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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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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9:42

"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노동당이 4·13 총선을 맞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1천500만원이 노동자 4명의 목숨값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차기 국회에서 기업 경영자에게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벌금을 현실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8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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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썸네일]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한강복원과개발_토론회   [토론회]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 주최 *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 후원 : 국회의원 이정미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내용 * [좌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2.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서울시 미정 2.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3.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4.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5.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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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본사까지 조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체 본사로 감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17개 사업장을 특별감독해 64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를 비롯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와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4천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3천51곳에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감독으로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8

월, 2017/0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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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선 영국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를 당혹하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는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이뤄졌다. 이제 영국은 국민 투표 52%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 탈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투표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브렉시트가 가져다준 후폭풍에 대해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각국에서 쏟아져 나왔다. 모든 나라들이 충격적인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부터 자국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지금도 예의주시 중이다. 여기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복지 국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투표라는 기제를 통해 드러난 브렉시트 결정자인 52% 투표자의 저항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 투표를 일주일 남겨 놓고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의 피살로 인해 잔류 여론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저항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2% 투표자의 대부분이 노년층, 저학력층,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주민들이었음을 볼 때, 이들은 유럽연합에 탈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영제국의 주권 약화, 이민자의 증가 문제, 정치인의 감언이설, 기득권에 대한 증오,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명된 다수의 유럽연합 지도부들에 대한 불신, 탈퇴함으로써 유럽연합 충당금 대신 얻을 수 있는 복지 급여의 증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세밀히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왜 저항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을 때,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주로 발생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저항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위기였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민중 반란인 1381년 영국 농민 반란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반란은 '와트 타일러의 난'으로도 불리는데, 잉글랜드의 약 절반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지배층에 의해 피지배층의 경제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맞닥뜨린 시점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그 배후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과 임금 제한이 있었다.

 

또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프랑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저항 없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1788년 이후 빈곤의 주기적 위기가 절정에 달했으며, 1788년의 흉작과 1788~1789년의 경제 위기는 대중들에게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그들을 부르주아 혁명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대혁명 직전에 봉건적 부과조와 교회의 십일조 세금은 농민층에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다.

 

영국 국민의 이번 저항은 브렉시트로 당장 나타났지만 이미 경험한 영국 복지 국가의 위기에 의한 2차 재편을 몰아칠 것으로 예견된다. 1차 재편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들 수 있다. 말은 제3의 길이지만,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진보와 보수 간 오월동주의 기이한 재편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제3의 길은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수상의 복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프랑스의 진보 지식인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신자유주의의 힘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심지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신자유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슈뢰더든 블레어든 또는 조스팽이든, 이들 모두는 신자유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맹세를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분석과 비판이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개탄한 것처럼, 이들은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유지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결합함으로써 결국 진보 정치의 몰락과 함께 중산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불안 사회로 만든 게 1차 재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저항의 원인이기도 하다.

 

대다수 복지 국가의 재편을 초래한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 국가 재편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여기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 견해와 조절 이론 견해 등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신고전학파는 경제 위기의 주범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결과로 나타난 효율성의 상실, 즉 정부의 실패 또는 복지 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절 이론은 경제 위기로 인해 기존의 생산 체제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체제와 협력 관계가 있던 복지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관점은 노동 계급의 집단화와 계급 관계의 전환으로 재편의 배경을 설명한다. 셋째, 제도적 관점은 정책의 구조와 능력이 복지 재편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재편의 외부 요인들보다는 정책 수행과 집행 주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 구조에 대한 논의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국가의 재편에 대한 배경 요인으로는 경제 위기, 사회 인구학적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 복지 급여의 탄력성 상실, 재정의 과부담이라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국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한 1차 재편 양상은 기존의 복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첫째, 평등 지향 생활 보장과 시장 의존성 탈피라는 기본 원리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전의 복지 국가 이념인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 시장 경쟁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약화되었고, 국가의 통합 행정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국가, 노동 조직, 민간 상호 부조 체계 등과 같은 혼합 복지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과거의 복지 급여 원리가 포괄성과 관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경제 위기 이후의 복지 급여의 특징은 수급 자격의 제한, 근로 연계 복지의 강화, 급여 축소 등으로 나타나는 엄격성과 선별성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 국가보다는 시장 요소가 강조되었다.

 

영국은 국가 복지를 축소하면서 임금과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 전략을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복지 국가 이념은 대처, 메이저, 블레어, 브라운,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정권 교체 안에서도 1980년대에 형성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복지 국가 2차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날 비단 영국만의 경우는 아니지만 바로 20년 전 1996년에 <세계화의 덫>의 저자가 예견한 것처럼, 세계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 전 세계적인 시장과 자본의 독재가 생태적, 경제적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금융 자본주의로 인한 국민 국가의 약화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떠맡아 왔던 두 가지 기능, 즉 시장에서 교란을 극복하려는 '경제 조절적 개입'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지 국가적 개입'을 더 위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자본 권력은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인간 개개인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무서운 속도로 자기증식 하는 저 '탐욕의 덫', '불안의 덫'과 '경쟁의 덫'이라는 괴물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 어쩌면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은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 그러한 '덫'에 대한 영국민의 '자기' 자각의 표출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읽어 본다. 그러한 자기 자각이 '우리' 자각으로 진화한 단초로서의 저항이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보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판사판의 절망적 외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역설적이지만 생존에 대한 희망적인 몸부림일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가 물러난 보수당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노동당에 닥친 충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림자 내각이 대거 물러났고, 전통적 사회주의 정신을 가진 좌파 제러미 코빈 당대표는 불신임을 당한 것이다. 노동당은 원래 노동 계급과 취약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임에도 어느덧 노동당의 지지 기반은 주로 런던과 주요 대도시들이 되었다. 대도시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도 중간 이상인 중산층이 노동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된 것이다. 노동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 계급이 과거만큼 노동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좌파 신자유주의의 자업자득이랄까. 그 사이 노동당과 거리가 멀어진 노동 계급의 손을 야금야금 극우 정당이 잡아가고 있다. 이번 투표에도 극우정당인 영국 독립당의 반이민 정서 메시지가 상당히 통한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노동당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제러미 코빈 당 대표가 다시 복귀할 일말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제 노동당이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동 계급과 취약 계층의 불안감과 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당의 환골탈태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파국에 직면한 개인들이 사회 정의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국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맺는 새로운 계기도 도출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모든 저항은 그 안에 긍정적, 부정적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며, 그 중 어느 것이 실현되느냐는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의 미래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실천적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국 복지 국가의 미래는 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영국 복지 국가의 기로는 노동당에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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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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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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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수, 2017/05/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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