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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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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5:04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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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화, 2016/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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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본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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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수, 2016/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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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이사장, 부산센터에 고등학교 동창의 딸 보내
국회 보좌관 윤 아무개는 광주센터에 조카 부탁한 듯
재단 지역센터에 파견되려면 든든한 뒷배경 있어야 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의 파견직 채용 과정이 복마전을 이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남편 친구 아들을 채용하게 연거푸 부탁한 의혹을 샀던 무렵에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이 파견직으로 채용돼 올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부산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센터에서는 이석우 이사장의 친구 딸을 채용하느라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이미 계약한 천 아무개 씨를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들어 6개월 만에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그때 이석우 이사장의 지역센터 파견직 인사를 두고 ‘2016년 10월 울산센터 정규직 채용에 대비한 파견 경험 만들어 주기’라는 얘기마저 돌아 어수선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들 전언이다.

같은 시점에 국회에서 19년째 보좌관으로 일하는 윤 아무개 씨가 조카를 광주센터 파견직에 채용되게 부탁한 정황까지 나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 비위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부산센터에 간 이석우 이사장 친구의 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올 3월 유승희 의원과 윤 아무개 보좌관의 지인 채용 부탁 의혹이 일었을 때 자기 고교 동창 딸인 엄 아무개 씨를 부산센터 파견직 자리에 끼워 넣었다. 엄 씨 아버지는 이 이사장과 같은 해 K고교를 졸업한 뒤 대구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월 22일 재단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런 사실을 스스로 털어놨다.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의 딸이 작년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지원했는데 떨어졌고, (친구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파견직이라고 제안했더니 ‘(그리)해 주면 좋다’고 해 부산센터장에게 추천했다”는 것.

​▲ 올 3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된 엄 아무개 씨 아버지와 이석우 이사장은 K고교 동창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친구 사이다. (사진: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올 3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된 엄 아무개 씨 아버지와 이석우 이사장은 K고교 동창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친구 사이다. (사진: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재단 인사팀과 직원 파견 대행업체는 이석우 이사장의 뜻에 따라 올 3월 엄 아무개 씨를 뽑아 부산센터로 보냈다. 그때 부산센터에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한 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더 일하기로 재계약한 천 아무개 씨가 있었다. 천 씨는 그러나 이 이사장의 친구 딸이 오는 바람에 지난 6월 말 부산센터를 떠나야 했다. 관련 예산이 부족해 천 씨에 지급할 임금의 절반(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으로 엄 아무개 씨 임금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갓 졸업해 처음 가진 직장이었습니다. 사회의 문턱에 발을 딛자마자 제가 알게 된 건 ‘역시 백(back) 없으면 힘들구나’였네요.

이석우 이사장의 친구 딸에 밀려 부산센터를 그만둬야 했던 천 아무개 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편지 속 한숨. 그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부산센터를 그만둬야 했던 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냥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전해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계약해지) 정확하게 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원래 (지역센터) 파견직을 이사장이 (뽑아) 보내는 경우는 없었고, 결원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 해당 부서장이 센터 주변 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는 했는데 (올해 들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취임한 뒤로 국회의원처럼 힘 있는 사람과 가까운 이의 아들딸을 데려다 놓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광주센터엔 국회 베테랑 보좌관의 조카

광주센터에는 국회 베테랑 보좌관인 윤 아무개 씨의 조카 백 아무개 씨가 파견됐다. 부산센터로 간 이석우 이사장 친구의 딸처럼 올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일했다.

윤 보좌관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몇몇 지인에게 자신의 추천을 통해 조카가 광주센터에 채용됐던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센터 파견직을 가벼운 아르바이트 자리로 알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회 담당자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제안해 와 자기 조카를 소개했다는 것. 윤 보좌관은 그러나 이런 정황을 확인하려는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며 “이후 더 이사장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내 회피했다.

▲지난 8월 30일 맑은 하늘 아래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번지에 자리 잡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지난 8월 30일 맑은 하늘 아래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번지에 자리 잡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윤 보좌관이 2010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몸담았던 모 국회의원실에서는 백 아무개 씨에 대한 광주센터 채용 부탁 여부와 관련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혀 왔다. 백 씨를 알지 못하며 광주센터에 채용 부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올해 초에는 윤 보좌관과 결별한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지역센터 파견 조건은 ‘든든한 뒷배경?’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 파견직은 국회의원이나 재단 이사장 같은 든든한 뒷배경 없이 가기 어려운 자리가 됐다. 힘 있는 사람의 지인이 복수 후보 면접 같은 절차조차 없이 채용된 것.

특히 올 3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센터에 파견된 뒤 7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더 일한 신 아무개 씨는 뒷배경이 거듭 작용한 정황이 농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감사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의 남편 친구인 신 아무개 씨 아들이 파견됐기 때문. 신 씨는 서울센터가 있는 유승희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관계에 힘입어 신 씨 아들이 부산과 광주센터에 파견됐던 이들과 달리 2개월 더 채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2015년 7월 8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유승희 의원(오른쪽). 왼쪽에 이석우 이사장이 앉아 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2015년 7월 8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유승희 의원(오른쪽). 왼쪽에 이석우 이사장이 앉아 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몇몇 재단 관계자는 제19대 국회 때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석우 이사장이 지역센터 파견직을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한 보험으로 삼으려 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지적과 재단 파견직 자리를 맞바꾸려 했다고 풀어냈다. 이석우 이사장은 청탁을 물리치기는커녕 자신의 친구 딸까지 부산센터에 파견해 채용 인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깨뜨렸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성명을 내어 “(뉴스타파의 재단 지역센터) 파견직 채용 청탁 보도에는 이사장이 개입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이사장 또한 간부 및 직원들에게 본인의 실수를 일부 인정했다”며 “이사장은 각종 의혹과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며 밀어붙인) 직원 고발 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6/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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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 시국선언문]

민주파괴와 민생파탄에 맞서야 합니다노동개악을 막아냅시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희망으로 차 있어야 하는 이 연말우리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이 정부와 국회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당시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이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와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계속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행정지침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고 위협으로 인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비인간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실상의 노예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명백한 노동 개악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이 강행된다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이 가해지고이로 인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될 것이며그 끝은 노동법도노조도아무런 권리도 없이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던그리하여 아동 노동과 18시간 노동과 같은 비인간적 착취가 만연했던 처참했던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11월 14일 개최되었던 집회에 무려 13만명의 국민이 모였고, 2, 3차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야당과 시민사회도 노동개악 관련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국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대통령은 응당 국민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법안의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황된 주장을 강변하며 국회 내사회적 논의 대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국민의 반대를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진압해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으며민중총궐기 주최 단체들에 대해 무차별 수사를 벌였고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비이성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말이 희망퇴직일 뿐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증언에 따르면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각종 비인간적 꼼수를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에서조차 20대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고용에 투여한다, ‘권고에 불과한 합의가 지켜질 리 없습니다.

이렇듯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해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제 사측은 노골적으로 저성과자라며 마구잡이 해고를 강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빙자한 해고의 위협으로 인해 비인간적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노동자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경제위기를 임금 삭감과 해고비정규직화 등 노동착취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국내 재벌들이 고통 분담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수십 년 간 국민으로부터 받을 지원은 다 받고져야 할 책임은 항상 회피해 온 재벌들의 행태는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요죄’ 적용 등 민주노총과 집회 주최측에 대한 공안탄압의 중단과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의 과잉 진압에 대해 대통령 사과경찰청장 사퇴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민주파괴와 민생 위협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월, 2015/1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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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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