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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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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1:45
[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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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5/07/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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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은평구 응암뉴타운 내 중학교 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건이 이루어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최초 학교가 필요한 요건의 변화가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교육지청의 판단이 바뀐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서부교육지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자인 응암2구역 재개발조합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다행스럽게 작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추가적인 근거를 확인하라고 보류했고, 이후 조희연 교육감이 대체 중학교 부지까지 방문해 검토한 결과 서부교육지청의 안이 현실성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7월 22일,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http://seoul.laborparty.kr/1060)라는 논평을 통해서 응암2구역 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자료와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그런대도 현재까지 기존 계획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재개발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은평구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시설이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당장 은평뉴타운 등으로 인해 많은 교육수요가 생겼지만 초등학교만 추가로 증설할 뿐이었다. 그러니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는 졸업생들이 인근 지역의 3~4개 학교로 분산되어 배정되고 통학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문제의 배경에는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조합과 이를 방치한 은평구청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육의 관점'을 가져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교육자치를 법률로서 정한 이유는, 교육만큼은 다른 행정적 고려를 벗어나 교육 자체의 관점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응암중학교 문제에 대해 정말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육청이 재개발사업의 민원을 수용해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서부교육지청은 지역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문제 없다'는 입장 만을 내왔다. 여기에 어떤 교육의 관점이 있었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응암중 사태는 단순히 지역의 기득권구조를 보여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울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징표하고 해석한다. 스스로의 권한을 분산해야 할 때는 교육자치를 내세우다가도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는 교육청의 지역 고려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편의적이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고민하는 것이 좋다. 즉, 학교의 문제는 정확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유능해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응암중학교 부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 은평 지역사회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갉아먹는 태도를 즉각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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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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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신뢰는 상호적이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는 '먼저' 믿는 쪽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미련하리만큼 서울시의 선의를 믿어 왔다. 특히 직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러 각 민간위탁회사와의 단협 조차도 크게 갈등없이 진행할 정도로 서울시의 직영화 로드맵에 대해 양해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파산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여주었던 '선의라는 믿음'은 깨졌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첫번째 직접 고용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제도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만 해도 직영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공무직 전환과 서울시의 요구였던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라는 양자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서울시는 그간 논의했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안인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밀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연대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손창우 지부장 등 상담사들은 '시당 면담요구서'를 들고 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시청 청경에 의해 사지가 짐짝처럼 들린 채 인도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년동안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문제와 직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왔던 노동조합을 사실상 헌 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큰 우려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영화 경로를 결정할 이번 문제를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궁리하는 방안을 떠보는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김영아 전 지부장과 손창우 현 지부장, 심명숙 조합원 등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함께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진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통해서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사업장임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상담업무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대장정이라는 명칭의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회사에 분할 위탁되어있던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가 원점으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은 박원순 시장의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왔던 직접고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협의의 파트너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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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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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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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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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 12건의 음란방송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썸TV’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조치하기 위하여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등).  썸TV는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음란영상의 제작,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여타 개인 방송 사이트들과 같이 음란방송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종료 조치 및 해당 BJ 계정의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 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 정보 중 이러한 음란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 음란물과 청소년접근금지로 족한 성인 동영상 정보의 구별은 한 것인지 등의 명확한 검토와 근거자료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사이트 전체의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하여도 만연히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하였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았다. 또한 사이트 ‘이용해지’ 결정이란 사이트 호스팅 사업자와 사이트 운영자간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권이 개별적 불법 정보의 유통 관리를 넘어 사인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것이 방심위의 합헌적 권한 범위 내인지도 의문스럽다.

최근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무수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사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니와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특정 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불법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거나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책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사업자들이 음란, 유해 방송을 한 BJ들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하여 재발을 막지 못했다거나 BJ에 대한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방송 내용을 심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음란방송의 유통을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란 없다. 즉, 방심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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