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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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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0:38

 

‘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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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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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8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신선부서 워크샵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의 인사말과 워크샵 개최의의 설명으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현장의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하지 못하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라며 이번 워크샵이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 “현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 힘으로 바로잡자”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사례 발표와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선부서(농/수/축산, 조리제안)의 경우 부서별 인원이 적고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적다보니 생각보다 열약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은 신선부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부 신선부서 비조합원 조직화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부서조별 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장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각 지부의 모범사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현장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며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 단체협약/노사 정기 간담회 노동조합 차원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해결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샵 이후 지부에 돌아가 바로 해결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이 현재 우리 지부, 부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여러 사례가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토론 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함께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일터를 몸 편하고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 나갑시다.

The post 마트노동자 전국 신선부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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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대 안 된다!

- SKT는 인수합병 신청서를 공개하고, 공익성을 입증하라.
- 미래부는 심사기준 공개, 자료 정보 제공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를 중단하라.

- 미래부에 정보공개청구 제출
-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에 2차 의견서 제출

○ 2월 24일(수요일) 오후1시 ○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달이 다 되었습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기한은 90일입니다. 서류 보정기간이 제외되고, 심사가 연장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 그 이유는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최근 SKT-CJ헬로비전 입수합병에 대하여 국민의견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SKT가 합병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의견청취를 하며 SKT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신청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미래부는 여태까지 인수합병 심사의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인수합병 논의를 중구난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4.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SKT는 인수합병 결과 발생할 소비자 이익과 공익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SKT는 합병법인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사업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정리해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체성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계획을 마치 청사진인 것 마냥 포장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5. 그 결과 본말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공익성을 입증해야 할 SKT와 이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미래부는 뒷짐을 진채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을 부추기며,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을 대신해 방송통신 이용자, 시청자, 지역가입자, 관련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인수합병이 초래할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지난 주 공식 의견서 발표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하고, △유료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약화시킬 것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일자리 축소,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시장 조성,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 향후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5일에 이어 오늘 방송통신실천행동의 2차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7. 이제는 SKT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미래부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인수합병 신청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24일(수) 공청회을 앞두고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부가 마련한 인수합병 심사기준(안)과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자료
□ SKT가 미래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서 △요약본, △본문 및 자료목록을 알 수 있는 △조견표 *참고
□ 미래부의 인수합병 인허가 세부심사기준 또는 기준(안) *참고 →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 연구용역보고서(결과물) 일체
□ 미래부 국민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총 개수, 단체명, 찬반 여부 반드시 포함)
□ 미래부 사업자 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총 개수, 사업자명, 찬반 여부 반드시 포함)
□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일정․계획 등이 담긴 자료, 위원회별 위원 명단 일체 

 

2015년 2월 2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수, 2016/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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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해고자복직! 고용안정보장! 몰빵투쟁 보고

오후 3시부터 5시간에 가까운 투쟁에 참가해 주셔사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부본부장님, 비정규위원장님 비롯 연맹 간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소비자행동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함께 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일, 2015/09/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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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_미스터피자업무방해혐의고발기자회견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11(화) 오후 2시 현재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구속수사 중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해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전현직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고발인은 가맹점협, 참여연대) 이에 앞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규탄하며,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행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밝히고 검찰수사를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해 개별 가맹점주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계약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는 본사의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본사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법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미스터피자의 경영진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도 모자라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미가협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벌여온 갑질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의 가맹점판이자 미스터피자 내의 창조컨설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파괴공작이 자행된 시점은 본사의 갑질에 따른 폐점위기에 놓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상생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218일간의 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협상을 타결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 불공정·갑질행태를 개선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맹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우현 전 회장의 검찰소환조사와 동시에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본사로부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한 점주가 양심선언을 통해 미스터피자 본사의 점주단체 회장선거 개입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의 최병민 대표이사와 정순태 고문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6/7)를 앞두고 직접 자신의 매장에 찾아와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하지 않겠냐”며 “모든 지방점주 분들께 다 얘기를 해놨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 다가올 총회에서 이 점주가 회장을, 또 다른 특정 점주가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출마를 종용하였습니다. 이 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며 독촉하였고, 결국 이 점주가 참석하지 않은 6월 7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사가 부회장 후보로 제시했던 특정 점주가 적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히며 단 4표차로 회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저도 본사가 개입하여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에 저항하던 점주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본사와의 사전접촉 의심이 있는 점주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6일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해당점주의 양심선언과 또 다른 점주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새로 선출되었던 점주가 회장직에서 불신임되며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다른 가맹점점주단체·프랜차이즈 영역에서 반드시 재발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2007년 판촉행사비를 점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마케팅비 과다책정 및  광고비 미집행으로 분쟁조정신청 사건화 되었으며 , 2015년에는 마케팅비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으로 영업지속)를 강행하는 등 갑질을 행사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전 해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POS 재계약을 체결하고 치즈가격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경비원 갑질 폭행, 치즈가격 폭리 문제를 제기해온 점주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배청구 위협, 가맹갱신 거절 통보 등 가맹점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점주들의 가게 옆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여 해당 점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비상직적인 갑질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비단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사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갑질에 의한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행태에 대한 분노한 여러 시민들의 응원과 자발적인 시민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에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들께서도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 이 사건 고발장 원본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대신 아래 고발장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 붙임3 :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사건 개요
▣ 붙임4 : 7/3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A 점주의 양심선언 녹취록
▣ 붙임5 : 미스터 피자 관련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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