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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창국 변호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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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창국 변호사 별세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1:43

 

[부  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1940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61년 제13회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다 198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총무간사(1990~1993),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1993 ~ 1994), 참여연대 공동대표(1997 ~ 1999),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9 ~ 2001),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01 ~ 2004), 희망제작소 이사장(20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2006.04 ~ 2010.07)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5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이근안 등 김근태씨 고문경관 사건의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보안사 윤석양 일병 사건 등 대표적인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아 민주화 운동의 든든함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조효순 여사, 아들 태윤씨와 딸 지항씨가 있으며 빈소는 강남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가)시민사회단체장 등 장례일정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인은 8일(금) 08:00이며 장지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선산입니다.

 

2016. 4.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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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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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 및 변경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을 따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까지 일임하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 감독·규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등장하였다. 일선 학교와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내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챗봇이, 상담을 빙자해 수집한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 백억 건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챗봇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흑인 등 인권취약계층을 혐오하는 채팅 서비스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샀다. 인공지능 자동 채용도구는 아무런 검증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으며, 예비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 건을 민간기업에 넘겼으며,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택시는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다.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2021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완전자동화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권리 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은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인공지능의 위험성 규제를 요구하는 국제 규범에도 역행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을 우선 고려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우리 국회와 달리 세계 주요 국가 입법자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 방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법 추진에 가장 앞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의회가 초안을 수정하여 금지 인공지능을 확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 의무를 촘촘히 확대하였다. 챗GPT와 같은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무도 추가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국가감독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 조치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유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도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개발자 및 사용자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고위험 인공지능에 속하는 채용 인공지능에 대하여 예비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향 방지 감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여러 주와 시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도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가 요구한 독립적인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영향평가를 실현할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금지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위험하지만 관리되어야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국회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법이다. 국가의 역할에는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홈리스행동

수, 2023/08/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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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8월 21일(월)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1.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게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의료급여 환자, 홈리스 등 민간의료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오갈데가 없어진 현실이 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진료로 수술 등을 않다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수가 소폭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의 기반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성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시민 약 22만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또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21일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2. 현장 발언문

발언 1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선희

[공공의료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의 국가적 위기속 최일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의사부족과 재정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3여년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없는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40% 올려 공고를 다시 내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만 수행해야 했던 탓에 코로나가 잦아들고 일반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지 1년이 넘어도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공공병원의 일상회복은 더 지체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환자를 다시 채우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어려움이며 공공병원들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체불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켰던 2021년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가 잦아든 지금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 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중 하나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해오며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병원에 회복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 확충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얻은 값진 교훈일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시킨다면 또다른 감염병 위기시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 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것이다.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원을 고사시킬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언 2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병원을 소개합니다.

포천병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하면 경기도 최북단,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덕분에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있는 의료원이었습니다. 심각한 중병이 아니면 의료원에서 치료받기를 지역주민 모두가 바라왔고, 포천병원은 이에 부합해왔습니다. 주민들 또한 포천에 의료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포천병원을 이용해줘야 한다는 의리감도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포천병원은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 중에도 기다림에 지쳐하지 않고 동네 회관처럼 환자들끼리 담소를 나누던 포천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포천병원을 이용해오던 환자들마저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골 버스를 타고 찾아와도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내 분만율 50%를 자랑하던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도 중단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검진센터 운영도 중단되면서 포천 주민들의 국가검진 수검률은 경기도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고 주민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습니다.

 

20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8월 현재, 포천병원의 병상 가동율은 40% 내외입니다. 하루 평균 700명이 넘던 외래 환자수는 4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1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한번 떠난 지역주민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평균 적자분이 10억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임금체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천병원의 모든 임직원은 예전의 사랑받던 의료원으로 되돌아가고자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공병원이 나서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를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포천병원이 받은 중앙정부 표창만 11개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등 모두가 포천병원의 임직원들을 칭찬해왔습니다. 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에 동원된 시기만큼, 다시 말해 2년 반 동안만이라도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냐고 혼내지만 말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포천병원의 임직원과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포천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으로 분류되어있지만, 그동안의 시설투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역 기초단체 및 주민대표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현 부지 증축이 아닌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경기 동북부, 그중에서도 포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불평등은 조속히 해소되어야하며, 그 출발은 노후화된 기존 병원 건물의 이전신축일 것입니다.

 

둘째, 의사 인력의 국가 및 국립대병원 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은 의사 인력 구인난이 재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 의료인력 파견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독 취약지형 의료원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높은 임금의 의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언제 사직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의료원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직이 국립대병원에서 파견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구가 적어서 수요는 적지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전액 지원해 줘야합니다. 포천병원은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 통틀어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가 직접비만 계산해도 연 9억에 달합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5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른바 필수의료에 대한 ‘착한적자’는 전액 보전되어야합니다.

 

위의 선결과제가 해결된다면 포천병원은 예전의 신뢰받던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랫동안 취약지에서 필수의료 및 미충족의료를 실행해왔던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이제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쁘다 이쁘다하면 미운오리새끼도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시설투자, 의료인력 공급체계 제도화, 필수의료 적자분 보전이라는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포천병원은 지역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발언 3 :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

 

인녕하세요?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때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만으로 감당이 안되어서 800여명이 넘는 시민을 다른 도시로 보내야했습니다.

 

평소에도 응급의료,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병원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또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민의 1/5이 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촉구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의료원성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울산의료원설립 타당성재조사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연구진이 경제학자 위주이고 보건의료정책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공병원 건립을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익평가 지표에 해외환자유치가 포함되었는데 공공병원 평가에 적당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울산의료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울산의료원설립을 확정하십시오.

울산의료원설립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월, 2023/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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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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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스테인리스스틸 밀폐용기 ‘스텐락’ 브랜드 기업

‘㈜ 씨엔티코리아’와 환경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씨엔티코리아’가 8월 11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은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는 스텐락 제품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 기금이다. 에코생활협동조합도 같은 조건으로 기금 적립에 동참한다.   최근 기후변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화학안전 사고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위기의 책임에 공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씨엔티코리아의 브랜드 ‘스텐락’은 독일의 식품·생필품·사료에 관한 위생법 인증기관인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에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브랜드다.   ㈜씨엔티코리아 대표 000는 협약식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는 좋은 협약과 기금을 할수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몸, 토양, 물 나아가서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 환경운동이 생활환경분야로 지평이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없는 식기, 세제, 식자재, 주방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화학유독물질 없는 스텐락과 같은 제품은 생활속 시민 안전 제품이니 만큼 시엔티코리아-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다 ”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 2023/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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