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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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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1:08

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

달성군의 낙동강 뱃놀이사업은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하는 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보인 강정보 그리고 4대강사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유람선이 하나 들어온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그렇다. 지난 시절 MB의 4대강사업 홍보방송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이 아닌가. 잘 정비된 인공의 수변환경에 다양한 뱃놀이라. [caption id="attachment_1584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화원유원지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강정보 4대강 홍보관 디아크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4대강 홍보방송의 그런 장면은 실제의 4대강에선 없다. 왜냐하면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만 되면 나타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과 최근에는 기생충 창궐까지. 이 모든 생태환경의 변화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니 이런 4대강에서 무슨 뱃놀이를 할 마음이 나겠는가? 그러나 역발상의 힘인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수를 둔 것인지 모르지만, 대구 달성군수는 오히려 유람선사업을 강행했다. 그의 눈에는 심각한 녹조현상인 이른바 ‘녹조라떼’도 보이지 않고,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흑두루미 같은 희귀한 철새들도 보이지 않는가 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28"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 대구 달성군이 유람선 사업을 강정보까지 확대 운영한다. 철대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달성습지로 유람선 운항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운항 첫날인 4월 2일 이날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신병문[/caption] 독성 남조류에 의해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녹조현상이 극심해지는 한여름과 철새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에는 유람선 운항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도 묵살한 채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배짱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달성군, 뱃놀이사업 연장하는 악수를 두다 게다가 지난 2014년 8월에 시작된 뱃놀이사업은 2015년 10월엔 쾌속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엔 강정보 앞에까지 계류장을 설치하여 뱃놀이사업을 점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출발점인 화원유원지에서 출항하여 강정보 앞에서 회향하여 다시 화원유원지를 가는 코스에서, 강정보 앞의 4대강 홍보관인 디아크 아래까지 와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고 화원유원지를 지나 옥포면까지 9킬로미터를 운항한다. 이것이 지난 4월 2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의 무지한 행정을 규탄한 이유다. “달성군은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뱃놀이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흑두루미 내쫓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함께 외치면서 유람선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429"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군은 유람선 운항계획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강정보 디아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 달성습지가 어떤 곳인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천혜의 자연습지이자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로 마지막 남은 야생의 공간이다. 도심 바로 부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환경부에서는 이곳에 자연경관 1등급지역을, 대구시는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달성습지, 대구시는 보호하고 달성군은 교란시키고 대구시와 환경부마저 나서서 보호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습지 구간을 대구 달성군은 이곳에 유람선을 띄워 뱃놀이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보존하고, 달성군은 그것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벌이는 셈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0"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 새로 생긴 선착장 바로 인근에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뒀다. 그리고 그 옆은 실지로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이런 곳에 유람선이 웬말이란 말인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강정보 디아크 앞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모래톱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도래한다. 또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도 이 일대를 찾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곳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겠다니, 달성군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자회견에 참여한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마치 일제총독부가 점령군처럼 식민지를 파괴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인 것 같은 매국노의 행위이다. 즉각 중지하고, 더 이상 이곳을 놀이터로 삼지 말고, 서대구 자연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것이 땅주인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다 죽어가는 강위에서 뱃놀이사업, 자식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또 이번 총선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변홍철 후보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달성군의 강정고령보 유람선 사업 계획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자연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죽음을 외면하고, 천혜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거기 깃들어 사는 야생동물들의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오직 돈벌이와 전시행정으로만 치닫는 이 무지하고 천박한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심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음하는 강, 뒤척이는 습지, 불안한 눈망울의 흑두루미들을 모른 체하고, 저 조악한 유람선에 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변홍철 씨의 말처럼 그것은 달성습지에 대한 예의이자, 자연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낙동강과 달성습지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영역이자 야생의 공간이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행위는 강과 습지를 인간만을 위한 유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432" align="aligncenter" width="400"]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유람선사업으로 흑두루미 쫓아내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총무이사가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해도 해서는 안되는 짓이 있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 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실은 먹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돈벌이가 급하다고 대구의 생태축과 미래의 자산까지 탕진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구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후손들 보기 부끄러운 짓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돈벌이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냐, 달성군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부디 달성군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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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수, 2018/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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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뉴스는?

