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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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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6:38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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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을 바꿔야

– 공직자 인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검증항목 구체화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다수 후보는 짜기라도 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자, 대변인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가 심해, 청와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 천명했던 7대 인사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처음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16개월에 서울아파트값은 20% 이상 폭등했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은 600조 넘는 거품이 발생했다. 불로소득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서민들의 삶은 후퇴하는 이때 청와대를 포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자산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라는 말로 포장되는 부동산 투기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용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러한 청와대와 그러한 정책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투기꾼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사는 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수많은 정책 도입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으로 많은 후보자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도 부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민들 눈높이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추천 단계부터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최종 결정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검증 시 검증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을 재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0329_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 바로 세워라

금, 2019/03/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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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재벌위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3차례 유찰로 매각액 인하, 쪼개기 개발, 규제완화 등으로 당초 개발취지 퇴색
– 보유하고 직접 개발하면 서울시 자산증가하고 시민에게 수혜 돌아가

서울시가 세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작업에 다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삼성동 171 일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나섰다. 서울시 예산내역에도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1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외인아파트부지, 분당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등 많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되어 공익보다는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시민만 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공공용지의 민간매각을 포기하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익과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ICE산업 발전을 위한 매각이라는 당초 이유는 거짓이었나

서울의료원 부지는 앞으로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영동대로 개발, GBC 개발, 종합운동장 재개발 등 삼성역 주변 개발 계획의 중심부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처음 매각을 결정할 당시 서울시는 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민간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부채감축을 위한 졸속 매각이라는 경실련의 비판에 “부동산 매각 뿐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다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해당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을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MICE산업은 쏙 빠진 채, 예산 충당을 위한 매각으로 스리슬쩍 둔갑했다.

애초 당위성 없는 매각 강행이었기 때문이다. MICE산업의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유발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왜 MICE발전을 위해 민간매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MICE산업의 발전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에게 매각해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매각의 정당성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종합운동장 재개발을 통해 제2코엑스를 계획하는 등 의료원부지의 MICE 시설 확충은 당면과제가 아니다. 결국 서울시는 복지 예산 증가로 세입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방안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며 은근슬쩍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도 알짜부지 매각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매각예상액도 당초 9,300억원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각종 규제완화로 택지를 매입하게 될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말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1조 2천973억원에 이르며, 고액체납자 1천412명이 4천172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만 제대로 걷어도 서울시가 예상했던 의료원부지 5,000억원 매각대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보유하고 개발하면 서울시 자산가치 상승, 공공 활용을 위해 공공용지로 남겨둬야

세차례 유찰된 점을 근거로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특히 서울시는 유찰을 핑계로 이미 상당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상태다.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오피스 등으로 개발해 분양할 것이 뻔하다.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개발 하고 싶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부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방식이 힘들 다면,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금액의 5배가 오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 예산 충당을 이유로 공공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면, 이같은 막대한 자산 증가를 모두 포기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과밀화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치적 쌓기에 사용하기 위해 매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보존해 미래의 후손이 더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장으로써 책무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끝>

수, 2018/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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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원, 총 1.2억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1조 3,000억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매년 수백억 보유세 특혜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원, 무역협회는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건물 철거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 할 경우 1,350억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원의 6배 수준이다.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원으로 두배 상승한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5대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다.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도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_삼성동 대형상업빌딩 보유세 특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3/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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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70조원 세금특혜 주범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지난 2월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대해 정부가 ‘한달’만인 3월 15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별첨 참고) 공시가격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비판하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시작 이후 불명확한 상승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시세반영률이 지역별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에서도 아파트별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승률의 높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 68%는 과거 시세변화와 경실련 조사 결과 등 대략적인 수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앞서 발표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정부가 밝힌 시세반영률 자체가 사실인지 의심마저 드는 수준이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시세반영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토지 중 가격비중으로 상업용지와 아파트용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64.8%는 사실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별 과세 불평등, 용도별 과세 불평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5호를 내세우며, ‘시ㆍ도별 현실화율 자료는 공시가격 내부 검토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로, ‘검사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에서 해당 항목은 단서가 붙는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어야 하지만 정부는 공개로 인해 어떠한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또한 법은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사실이라고 할지라고 해당 조항으로 비공개한 이상 4월말 공시지가 고시, 5월말 주택 고시 이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정부가 엉터리 가격으로 조작하며, 정보마저 독점해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땅값보다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등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금이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막대한 부동산 거품이 생겼으며, 소유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재벌과 건물주에게 70조의 특혜를 제공한 주범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첨> 경실련 표준단독주택,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현황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03/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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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재개발 전후 땅값은 5.7조 상승, 거품 3.6조 발생

– 건물면적 8배, 용적률 6배, 층고 10배 특혜 제공하고 이익환수는 ‘0‘
– 상가세입자 재정착률 18%, 도심 산업면적 1.7% 확보에 불과

– 서울시 특혜남발 투기 유인, 상인들 터전에서 내모는 특혜사업 중단하라!

