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달성군의 낙동강 뱃놀이사업은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하는 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보인 강정보 그리고 4대강사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유람선이 하나 들어온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그렇다. 지난 시절 MB의 4대강사업 홍보방송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이 아닌가. 잘 정비된 인공의 수변환경에 다양한 뱃놀이라. [caption id="attachment_158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4대강 홍보방송의 그런 장면은 실제의 4대강에선 없다. 왜냐하면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만 되면 나타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과 최근에는 기생충 창궐까지. 이 모든 생태환경의 변화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니 이런 4대강에서 무슨 뱃놀이를 할 마음이 나겠는가?
그러나 역발상의 힘인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수를 둔 것인지 모르지만, 대구 달성군수는 오히려 유람선사업을 강행했다. 그의 눈에는 심각한 녹조현상인 이른바 ‘녹조라떼’도 보이지 않고,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흑두루미 같은 희귀한 철새들도 보이지 않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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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caption]
독성 남조류에 의해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녹조현상이 극심해지는 한여름과 철새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에는 유람선 운항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도 묵살한 채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배짱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달성군, 뱃놀이사업 연장하는 악수를 두다
게다가 지난 2014년 8월에 시작된 뱃놀이사업은 2015년 10월엔 쾌속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엔 강정보 앞에까지 계류장을 설치하여 뱃놀이사업을 점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출발점인 화원유원지에서 출항하여 강정보 앞에서 회향하여 다시 화원유원지를 가는 코스에서, 강정보 앞의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 아래까지 와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고 화원유원지를 지나 옥포면까지 9킬로미터를 운항한다.
이것이 지난 4월 2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의 무지한 행정을 규탄한 이유다. “달성군은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뱃놀이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흑두루미 내쫓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함께 외치면서 유람선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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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 달성습지가 어떤 곳인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천혜의 자연습지이자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로 마지막 남은 야생의 공간이다. 도심 바로 부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환경부에서는 이곳에 자연경관 1등급지역을, 대구시는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달성습지, 대구시는 보호하고 달성군은 교란시키고
대구시와 환경부마저 나서서 보호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습지 구간을 대구 달성군은 이곳에 유람선을 띄워 뱃놀이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보존하고, 달성군은 그것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벌이는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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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강정보 디아크 앞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모래톱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도래한다. 또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도 이 일대를 찾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곳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겠다니, 달성군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자회견에 참여한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마치 일제총독부가 점령군처럼 식민지를 파괴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인 것 같은 매국노의 행위이다. 즉각 중지하고, 더 이상 이곳을 놀이터로 삼지 말고, 서대구 자연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것이 땅주인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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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또 이번 총선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변홍철 후보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달성군의 강정고령보 유람선 사업 계획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자연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죽음을 외면하고, 천혜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거기 깃들어 사는 야생동물들의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오직 돈벌이와 전시행정으로만 치닫는 이 무지하고 천박한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심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음하는 강, 뒤척이는 습지, 불안한 눈망울의 흑두루미들을 모른 체하고, 저 조악한 유람선에 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변홍철 씨의 말처럼 그것은 달성습지에 대한 예의이자,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낙동강과 달성습지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영역이자 야생의 공간이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행위는 강과 습지를 인간만을 위한 유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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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해도 해서는 안되는 짓이 있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 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돈벌이가 급하다고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구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후손들 보기 부끄러운 짓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돈벌이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냐, 달성군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부디 달성군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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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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