2018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지난해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작년 6월, 4대강 16개 보 중 6개가 임시 개방된 후, 올해까지 총 13개 보가 개방되었다. 수문을 개방한 금강, 낙동강 유역 등에서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큰 고니, 수달 등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침대 ·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올해 5월 한 시민의 제보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떠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규제·단속 시행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유리 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 · 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목, 2018/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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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caption id="attachment_196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자료집]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
목, 2018/1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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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흑두루미 두 마리가 처음 나타나더니 올해는 네 마리 가족이 되어 찾아와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15년부터 겨울 진객이라 불리며 사랑받는 흑두루미가 찾아온다. 2015년 11월 24일의 일이다. 재두루미 5마리와 흑두루미 2마리가 장남평야에 내려앉았다. 며칠 뒤 재두루미는 남하를 하여 이동하지만 흑두루미는 장남평야에 눌러앉고 월동을 시작한다. 한해로 그칠 줄 알았던 월동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에 찾아온 흑두루미와 큰고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매년 2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아와 월동하고 3월 다시 북상하여 시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마리가 아닌 4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았다. 두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새끼를 데리고 함께 장남평야를 찾은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흑두루미가 기특하기만 하다. 매년 같은 곳을 지도도 없이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지리적 감각은 정말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철새들에게는 오른쪽 눈에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 지리적 감각과 별들을 기억하여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감각이다. 어찌 되었든 장남평야에 가면 일본의 이즈미나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흑두루미 4마리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순천만 외에 별다른 월동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남 평야에 찾아온 4마리의 흑두루미는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흑두루미 외에 2018년에는 다른 두루미도 한 종 더 찾아왔다. 바로 검은목두루미 어린새가 찾아온 것이다.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은목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를 찾은 검은목두루미 어린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은목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찾아오는 종으로 탐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종이다. 전세계에 15종의 두루미 중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검은목두루미 6종이다. 그 중 3종이 장남평야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장남평야의 흑두루미는 매년 월동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벌써 4년째 월동중이며 가족까지 데려왔으니 말이다. 올해 찾아온 검은목두루미 역시 먹이와 월동을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흑두루미는 매년 장남평야를 찾을 것이며, 검은목두루미까지 월동을 시작한다면 두루미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농경지를 줄이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논으로 보전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계획은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오가는 흑두루미 서식처(파란색). 파란색 위 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남평야에는 이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라는 거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장남평야 2/3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남은 공간의 일부가 농경지로 보전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조차 농경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장남평야다. 두루미들에게 논이 없다면 월동은 불가능하다. 논에 있는 곡식과 곤충 등을 먹으며 월동하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앞으로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수, 2018/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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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정화 활동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6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15일 토요일 주말 간 최강추위라는 뉴스를 확인하며 사당에서 해양서포터즈와 만났다. 직장인, 학생으로 이루어진 해양서포터즈는 감사하게도 귀중한 개인의 시간을 나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떠났다. 활동가가 미리 현장답사를 갔어야 했지만, 통 시간이 나지 않아 당일 바로 현장에 가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두근거림과 해양생물보호구역을 마주하게 될 기대감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전남 광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박범진 님과 서산에서 기다리는 정은혜 님을 당진터미널에서 태우고 본격적인 목적지로 향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국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벌천포 조사하러 왔는데, 주민들이 청소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일부 큰 쓰레기들 있어요”와 함께 벌천포, 대산황금산, 웅도 도 시간 나면 둘러보고 가라는 메시지였다.

