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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의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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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의 희생자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9:34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타파 등 전 세계 109개 언론사와 함께 <파나마 페이퍼스(The Panama Paper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CIJ와 퓰리처센터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원제 : The Victims of Offshore)은 조세도피처를 터전으로 무기 암거래와 마약밀매, 조세포탈같은 범죄 행위들이 성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모색 폰세카같은 악덕 로펌이 있다는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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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목, 2016/06/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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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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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7/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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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세청, 2008년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 시에 상속세 과세했어야
금융위, 이건희 차명재산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실명 전환한 경우, 아직도 과세 시효 남아 있어
이건희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가능성 진실규명 해야

일시 및 장소 : 10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1017_이건희 금융실명제 농단관련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JPG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발언 중이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17),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https://goo.gl/S3Wjc9)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10/16)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https://goo.gl/8vPS11)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화, 2017/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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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탐사보도협회 IRE(Investigative Reporters & Editors)는 1975년 미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들이 모여 조직한 비영리단체다. 매년 미국 전역을 돌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제 이 IRE 컨퍼런스는 전세계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제전이 됐다. IRE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자들은 그간의 취재성과와 새로운 취재기법을 공유한다.

올해 IRE 컨퍼런스(6.21-6.25)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는 IRE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40년 전, IRE 창립회원인 애리조나 리퍼블릭 지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돈 볼스가 범죄 조직과 정치권의 유착문제를 취재하다 의문의 차량폭탄테러로 사망한 곳이기 때문. IRE는 돈 볼스 기자를 추모하기 위해 10년마다 이곳에서 컨퍼런스와 함께 추모행사를 갖는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했다.

돈 볼스 기자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40명 가까운 탐사보도 기자들이 피닉스 시로 모였다. 돈 볼스가 못다 한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명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시작,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진실을 파헤쳤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이후 언론의 존재 이유, 언론 자유의 의미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가 됐다.

더그 하디스 IRE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탐사보도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탐사보도 기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서 저널리즘을 향한 위협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기사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애리조나 프로젝트’와 IRE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영상구성 : 정형민

금, 2017/08/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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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사망 ‘0’…확진자 186명 유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확진자 숫자가 186명으로 유지됐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닷새 만이다.

추가 사망자도 엿새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1명 늘어 모두 117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30번째 환자(남, 60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화, 2015/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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