경실련이 세운 재개발사업의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 전후 땅값이 5조7천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3조7천억원은 순수하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개발이익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특혜법 제정, 용적률 완화, 주거면적 기준 완화 등 특혜정책의 결과물이다.

반면 원래 일터에서 상업 활동하던 상인들의 재정착률은 낮고,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사라지고, 개발이익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세운 재개발사업이 공공의 공익사업 권한 등의 특권을 이용해 민간에게 불로소득만 안기고,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는 특혜개발임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특혜 개발방식을 중단하고. 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정상적인 도시재생정책이라면 본래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상인부터 보호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공급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곳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이 날개 달아준 세운 재개발사업

세운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면적은 13만평(439,456.4㎡)이며, 총 6개 구역에서 171개 구역으로 분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과 주변 개발을 공약화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다. 2005년에는 뉴타운 개발 광풍에 기댄 여야의 뉴타운특혜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층고 완화, 건축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특혜까지 허용되었다.

용적률(150%에서 900%)은 6배, 층고(3층에서 30층)는 10배 특혜 제공

특혜조항으로 2006년에는 당초 3층 미만, 용적률 150% 내외였던 세운 일대를 30층 내외, 용적률 900% 육박하는 빌딩 숲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다. 층고는 약 10배 용적률을 약 6배 특혜가 제공되어 현재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가능해졌다. 2010년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업무 이외 주거, 숙박 등의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도심복합용도 지역’으로 변경, 주거 주용도 개발까지 가능해졌다.
도심 산업면적 확보정책은 후퇴, 상업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특혜 제공


2014년 박원순 시장은 재선 이후인 2014년 전면철거예정인 세운상가를 존치 결정했지만 도심 특화산업 재수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축소했고,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2018년에는 세운 3-1, 3-4,5 구역의 토지 용도를 상업업무에서 주거용으로 변경, 주거비율 90%까지 허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주어 민간에게 더 큰 특혜를 제공했다.

재개발로 땅값은 3배, 5조6천억원 상승, 땅값 거품과 불로소득만 3조6천억원

경실련은 세운 재개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전후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하였다. 사업이 시작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1,670만원이다. 이후 청계천공원 조성공사 착공 및 특혜법 제정으로 특혜에 특혜를 반복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2006년에는 평당 3,110만원까지 상승했는데, 4년 동안 200% 상승했다. 주거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해진 2010년에는 평당 4,710만원, 세운상가 존치 결정 및 도심 산업 재수용 대책이 후퇴된 2014년에는 5,050만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인 2016년에는 5,1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의 3~40% 수준에 불과하며, 6-3-1,2 구역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도 공시지가의 1.7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72배를 적용하여 시세를 추정하면 2002년 기준 평당 2,880만원에서 2016년 평당 8,770만원으로 땅값 상승액은 평당 5,890만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지구 전체로는 5조6,600억원이며, 2002년 대비 상승률은 무려 305%나 된다. 세운상가를 포함한 중구 일대의 지가상승률(평균 3.4%)을 고려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남은 3조5,600억원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로 인해 발생한 거품이고 불노소득으로 볼 수 있다.

건물면적은 800% 증가, 상인 등 정착률은 18%,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1.7%에 불과

세운지구의 현재 건물면적은 26,370평이지만 재개발되면 건물면적은 207,590평으로 8배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가세입자 대책은 부실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었고, 도심 산업면적은 거의 확보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체영업장 확보와 우선임차권 제공으로 80%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했지만 3-1구역, 3-4,5구역에서 분양권과 임차권을 신청한 상가세입자는 15%로 낮게 나타났다. 2014년 박원순시장이 세운상가 존치 결정과 함께 도심특화산업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확보된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3,690평으로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땅값 거품만 키워 불로소득 사유화시키고 원주민 내쫓는 특혜개발 전면 중단하라.

노후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도심의 역사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영세한 상인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투기꾼과 토건세력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겨 땅값과 집값까지 폭등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마구잡이 개발에 600년 도시의 중심이 사라지고 있다.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해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는 막개발은 서민과 상인들, 그리고 후손에게 부담만 안길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1월 세운지역 노포가 철거되고 산업상인이 폐업해 도심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박원순 시장은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개발 특혜대책을 발표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박정희 독재의 개발시대 땅값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유인하는 낡은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를 퇴출하기 바란다.

노후 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특혜를 남발하는 현행 방식을 중단하고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직접 개발하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도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앞장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세운재개발 개발이익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19/04/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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