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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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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09:57

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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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93)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연제목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5/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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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레이첼 카슨홀에서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네일숍 종사자들의 건강영향 조사결과, 인터뷰/설문지 등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네일숍 종사자 건강영향조사와 제품 분석 결과를 발제 중이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분석팀장님

 

 

 

네일숍 종사자 심층 인터뷰와 정책 제언을 발제 중이신 여성환경연대 고금숙환경건강팀장

 

 

다음부턴 각 분야에서 오신 토론자들이세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박지연 교수님

 

 

 

 

네일아티스트 권순미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김홍철 위원님

 

 

유해 성분 교실 박철원 박사님

 

 

녹색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규연 님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도 와주셨습니다.

 

 

 

좋은 자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네일협회
고용노동부
정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 2017/1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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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12

금, 2017/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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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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