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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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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6:38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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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으로 지연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며,

현행 통계와 현 정부 내 달성할 로드맵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로 편차가 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지침으로 설정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문제를 방치한 점, 뚜렷한 로드맵도 없이 소폭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하다.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법을 위배해왔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인정되었다. 이미 참여연대의 조사를 비롯한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형·지역·가격대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6%,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심지어 부동산공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가격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에 관한 보유세액은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공시가격이 제대로 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정의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공시가격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차이에 의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형태의 차이에 따라, 비싼 부동산, 싼 부동산 등 가격의 차이에 따라 시세반영률조차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그 부동산들에 매겨지는 세액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는 결국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공시가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한 정책을 문제삼는 현재의 논란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는 잘못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을 일관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세법이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나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는 가격이라면 이는 자신의 자산 가격에 맞게 공평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지역간, 부동산 유형간, 부동산 가격간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매기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의 소임이다.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정부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로드맵을 통해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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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

–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과 불신 키워 정책효과 떨어뜨릴 것 –

– 개발이익의 50% 환수하고,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강화해야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의 재건축 사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진앙지로 주목되자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경고로 보인다. 국토, 도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젼 없는 정부의 모호한 부동산 정책과 임기응변식 뒷북 대책은 투기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을 과소 산정하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 50% 이상의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해 투기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어렵다.

정부는 엄포성 대책으로 시장을 자극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예외 없이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실효적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정상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임기응변식 대책이 투기를 부추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갭투자에 의한 투기수요로 보고 거래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 재건축사업의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때 마다 거래를 통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규제와 경기부양의 오락가락식 단기처방으로 재건축사업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투기시장의 내성만 키웠다.

일회성 대책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 일부 투기세력의 문제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 구조를 개선해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마련하라.

정부는 적용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을 재확인하며 투기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시기와 차등부과 등 느슨한 산정기준으로 정부 추정보다 더 큰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 경비의 차액에 차등부과율로 산정된다.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식은 사업 개시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위원회 설립과 지구지정 등 전 단계부터 개발이익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재건축 사업은 < 추진위원회 설립 - 지구지정 - 정비계획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 >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업시행인가시점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주택가격이 오른 이후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정해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발표한 20개 재건축단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 가구당 부담해야할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역산하면 1가구당 9억9000만원의 개발이익 발생하고 이중 5억5000만원의 이익이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 산정시기를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구지정보다 늦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당 개발이익은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형주택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개발사업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사업의 실효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개시시점을 지구지정 시기로 당기고, 차등 부과율을 50%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를 토지 뿐 만 아니라 건축행위까지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젼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노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공개념에 의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과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로 법제도가 제정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발생된다. 조합원의 노력이 아닌 공공의 계획변경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노소득으로 공공에서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와 주민의 반발로 3년간 부과 중단되는 등 기득권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3년 유예 연장 시도가 실패하자 최근 민간에서는 매입 시기에 따른 차등 부과를 주장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업계와 주민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노소득을 환수하지 못해 주택건설을 통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업으로 전락했다. 주택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노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현행 재건축 사업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떠보기식,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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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는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매년 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9/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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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집값 이야기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1강 <분양가 거품은 얼마나 될까> 후기 –

빠숑, 이나금, 주지오, 북극성주.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쉬이 들어봤을 법한 A급 부동산 강사들이다. 이들의 강연이 열리기만 하면, 전국에서 구름떼처럼 사람이 모인다. 이들이 알려주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정보를 듣기 위해서 말이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강의료도 상당하다.

여기에 질세라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다뤄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열었다. 11월 14일(수) 1강을 시작으로 매주 한 강씩 총 4강으로 진행된다. 아쉽게도, 이 강의에는 위에 열거된 기라성 같은 강사는 없다. 부동산 투자 정보도 없다. 역시나 강의료는 한 강에 1만 5천원(회원은 1만원)으로 저렴하다.

강사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경실련 강좌는 대중에게 생소한 ‘B급 전문가’로 강사진을 꾸렸다. 20여 년간 부동산 운동을 해온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김성달 팀장, 대형 건설사 부장에서 시민운동가로 변모하여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두지휘한 김헌동 본부장, 대안주택을 설계하고 보급하고 있는 양동수 변호사, 평생 토지공개념 연구에 몰두해온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등이 강단에 선다.

경실련 시민 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첫 강의가 11월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예상했던 대로 자리가 없어 강좌를 듣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강좌 담당자가 우려했던 것처럼 좌석이 텅텅 비는 가슴 아픈 일 또한 없었다. 대학생, 판교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 직장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사 기자 등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건설사가 분양가 뻥튀기해도 정부는 나몰라라…분양가상한제 부활, 분양원가공개가 해법

김성달 팀장은 ‘분양가 거품은 얼마나 되고, 거품 제거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저축액은 60조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이 상승했다. 150만 채 전체 적용 시 37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말로 강의를 열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요인은 무엇일까. 김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원가공개 후퇴 ▲기본형건축비 거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허술한 심의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공기업 땅장사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각종 그래프와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 말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집값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개한 자료를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당시 서울시가 공개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이윤은 평당 215만원이다. 이윤이 전체 공사비의 20%다. 물론 공사 이윤 항목으로 공식 책정된 액수를 제한 금액이다”라고 했다. 당시에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437만원에 불과했고, 경실련이 소송을 통해 받아낸 실제 공사비는 평당 300만원이 안됐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들려줬다.

