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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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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9:44

[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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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015250190996

월, 2016/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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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질의

현대차, 하도급법 지침 개정에도 1차 하청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 낮아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위한 공정위 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1. 취지와 목적

  •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을 개정함.
  •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 등을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09)함.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8/29)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라고 밝힘.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 현대차그룹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와 관련한 하도급법 지침의 예시 항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https://bit.ly/2CgFM1i)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하도급법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고 있던 행위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하도급법 지침에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 한편,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 등을 위해 1차―2·3차 하청업체 간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향후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 4. 6.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자금 무상 지원·저리 자금 대출,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 및 채용박람회 등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한 방안임. 
  • 반면, 같은 발표회에서 네이버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1차 하청업체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 대응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그룹의 답변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2018. 7. 17. 자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하도급법 지침에는 다음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① ~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러나 위의 내용은 기존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https://bit.ly/2CgFM1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정위는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원청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2>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공정위는 관련 하도급법 지침을 재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청회사에 대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3>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외에, 관련 인력 충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등 다른 방법의 접근을 통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20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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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근로감독관 수시 접촉·관리 등 정부 근로감독에 개입하려 한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 2013년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도 재조사해야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전모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3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견파견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앞서 2013년 6월, 참여연대·민변 노동위·민주노총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설비가 모두 삼성의 소유이므로 사실상 삼성의 직원이거나 불법파견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었다(https://bit.ly/2EIkBB9).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주며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준, 노동권 보호라는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방기한 결론이었다. 당시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대상 업체를 추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근로감독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위직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https://bit.ly/2JEbk0G). 

 

이처럼 삼성의 불법행위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점검표’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은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고, ‘종합점검표’에는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등의 대응을 한 뒤 노조 와해 공작이 완료된 날짜와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관리하며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문건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만나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어떤 불법행위가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정부의 근로감독 활동까지 삼성재벌이 좌지우지하려했다는 것은, 유독 삼성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과 원칙,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삼성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스스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삼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는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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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현행 법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유성기업에서 거듭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
수, 2018/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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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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