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몰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도심으로 돌아간 철거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수 집을 짓고, 길을 닦고, 시장을 만들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지속하였다. 

1980년대 전후로 서울 곳곳에서 저층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집단 정착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개발되었다. 경사가 급한 산동네였던 서울 마포구 도화1공구가 1988년 철거 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현수막만 덩그러니 놓인 채 평평한 벌판으로 변한 사례는 장소성을 파괴하는 전면 철거 개발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8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소설 속 대책없는 잔인한 철거는 허구가 아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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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이주 대책 없는 철거에 맞섰던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이다. 1980년대 철거민 운동 과정에서 건물잔해에 깔리거나, 비관자살, 용역깡패의 폭행·방화로 2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크게 다쳤다. 1980년대말 철거민 투쟁의 요구 사항은 임대주택으로 모아졌다(그림 2). 1989년 서울시는 세입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했고, 같은 해 3월 노태우 정부가 도봉구 번동에 영구임대주택을 착공해 공공임대주택을 제도화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을 2년여만에 완공해 1992년 5월 15일에 입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노라고 상계동 철거민 김진홍은 증언했다. 3)

 

<표 3-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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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시대

역대 정부마다 연평균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사업시행이 아닌 준공 기준으로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에 3~6만호 정도씩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2007년 2.7%, 2010년 3.9%이며, 매년 0.1~0.2%p 정도씩 증가해 2018년에는 5.0%가 되었다(표 1). 20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02,851호로 100만호 시대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110만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출자 비율이 85%로 높아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다. 1990년대 초 공급이 중단된 이후 2010년부터 공급이 재개되었으나 재고량 증가가 거의 없다 최근 소폭 증가해 2019년 재고량은 209,740호로 추정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까지는 크게 증가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한 물량이 준공된 2010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2~3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1만호 미만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급격한 공급 감소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할 계획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8만호 중 행복주택이 19.5만호(청년 7만호, 신혼 12.5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에게는 공급량의 20%만 배분되고 나머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데, 취약계층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적은 문제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최대 80%로 책정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이다. ‘행복주택’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원칙은 크게 훼손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도심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 2007년 재고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비슷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많다.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보다 매입임대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매입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3.1만호가 공급되었는데.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판단된다. 

시장 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폭등과 소득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단칸방에 온가족이 거주하던 아동 가구, 지옥고로 고통받던 청년 가구,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노인 가구, 불타버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가구, 수해로 이재민이 되었던 지하 거주 가구 등 다양한 사연의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전국적으로 227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맞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방향과 과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취약계 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소 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장벽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 책에서 최초로 보증금이 없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UN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보고 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주거급 여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 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인 점도 최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 곤층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유형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방향성 없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 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 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 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과 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물량확보 단계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ㆍ관리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 에 따라 운영ㆍ관리 단계에서 LH공사, S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기관의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개편은 사업시행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저소득 층에 대한 임대주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장벽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최초로 보증금이 없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UN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보고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인 점도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곤층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방향성 없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물량확보 단계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운영·관리 단계에서 LH공사, S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기관의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개편은 사업시행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집만 제공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21대 총선

우리 사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은 매우 높다. 2019년 경향신문의 창사 기획특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총선의 단골 공약이었고, 20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을 제외한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아동가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각지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든다. 

심지어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재의 미래통합당)은 노태우 정부 때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이념의 틀로 재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주택에나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비판하면서,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은 완전히 망각한 듯 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대통령 선거 캠프의 짧은 고민의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옥고에 거주하는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 또한 풀 수 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철거민들의 영원한 우리 집’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총선 공약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설계서이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총선 공약이 보완되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아직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일 이상이 남았다.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발표되기를 오늘도 기대한다.

 

 

 

 

1) 서울시에서는 1989년 이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을 의 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장영희ㆍ박은철, 2006, 재개발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 1989년 3월 서울시는 같은 해 5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지역 은 세입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건립하도록 방침 을 바꾸었다(김수현, 1998, 서울지역 주거권운동의 전개과정: 철거 민이 본 철거, 한국도시연구소). 

3)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기조 강연 ‘공공 임대주택 30년과 주거복지’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홍은 상계동 철 거민이자 주거연합의 전 이사장이다.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상 장기공공임대주 택은 최소 30년 이상 임대해야 하나 본 표에서는 20년 이상 임대하 는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집계하였다. 

5)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공공과의 재계약을 통해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 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할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정적 인 지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의 품질이 낮은 문제와 함께 주거 비 보조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인 주변 시세를 상승시키는 문제도 존 재한다. 

6) 국토교통부, 2020년 1월 31일자 보도자료, ‘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

 

7) “중산층 82% ‘공공임대 생각 있다’ 왜 이렇게 답했을까”, 경향신문 2019년 10월 10일자.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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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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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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