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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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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8:55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특별상에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김신환동물병원장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83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환경운동연합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 4회 임길진 환경상]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길진환경상에 대해 소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시재 임길진환경상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이시재 임길진환경상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시다시피 임길진 선생은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이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 임현진교수가 그 유지를 받들어 이 상을 만들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풀뿌리환경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환경운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풀뿌리환경운동가를 지원하는 이 상은 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큰 환경상이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계속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 더욱 큰 환경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심사해주신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정욱 심사위원장은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와 심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소감과 함께 심사평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심사 기준과 선정과정 등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심사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 등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심사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길진 선생님은 저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환경대학원 초빙교수로도 1년간 와 있었고요. 환경대학원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고 도서를 많이 가져다놓기도 하셨습니다. 이 상은 임길진 박사의 뜻을 기려 풀뿌리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여섯 분, 단체가 한군데 후보로 나왔는데 1차 심사에서 떨어뜨릴 후보가 없어 일곱 후보를 모두 본심에 올려서 심사했습니다. 심사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심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활동도 참고로 봤습니다. 서류 올라온 것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이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나,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다 보고 결정했습니다. 빼야 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일치한 분이 바로 최예용 선생님입니다. 최예용 선생은 지난 30년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김신환 선생은 절대 건너뛰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사비를 들여 철새보호에 헌신해온 활동을 존경하는 뜻에서 특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 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2016년 해양투기금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환경성 질환 지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 환경정의 실현에 담대히 기여하신 귀하께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 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2016년 해양투기금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환경성 질환 지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 환경정의 실현에 담대히 기여하신 귀하께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 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수상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같은 식구들끼리 주고받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럽습니다. 세가지로 활동을 요약해서 수상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석면문제는 석면추방네트워크 동료들과 같이 했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표시 내기조차 미안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피해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다가 왔는데 검찰조사에서 제조사들을 살인죄로 기소라도 했으면 조금 나은 상황이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해양투기문제는 바다위원회 동료들과 10년간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바다위원회 동료들 모두를 격려해 주신것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86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 2학년 때 안병옥 선배랑 온산병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러 온산지역의 이진이라는 마을을 비를 맞으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니까 환경문제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좀 된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를 격려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면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가습기살균제로 아직도 고통 받는 분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해양투기로 그 깊은 바닷가 해저에서 고통 받았을 수많은 생명체를 다 같이 생각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예용 수상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동료 백도명 교수(환경보건 시민센터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상자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백도명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수상자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백도명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제가 환경운동연합 내부의 활동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예용 소장이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최예용 소장은 전형적인 활동가예요. 저는 최소장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본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전신으로 와 닿아서 몸을 통해서 다시한번 바뀌는 것, 이게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과 건강 그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는 과정에 한걸음 두걸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예용 소장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로는 서산 천수만에서 겨울철새들의 먹이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연 김신환 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 4회 임길진환경상 특별상 수상자로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2009년부터 겨울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천수만을 2000여수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만들고 철새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일구어 낸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환경운동연합 제 4회 임길진환경상 특별상 수상자로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2009년부터 겨울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천수만을 2000여수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만들고 철새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일구어 낸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환경운동연합[/caption] “반갑습니다. 서산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서산태안환경연합이 생기면서 환경운동연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안 삼성 기름유출사건이 생겼을 때 기름 묻은 새들을 보고 가슴 저려서 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먹이나누기는 2009년부터 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사업 때 반대투쟁을 하면서 구입했던 트럭을 태안 기름유출사건 났을 때도 갖고 왔었어요. 그 트럭을 폐차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트럭 덕분에 2009년부터 먹이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해피빈에서 모금을 시작하고 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때당시 한 18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났는데 2015년 겨울에는 400여수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납니다. 천수만에서 400여수가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흑두루미 1500마리를 순천시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올해는 먹이를 한 22톤 정도 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모금해서 벼를 사주셨습니다. 올해도 벼를 사주셨는데 특히 감격했던 것은 먹이가 떨어졌을 때 환경운동연합이 페이스북에 먹이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글을 올리자 순천시장이 먹이를 보내준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흑두루미와 더불어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과 수상기념 떡 컷팅이 있었다. 떡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후원했다.Ⓒ환경운동연합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과 수상기념 떡 컷팅이 있었다. 떡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후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식]

