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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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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0:10

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노조 조합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노무관리에 고인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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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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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 앞 파란색 천막으로 차려진 분향소.

 

미세먼지로 온 통 하늘이 흐린 날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3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씨의 죽음과 유성기업의 투쟁의 이야기를 듣고자 

전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2교대로 돌아가는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을해야 하는 근무조건에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2007년 노조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일과시간 이외에 잔업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을 개편하며 교섭에서 말을 바꾸며 노조의 제안을 받아드려 주지 않았습니다.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문자통보로 출근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 유성기업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했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이 싸움은 2016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빚도 터무니 없이 늘어만가고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회사는 노조를 고발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분향소마저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주 5/2일 이 곳에서 고함예배를 함께 하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흐린 날씨탓인지 분향소를 방문하고 나니 마음에 쌓이는 답답함과 커다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보였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유성기업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마련된 故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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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전 지회장님꾸미기_KakaoTalk_20160425_101822319.jpg

월, 2016/04/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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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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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월, 2017/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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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금, 2016/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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