‘주민들이 이미 청소해 놓으셨구나’

해양서포터즈와 해양정화 활동을 나섰는데 쓰레기가 없는 상황을 마주할 것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우린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는 절대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준비한 마대 자루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준비한 자루가 부족하다’라고 전환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거한 쓰레기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한 포대를 선정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대부분 우리가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플라스틱 페트병과 뚜껑이 눈에 띄었고 과산화수소와 같은 대형 약통도 있었다. 부탄가스, 불꽃놀이 폭죽 등 관광 쓰레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어촌계에서 사용되는 로프 역시 적잖게 발견됐고, 일부는 해변 속 어딘가 묶여 밖으로 노출된 끈들이 풀어서 사자 갈퀴와 같은 모습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가 들어올 뻔한 곳이었다. 풍부한 갯벌에 자리 잡은 다양한 생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훌륭한 영양분으로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생명의 땅이자 바다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힘으로 조력발전소를 막아냈다.

2016년 7월 25일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아침에 지역 주민들이 정화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벌천포 해수욕장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몽돌 해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옆에 카라반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버렸거나 파도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 역시 끝없이 나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가로림만이 다른 해변과 비교해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와 주변 시설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5" align="aligncenter" width="743"]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벌천포 해변에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영상 장비를 띄워 가로림만을 둘러봤다. 마치 다도 해상국립공원 어딘가에서 본 듯한 모습을 서해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점박이물범이 왜 이곳을 서식지로 삼았는지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

우리는 바다에 쓰레기가 더는 넘쳐나지 않길 기원하며 사진으로 우리의 발자취를 남겼다.

