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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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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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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오늘 아침 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요구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은 알바노조는 알바5적으로 권성동, 김무성, 안철수, 이인재, 최경환 의원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다고 연락 왔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95%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 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일한 단체교섭이며, 복지가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그 사회의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한다면서 우리의 노동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치유임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족의 삶을 치유하는 임금, 우리의 생계를 치유하는 임금,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는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문]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보장 임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불안하다.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정작 진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 체 하는 듯하다.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지는 잊은 채 개혁 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이런 본말전도가 없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왜곡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파이 조각들의 크기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6%였다. 분명 뚜렷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해 그 하락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하게 소득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소비부진이 야기되고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가계소득 가운데에서도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서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없는 성장’의 시기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적절한 임금,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도 그에 알맞은 ‘처방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소득주도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경제를 자극하고 순환시킬 만한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 니트족에 머물러있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던 미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주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경기회복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 당마다 각종 경제공약과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만 해도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소득불평등이나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새기고, 무너져가는 중산층과 빈곤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울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불평등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이 ‘죽지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6. 4. 6

최저임금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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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151125(), 오후 1

장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각 발언 내용 요약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전문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순위가 세계 11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보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성장은 흡혈귀처럼 여성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며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그러더군요 ‘똑 같이 공부해도 여자는 더 취업하기 힘들어, 남녀평등은 무슨 개뿔’..

그렇다고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에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평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이라도 월 120만원, 최저임금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어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경력단절 안 일어나게 하겠다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동안 2만6천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격모독, 인권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불안을 나 몰라라 하는 여성가족부와 정부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성과자이고 해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헌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더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지키는 여성가족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수, 2015/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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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여기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4,500명, 활동보조인은 6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천원. 수가 안에는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천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수가계산

▲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책자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 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S씨는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일에 대한 바램으로는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시간 일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는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자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수, 2016/06/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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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KakaoTalk_20160602_132518936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된 가운데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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