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특별상에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김신환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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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 4회 임길진 환경상]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길진환경상에 대해 소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시재 임길진환경상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시다시피 임길진 선생은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이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 임현진교수가 그 유지를 받들어 이 상을 만들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풀뿌리환경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환경운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풀뿌리환경운동가를 지원하는 이 상은 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큰 환경상이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계속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 더욱 큰 환경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심사해주신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정욱 심사위원장은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와 심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소감과 함께 심사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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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과 선정과정 등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심사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길진 선생님은 저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환경대학원 초빙교수로도 1년간 와 있었고요. 환경대학원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고 도서를 많이 가져다놓기도 하셨습니다. 이 상은 임길진 박사의 뜻을 기려 풀뿌리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여섯 분, 단체가 한군데 후보로 나왔는데 1차 심사에서 떨어뜨릴 후보가 없어 일곱 후보를 모두 본심에 올려서 심사했습니다. 심사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심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활동도 참고로 봤습니다. 서류 올라온 것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이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나,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다 보고 결정했습니다. 빼야 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일치한 분이 바로 최예용 선생님입니다. 최예용 선생은 지난 30년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김신환 선생은 절대 건너뛰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사비를 들여 철새보호에 헌신해온 활동을 존경하는 뜻에서 특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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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2016년 해양투기금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환경성 질환 지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 환경정의 실현에 담대히 기여하신 귀하께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 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수상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같은 식구들끼리 주고받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럽습니다. 세가지로 활동을 요약해서 수상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석면문제는 석면추방네트워크 동료들과 같이 했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표시 내기조차 미안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피해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다가 왔는데 검찰조사에서 제조사들을 살인죄로 기소라도 했으면 조금 나은 상황이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해양투기문제는 바다위원회 동료들과 10년간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바다위원회 동료들 모두를 격려해 주신것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86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 2학년 때 안병옥 선배랑 온산병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러 온산지역의 이진이라는 마을을 비를 맞으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니까 환경문제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좀 된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를 격려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면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가습기살균제로 아직도 고통 받는 분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해양투기로 그 깊은 바닷가 해저에서 고통 받았을 수많은 생명체를 다 같이 생각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예용 수상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동료 백도명 교수(환경보건 시민센터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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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백도명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제가 환경운동연합 내부의 활동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예용 소장이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최예용 소장은 전형적인 활동가예요. 저는 최소장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본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전신으로 와 닿아서 몸을 통해서 다시한번 바뀌는 것, 이게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과 건강 그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는 과정에 한걸음 두걸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예용 소장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로는 서산 천수만에서 겨울철새들의 먹이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연 김신환 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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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임길진환경상 특별상 수상자로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2009년부터 겨울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천수만을 2000여수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만들고 철새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일구어 낸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환경운동연합[/caption]
“반갑습니다. 서산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서산태안환경연합이 생기면서 환경운동연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안 삼성 기름유출사건이 생겼을 때 기름 묻은 새들을 보고 가슴 저려서 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먹이나누기는 2009년부터 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사업 때 반대투쟁을 하면서 구입했던 트럭을 태안 기름유출사건 났을 때도 갖고 왔었어요. 그 트럭을 폐차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트럭 덕분에 2009년부터 먹이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해피빈에서 모금을 시작하고 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때당시 한 18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났는데 2015년 겨울에는 400여수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납니다. 천수만에서 400여수가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흑두루미 1500마리를 순천시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올해는 먹이를 한 22톤 정도 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모금해서 벼를 사주셨습니다. 올해도 벼를 사주셨는데 특히 감격했던 것은 먹이가 떨어졌을 때 환경운동연합이 페이스북에 먹이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글을 올리자 순천시장이 먹이를 보내준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흑두루미와 더불어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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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과 수상기념 떡 컷팅이 있었다. 떡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후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식]
저녁식사 후 이어진 창립기념식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강우현(제주남이섬 대표이사), 여길욱(한국도요새학교장), 정영원(법무법인한울)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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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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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 연습시간이 없었음에도 그럴듯한 화음을 만들어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후배 콜라보 축하공연도 있었다.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즉석에서 멋진 화음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 활동가와 현 활동가가 같이 만드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극소수 관객으로부터 원성을 받았으나 내년 행사 때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무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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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갯벌에 사는 뭇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새만금 투쟁, 그 치열했던 싸움의 기록을 보며 가슴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 마지막으로 새만큼 갯벌싸움, 그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에 관한 동영상을 다 같이 관람했다. 가슴 뭉클한 영상을 보며 몰래 눈물을 닦아내는 회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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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및 23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촬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시루떡을, 에코생협과 장인커피에서는 진한 커피를, 마용운.최홍성미 전 활동가는 사과와 사과즙을,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기념 화분으로 갓 피어난 수선화 화분을 각각 제공했다.
끝으로 박재묵,장재연,권태선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해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이 없는 활동가들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일 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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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뒤에서 음향을 담당해준 최준호,송하림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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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설치에서부터 저녁식사 배식까지 책임진 안재훈,황성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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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총괄한 김보영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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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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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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