수, 2018/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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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6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토, 2018/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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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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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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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 기준을 만든 진짜 이유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 기준, 무슨 의미일까?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그런 공기를 마시면 각종 질환에 걸리며 조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잔뜩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기준 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일부 거론되기도 했다. 깨끗한 공기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Air Qualiy Guideline)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앞의 예와 같은 주장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자도 과거 여러 차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 학술활동이나 환경단체 등을 통해 주장하고, 환경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사회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투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엄격한 수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2005년에는 PM10 기준만 있을 때인데, 당시 환경기준이었던 70㎍/㎥ 을 50㎍/㎥ 으로 강화하라는 주장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97"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한 칼럼, 2005년[/caption] 10년 후인 2016년에는 이미 50㎍/㎥ 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PM10 30㎍/㎥, PM 2.5 15㎍/㎥)로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기준을 WHO 3단계 목표값으로 강화하라는 칼럼, 2016년[/caption]  
WHO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자기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안전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전 세계에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99"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인구의 90%가 안전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WHO 주장[/caption] 그렇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자기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중학교로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수리 이해 능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세먼지 오염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난방, 취사, 교통, 산업,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심한 국가가 단시간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0" align="aligncenter" width="562"]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오염원 제거 노력 끝에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한 독일[/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사회, 기술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이것을 환경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장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몇 개의 단계별 잠정적 목표값을 동시에 제시했다.  PM2.5  연평균 농도 1단계 목표는 35㎍/㎥ 이고, 2단계 목표는 25㎍/㎥, 3단계 목표는 15㎍/㎥ 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1" align="aligncenter" width="650"] WHO의 미세먼지 연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의 단계별 목표의 의미
세계보건기구는 1단계 목표인 PM 2.5 35㎍/㎥ 의 오염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가이드라인인 10㎍/㎥ 일 때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준에서 2단계 목표인 25㎍/㎥ 까지 낮추면 조기 사망률을 약 6% 낮출 수 있고, 3단계 목표인 15㎍/㎥ 까지 더 줄이면 사망률을 6% 더 낮출 수 있다. 평균적으로 PM 2.5 를 10㎍/㎥ 감소시키면 사망률을 6% 감소시킬 수 있으니 열심히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하라는 뜻이다. PM10  연평균 농도의 단계별 목표는 먼저 올렸던 글(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PM 2.5  값을 두 배로 해서, 1단계, 2단 계, 3단계의 목표가 각각 70㎍/㎥ , 50㎍/㎥ , 30㎍/㎥ 으로 정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와 같이 24시간평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은 이런 날이 연중 3일 이내로 발생하도록 오염 수준을 낮게 관리하라는 뜻이다. 24시간평균의 단계별 목표는 PM10을 기준으로 설정됐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가 각각 150㎍/㎥ , 100㎍/㎥ , 75㎍/㎥ 이며 PM 2.5는 이의 절반의 수치인 75㎍/㎥ , 50㎍/㎥ , 37.5㎍/㎥ 로 정했다. 1단계 목표값에 해당하는 농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을 때에 비해 단기 사망률이 5% 높고, 여기서 2단계 목표값까지 개선하면 사망률을 2.5%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M2.5를 기준으로 보면 오염도를 10㎍/㎥ 줄이면 사망률이 1% 감소하는 것이어서, 장기 평균 오염도를 줄이는 효과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6분의 1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2" align="aligncenter" width="650"] WHO의 미세먼지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는 연평균 기준 달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연평균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기오염 수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 50년대처럼 극심한 오염 현상(episode)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3" align="aligncenter" width="650"] 극심한 오염 상황(episode)이 자주 발생했던 1950년대의 뉴욕[/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 설명 책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건강영향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다시 말해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단순히 공기질을 판단하는 잣대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끝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2000년 전후에 세계보건기구의 1단계 목표값을 달성하고 2010년경에 2단계 목표값을 달성했으나, 그 후로는 길을 잃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그다음 3단계로 목표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려 8년을 버티다가 올해(2018년) 상반기에 비로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 수치로 강화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5" align="aligncenter" width="650"]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 추세[/caption] 이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같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일부 도시만이 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7~80년대의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를 벗어나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은 선진국 도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그래도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는 달성하려는 목표가 그들과 같아졌다는 점이 그간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6" align="aligncenter" width="650"] 선진국 도시들의 미세먼지(PM 1 0) 수준, 뉴욕은 WHO 기준을 만족했으나 런던, 베를린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caption]  
정신 차리고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한다
마지막 목표는 지금까지 달성했던 목표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다.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선박이나 이륜차 등 다양한 오염원, 영세업체 등을 비롯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오염원, 노천에서의 크고 작은 소각, 그리고 바다, 나대지, 농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 등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 경유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휘발유 차에 대해서도 현재의 과도한 운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교통대책, 사회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민들의 유례없이 높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 환경에 유익한 활동이 더 혜택을 받는 사회, 저에너지 고효율의 사회를 만드는 동력으로 만들어야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값 달성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의 우려를 공포심으로 발전시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회사의 매출 증가나 적극적으로 돕고, 국내 발생량 저감에 대한 노력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여론을 부추기고, 남 탓만 하면서 국민들이 하늘과 바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일부 언론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참뜻을 새겼으면 좋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7" align="aligncenter" width="960"]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비하하는 일부 언론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자는 기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악랄한 댓글들[/caption]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시리즈 다시보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9]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0]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화, 2018/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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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아귀의 경고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바닥에 엎드려 머리 앞쪽 돌기 낚싯대로 먹이 유인, 몸의 절반인 입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통째 꿀꺽...”