생각은 서로 달라도 부동산 안정에 한뜻…예상에 없던 김헌동 본부장의 맛보기 강좌

강의를 수강한 청중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양한 생각만큼 여러 해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의 이유로 수도권 과밀화 , 교통망 확충 부족, 공공택지 부족을 꼽았고, 이에 대한 김성달 팀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대학생 한 명은 공급 주택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분양아파트 공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교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10년 전 LH가 분양전환아파트를 선전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분양가는 2억이 채 안 됐지만, 생애최초구입자였던 우리는 10년간 열심히 저축해 분양전환 받겠다는 생각이었다. LH는 입주민이 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이 10년간 낸 6000만원의 임대료로 각종 세금을 해결했다. 하지만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한다. 주변에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9억원에 나왔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공기업이 서민주거 안정은 뒤로한 채 집장사,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예상치 못한 맛보기 강의도 열렸다. 한 청중이 분양가 폭리에 대해 질문하며 건설사 하도급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마침 자리에 있던 김헌동 본부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헌동 본부장은 건설업계에 잔뼈가 굵은 만큼 한국 건설산업 문제를 조곤조곤 풀어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폐단을 일일이 열거하며 미니 강좌를 시작했다. 다음을 기약하며 멈추긴 했지만, 청중들에게 2강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글쓴이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장성현 간사

목, 2018/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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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무효다. 낙찰자결정·계약을 취소하고 예산낭비액을 환수하라
– 법률적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로 예산낭비를 자행한 조달청장을 고발하라
–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발은 예가초과 입·낙찰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부적격 감사위원(前 조달청장 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제척하라

경실련은 2018. 6. 4. 예정가격(이하 ‘예가’)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약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 개혁과 낙찰결정취소 및 예산낭비액 환수를 요구했다.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이러한 경실련의 중앙조달행정 개혁 요구이후, 2018. 9월경 예가 초과낙찰의 법률위반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져 조만간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등-공정-정의’로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조달청은 2018. 6. 4.자 경실련 주장에 대해 그 다음날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성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류가 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청은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 가능’을 ‘예가 이하’로 정정공고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예가초과 입찰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자결정·계약취소 및 책임자처벌 등의 후속조치를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관련문건[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 및 회신공문: 별첨 #1, #2]에 따르면, 조달청의 위법행위는 분명하다. 경실련은 조달청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이 정의로운 감사를 수행하고, 예산낭비액 환수 및 조달청 책임자 처벌·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다.

예가를 산정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 초과 입찰은 무효다.

경실련은 2018. 6. 4.자 성명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상한액이 되어야함을 알렸다. 이러한 경실련 주장은 2018년도 국정감사와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재차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에 회신한 2018. 11. 13.자 공문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예정가격 이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고 이를 ‘예가 초과 낙찰 가능’으로 해석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별첨 #2 기재부 회신 공문 참조).

기획재정부는 이에 덧붙여 국가계약법상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면서, 관련 규정들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가초과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을 즉각 취소하라. 만약 준공되어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하라.

기획재정부의 2018. 11. 13.자 회신내용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이 진행중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합니다”라는 공사입찰 정정공고를 했다.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해석시점(2018. 11. 13.)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한바, 예가초과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예가범위 내의) 차순위와의 투찰금액 차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중앙조달행정으로 개혁하라.

그런데 조달청은 아직까지도 기존에 위법하게 진행된 낙찰자결정 및 계약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낮아질 시기를 틈타 자신들의 면피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현재의 조달청 관료집단의 행동은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에 정면에 반하는 행위이다. 매년 수십조원의 조달행정 적폐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났다. 입·낙찰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감사원은 前 조달청장(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당장 제척하라.

예가초과 입찰로 인해 약 1,00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이 알려진 뒤, 동 사안은 2018. 6월경 특정인에 의해 감사청구가 이뤄졌다. 1,000억원의 예산낭비 감사대상 사업은 2015. 7월부터 2017. 7월까지 입찰공고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6개 사업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런데 현재 6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중 김상규 위원은, 감사대상 사업 6개 중 3개 사업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이 이뤄진 당시 조달청장을 역임[재임기간: 2014. 7월 ∼ 2016. 2월]한 당사자로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2(감사위원의 제척·회피) 제척대상이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이해관계인인 김상규 위원은 반드시 제척되어야 한다.

예산낭비를 조장한 조달청장 및 실무자를 형사고발하라.

세금은 혈세이다. 혈세를 낭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세금을 한 톨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조달행정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단 6개 사업에서 약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조장하고서도 오히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이들이, 혈세낭비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은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감사원은 엄중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이에 근거해 조달청장과 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간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졌는지 매번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례를 기회삼아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관료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한 건설제도 개혁에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 <끝>

별첨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질의(조달청→기획재정부) [시설총괄과-8938, 2018. 11. 7.]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질의 회신(기획재정부→조달청) [계약제도과-1545, 2018. 11. 13.]

화, 2019/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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