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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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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6:38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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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는 국토부장관 자격이 없다.
자진해서 사퇴 하라

어제 실시된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정호 장관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 더구나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에 경실련은 최정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본인의 투기전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

국토부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예방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 공시지가와 고가주택, 재벌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대임을 밝혔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65%대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시가격이 조작되어왔다.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 기피 등 토건업자와 재벌 방향으로 기울어진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정호 후보자는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첨부파일 : 성명_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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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5개 행정동은 한남·이태원, 성북, 삼성·논현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는 땅값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집값’으로 2005년부터 공시되고 있다.

고가단독주택, 지난 14년간 땅+집값이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분석 결과 15개 고가단독 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시가격(땅+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았다. 12년간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을 12년 동안 ‘0원’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다. 땅값이 가장 비싼 한남·이태원동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평균 90%로 약 10% 정도 낮았다.

2005년 이전 방식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84%로 현행 공시가격이 16% 더 낮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반영한 집값을 산출해보면, 현행 공시가격이 64%로 집값보다 36% 더 낮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 됐다.

고가단독 보유세, 14년간 아파트보다 45% · 제도도입 이전보다 21% 덜 내

현 공시가격 기준 15개 주택의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14년간 4.5억원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 후 보유세를 부과했다면 14년 누계액은 5.7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이전 기준보다 세액이 1.2억원, 21%가 줄었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부과될 경우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3억원이다. 고가단독 소유자들이 아파트소유자 보다 14년간 매년 3,000만원씩 14년간 3.7억원(45%)을 덜 낸 꼴이다.

공시가격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 제공한 관료들 감사해야

경실련 분석 결과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2년간 고가단독 소유자들은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결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21% 줄었다. 또한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보다 45%가 낮았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세금폭탄론’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단독 보유자들이 지난 12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2016년까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단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조사 평가해 온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2017년부터는 감정원이 조사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표준 주택가격이 결정되면 개별지자체장들이 개별주택의 구조, 노후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그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 땅값보다 땅과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십년 넘게 낮았다. 정부의 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부자들은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75%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아파트 보유자는 이후 과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이전보다 공시가격을 낮춤으로써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임을 알렸다. 이번에 분석한 고가주택에서도 매년 평균 3천만원(14년 누계 3.7억원)씩 세금 특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제도에 기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엉터리 공시가격 집값 못 잡았다, 공시제도 즉각 개선하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고가주택의 집값은 정부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평균 2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30억원대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뛰는 땅값과 집값을 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정부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 반영했다. 하지만 땅값인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대로 대폭 낮추어 발표함으로써,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2005년 제도 도입 이전보다 21%, 아파트 보유자들보다는 45%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인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더욱더 낮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 평균 20억원이던 고가주택은 2004년 30억원이 됐고, 2018년 현재 평균 80억으로 2000년 대비 4배 폭등했다.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참여연대 조사결과는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고가단독주택의 평균 시세는 200억으로 2000년 대비 10배가 폭등한 셈이다.

낮은 세율도 문제이다. 2005년 이전 종합토지세율은 과표 기준 10억원-30억원은 2.0%, 30억원-50억원은 3%, 50억원 이상은 5%의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94억원이 초과해야 2%가 부과되는 정도이다. 15개 고가주택도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평균 73억원, 보유세액은 6천만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걷겠다는 세율 5%와도 차이가 크다.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제공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목, 2019/03/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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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공공과 공기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성원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주택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건축비용 분석 : 9년 전과 공사비는 비슷한데 간접비용은 6배로 상승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원을 부풀렸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원이다. 실제 건축비와 비교하면 수익은 더욱 커진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원, 177만원으로 건축비만 912만원에 달한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비는 1.2배 상승했는데, 간접비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비 1,084억원(평당 223만원) 중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평당 14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인데, 해당 항목에 60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해당 항목은 평당 18만원이었다. 2013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분양한 위례힐스테이트 송파의 경우 간접비가 총 63만원, 그중 부대비가 39만원에 불과했다.

2. 토지비용 분석 : 기간이자 과다 계상, 분양원가 분석결과 추정수익 2,320억

토지비용 역시 기간 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축비용 1,908억원, 토지비용 413억원 등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 1,500만원이다.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엉터리 분양가 공개부터 정비해라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정책이었다. 현재 여당이 집권하던 시기의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공급확대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인허가 기관과 국민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인허가 기관인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등이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부풀리고 가산비용을 허용해 건축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부터 집권 여당, 해당 부처 장관과 관료들 모두 거품을 키워 주택업자 배만 불리려 한다.

미리 가격을 정한 후에 복권추첨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온 이유는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은 공기업에 독점개발 권한, 강제수용 권한, 토지 용도변경 권한 등의 3대 특권을 위임했다. 공공이 특권을 활용해 값이 저렴한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서민에게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2004년 6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국토부와 공기업은 땅장사에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화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 될 것이다. 분양원가를 검증하고 제어했어야 할 공공은 엉터리 분양가심사로 고분양을 방조하고 국토부 등은 이를 조장해왔다. 하남시는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12개 항목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고문 내에서도 금액이 서로 다른 엉터리 분양원가자료를 그대로 승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 또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보도자료_위례힐스테이트 분양원가 분석자료

문의: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04/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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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항목은 1)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하여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3)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원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약 25조 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4.4조원이고, 아파트가 1.4조원(32%),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 등이 3조원(68%)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 빌딩 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정도로 책정됐더라면 추가로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적용하면 약 25조원으로 그 만큼의 세금을 덜 걷은 것과 같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서울 고가주택은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더 낮아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지보다 더 낮은 주택(토지+건물)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이태원등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14년간 비교한 결과 12년간 건물값이 ‘0원’이하였으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로 낮게 나타났다. 한남동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05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문제 등에도 자치단체장은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강남구 등 6개 단체장들은 국토부에게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구, 강남구 등 지자체의 경우 2019년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6~7%나 낮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낮출거나 높이는 등 불공정한 조작이 가능함을 재확인해준 꼴이다. 국토교통부도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관련해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 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을 조사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4년간 1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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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가격 제도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십수년간 엉터리 공시가격을 발표해온 국토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자료공개는 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의 잘못인양 행동하는 것을 결코 옳지 않다. 경실련은 감사청구 50일간 답이 없는 감사원이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불공평 과세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으로 인해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감사항목은 1)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68%인데 반해,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를 실시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엉터리 시세반영률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모든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춰 시세의 70%이상으로 높였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 고가만 올렸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기준도 자의적일뿐더러 산출근거 역시 알 수 없다.

경실련의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산정근거 요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가격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조차 막고 있다. 더군다나 개별지자체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이미 검증을 했음에도 이제 와서 문제인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화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50여일이 지났으나 감사원은 감사 착수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경실련의 감사원장 면담요청에도 절차가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정부의 잘못된 제도 운영을 수수방관해왔던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율로 울 수 없는 만큼 감사원을 즉각 공시가격 제도와 운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4/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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