- 황선도 박사의 물고기 이야기 중 아귀 부분-

다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창에 뜬 사진, 아귀 뱃속에 플라스틱 생수병이 들어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진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섬의 알바트로스나 먼바다 향유고래나 바다거북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부안 칠산바다 황금어장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아귀라니 믿기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6"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8"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37"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9"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목, 2018/1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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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의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쓰고 있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WHO 기준을 넘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다"라는 식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WHO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보건기구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caption]  
WHO 미세먼지 기준의 핵심은 PM 2.5 연평균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PM 2.5 와 PM 10 각각에 대해 장기(연평균), 그리고 단기(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개의   수치 중에서 핵심은 PM 2.5  연평균 10 ㎍/m 3 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머지 세 개의 가이드라인은 이 수치에서 파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가이드라인[/caption] 지금까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PM 10 을 측정한 자료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 연구 역시 다수가 PM 10 을 노출 지표로 사용한 것이고, PM 2.5 를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양이 적다. 그렇지만 건강 영향과의 정량적인 인과 관계는 PM 2.5 가 더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PM 2.5  연구들을 미세먼지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했다. 세계보건기구가 PM 2.5 의 연평균 권고기준을 10 ㎍/m 3 으로 정한 이유는 이 수치가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명한 미세먼지 역학 연구들에서 건강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도의 최저값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낮을수록 좋지만 이보다 더 낮은 농도는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 자연 배경 농도와 비슷해지고, 건강 영향을 확인한 역학 연구의 근거도 부족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6" align="aligncenter" width="650"] 대표적인 PM 2.5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Pope 등, 2002)[/caption]  
WHO PM 10 기준 은 항상 PM 2.5 의 두 배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PM 10 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단순하게 PM 2.5 의 두 배인 20 ㎍/m 3 으로 정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미세먼지 측정값들을 분석해보니, 개발 도상 국가 도시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PM 10 에서 PM 2.5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였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50에서 80퍼센트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PM 2.5 가 PM10의 절반(0.5)인 것으로 하고 이 비율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9" align="aligncenter" width="650"] PM 2.5 는 PM 10 의 일부다[/caption]  
WHO 하루 평균 기준은 연평균 기준을 달성했을 때의 값이다.
연평균 가이드라인의 경우와 달리, 세계보건기구는 별도의 역학 연구를 토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연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값이 달성됐을 경우, 통계적으로 가장 오염이 높은(99%에 해당) 날의 예상 농도를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중 일정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PM 10 의 연평균 값이 20 ㎍/m 3 인 경우 연중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발생한다는(99%에 해당하는 값) 경험적인 통계 분포에 의해, 이 값을 24시간 평균 권고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1년 365일 중에서 이 농도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같은 평균값을 갖더라도 변동 폭이 큰 도시는 50 ㎍/m 3 을 넘는 날이 훨씬 여러 번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지역은 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각자의 일평균 기준을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분포도[/caption]  
WHO PM 2.5  기준 은 항상 PM 10 의 절반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연평균 가이드라인과는 반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PM10의 50 ㎍/m 3 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값의 절반인 25 ㎍/m 3 를 PM 2.5  기준으로 정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역학 연구가 PM 10 을 근거로 한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가이드라인은 PM 2.5  연구를 중시했지만, 단기 가이드라인은 워낙 연구결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PM 10 연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세계보건기구는 PM2.5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 ㎍/m 3 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PM 10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자동적으로 20 ㎍/m 3 으로 정했다. 이것이 달성됐을 경우의 연중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믿어지는 50 ㎍/m 3 이 PM 10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 PM 2.5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절반 값이 25 ㎍/m 3 으로  결정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7" align="aligncenter" width="650"] ⓒ장재연[/caption]  
WHO P M 2.5  연평균 기준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수치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PM 2.5 의 연평균 값을 10 ㎍/m 3 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된다. PM 2.5 연평균 농도가 10 ㎍/m 3 을 달성하면 곧 PM 10 은 20 ㎍/m 3 을 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PM 10 의 일평균값이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이하가 되면서 동시에 PM 2.5 의 일평균값이 25 ㎍/m 3 을 넘는 날이 3일 이하가 된다는 것이 WHO 기준 설정의 논리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그보다 농도가 높은 장소나 시간은 바로 건강에 무척 위험한 것인 양 국민을 겁주고, 건강에 해로우니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게끔 유도하라는 권고기준 아니다. 그런 권고는 세계보건기구 간행물, 홍보물, 보도자료 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WHO 미세먼지 기준의 설정 이유와 달성 방법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그들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듯이, 최종적으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달성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하라는 것이다.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줄여서 소각을 줄이라는 것이다. 청정 기술을 개발해서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도 줄여서 기후변화 대책으로도 좋고, 기타 화석연료 연소나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사람들 건강보호에도 좋기 마련이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시리즈 다시보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9]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0]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목, 2018/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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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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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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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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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아니어서 괜찮은 건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관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봄과 겨울에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봄과 겨울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듯하다. 환경부나 언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오염이 높아지는 것은 주로 60-8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며, 따라서 미세먼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하는 겨울과 봄만의 문제인 듯 선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발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60-80%라고 공식화하고 있는 환경부[/caption]  
여름철 미세먼지는 괜찮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는 여름에는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일까? 여름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문제가 있는데 환경부나 언론은 이에 대해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는 것일까? 일부 환경부 관리들은 여름은 걱정 없다는 발언을 하고 언론은 그 말을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오직 중국 탓'이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나 여름철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지 않다면, 중국발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 여름철 미세먼지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주된 바람이거든요, 서풍이나 북서풍이 아니고 거기 바다 오염원이 없으니까 (그럼 6,7,8월까지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까요?) 네 8월까지는…." YTN 자료화면[/caption]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 PM 2.5  환경 기준은 올해 연평균 15 ㎍/m 3 으로 강화됐다. 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10 ㎍/m 3 보다는 높지만, 잠정 목표값 중에서는 가장 낮은 농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환경기준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잠정적인 2단계 목표값인 25 ㎍/m 3 을 달성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량에 비해 최소한 40%는 줄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이 달성되면 환경기준 15 ㎍/m 3 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당히 접근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봄과 겨울에 높고 여름과 가을에 낮은 PM 2.5
아래 그림은 2015년부터 공식 측정을 시작한 PM 2.5  오염도의 서울 등 5대 광역시의 3년 동안의 계절 평균 오염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광역 도시가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여름과 가을에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에 오염도가 낮고 겨울에 오염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의 5대 광역 도시 계절별 PM 2.5  농도 측정 자료 ⓒ장재연[/caption]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공기 확산이 잘 되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겨울에는 난방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공기 순환도 여름에 비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의례 오염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봄에는 황사 등 자연발생 오염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초봄에는 겨울과 마찬가지로 공기 순환이 방해되는 기온 역전 등의 현상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질 요인이 크다. 가을은 천고마비라는 말도 있듯이 공기 순환이 원활하고, 가끔 태풍도 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차이는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름과 가을의 미세먼지도 환경 기준을 초과
그런데 일반인들이 짐작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름과 가을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든 도시에서 여름과 가을의 PM 2.5  농도가 연평균 기준값인 15 ㎍/m 3 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특정 계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중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개선 역시 모든 계절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고농도일 때의 대책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더 편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caption] 그리고 '봄과 겨울', 그리고 '여름과 가을'의 오염도 차이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겨울과 봄’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서울의 경우 PM 2.5  농도가 평균적으로 약 7-8㎍/m 3 ,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는 약 6 ㎍/m 3 , 인천은 약 7 ㎍/m 3 정도 높다. 이 차이는 국외 영향이 없더라도 당연히 있는 계절에 따른 차이와 국외 영향이 합쳐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국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엄청 크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그들이 중국 영향이 없다고 믿는 여름과 가을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은 우리 내부의 자체적인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오염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PM 2.5  월별 농도,  1980년대에는 연탄 등 난방 연료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매우 커서 계절 변화가 더 뚜렷했다. 겨울철 오염도는 여름철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caption]  
연중 미세먼지 오염을 줄여야만 건강 보호 가능
미세먼지 PM 2.5 의 공식 측정이 시작되고 몇 해가 지나자, 이런 계절적 차이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일부에서 주장하듯 겨울과 봄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연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니 미세먼지 감축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믿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봄철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계절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들이다.그러나 짧은 특정 기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공약과 환경기준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발전, 산업, 교통,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산업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허송세월 그만하자
남 탓, 바람 탓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다. 이제는 허깨비를 쫓는 것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 연료 사용과 소각 관련된 크고 작은 미세먼지 배출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저감 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재활용 확대, 청정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우선 정책 등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저에너지, 고효율의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직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연평균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도 장기간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나쁘지도 않은 '나쁨'인 날 대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좋겠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마스크는 답이 아니다..평상시 오염 낮춰라   
 
월, 2019/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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