저녁식사 후 이어진 창립기념식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강우현(제주남이섬 대표이사), 여길욱(한국도요새학교장), 정영원(법무법인한울)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행사8 [caption id="attachment_158371" align="aligncenter" width="640"]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환경운동연합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행사9 [caption id="attachment_158373"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 연습시간이 없었음에도 그럴듯한 화음을 만들어냈다.ⓒ환경운동연합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 연습시간이 없었음에도 그럴듯한 화음을 만들어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후배 콜라보 축하공연도 있었다.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즉석에서 멋진 화음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 활동가와 현 활동가가 같이 만드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극소수 관객으로부터 원성을 받았으나 내년 행사 때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무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4"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만금 갯벌과 갯벌에 사는 뭇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새만금 투쟁, 그 치열했던 싸움의 기록을 보며 가슴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 마지막으로 새만큼 갯벌싸움, 그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에 관한 동영상을 다 같이 관람했다. 가슴 뭉클한 영상을 보며 몰래 눈물을 닦아내는 회원들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및 23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촬영ⓒ환경운동연합 제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및 23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촬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시루떡을, 에코생협과 장인커피에서는 진한 커피를, 마용운.최홍성미 전 활동가는 사과와 사과즙을,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기념 화분으로 갓 피어난 수선화 화분을 각각 제공했다. 끝으로 박재묵,장재연,권태선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해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이 없는 활동가들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일 하고 있는 중) [caption id="attachment_1583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 뒤에서 음향을 담당해준 최준호,송하림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스크린 뒤에서 음향을 담당해준 최준호,송하림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7"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대설치에서부터 저녁식사 배식까지 책임진 안재훈,황성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무대설치에서부터 저녁식사 배식까지 책임진 안재훈,황성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8" align="aligncenter" width="640"]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총괄한 김보영활동가 ⓒ환경운동연합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총괄한 김보영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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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의 텃밭

에비

   지난주, 열무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열무 씨앗을 뿌렸다. “이건 열무 씨앗이야, 열무김치 본 사람?” 아이들이 씨앗을 받으려고 대충 알아듣는 척을 한다. 통통하고 진득한 손에 열무 씨앗을 쥐여줬다. 한 줄로 뿌리라고 알려주었더니, 조금씩 조심조심 줄뿌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왕창 쏟아붓고 손에 붙은 씨앗을 탈탈 터는 아이도 있다.  햇볕이 잘 드는 요즘이라 당장 다음 날부터 떡잎이 올라왔다. 열무는 정말 금방 큰다. 뒤돌아서고 다시 볼 때마다 두툼한 하트모양 떡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금세 떡잎을 제치고 여린 본잎이 자랐다. 경쟁하며 잎을 내고 키를 키우더니, 옆의 열무와 팔이 꼬여 맥없이 눕기 시작했다.  “친구들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경쟁하게 되잖아? 열무도 약간씩 거리를 두어주면 사이좋게 잘 자란대. 뽑은 열무는 집에 가서 물에 씻고 샐러드로 해 먹으면 되니까 모아보자.” 아이들이 얽히고 누운 열무를 살살 풀어서 슬그머니 뽑으니 기다란 뿌리가 힘없이 딸려 나온다.  “선생님, 이거 뽑을까요?” “저도 뽑을래요!” 다행히 지난주에 뿌린 씨앗이 많아서, 아이마다 실컷 뽑아보게 했다. 남은 것보다 뽑은 게 더 많다. 식물을 뽑는 게 인간의 오랜 유전자에 들어있는 걸까? 아이들은 작은 식물 뽑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열무는 씻어서 찬물에 10분 담그면 시원하고 아삭해진다. 여기에 텃밭에서 막 딴 방울토마토, 납작하게 오이와 달달한 샐러드 소스를 뿌렸다. 아이들은 채소를 손으로 집어 맛있게 먹어 치운다. 처음 온 아이들이 “윽, 저는 안 먹을래요” 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그러다 “나도 한 번 먹어볼까~” 큰 소리로 외치며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는 손도 안 대던 채소를 앞다투어 입에 넣는 걸 보면 놀라워한다. 심지어 맛있다고까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서 와서 놀 뿐인데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곤충이 나오면 가만히 지켜보고, 길 잃은 지렁이를 밭으로 옮겨주는 아이들을 보며, 생명 감수성을 키우고 비건 생활을 하는 데 텃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다.   <가을 열무 기르기> 씨뿌리기- 열무 씨앗을 얕게 뿌리고 흙을 3mm 정도로 가볍게 덮고 물을 뿌려준다. 솎기- 본잎이 2~3장 보일 때까지 상태가 좋은 포기만 남기고 솎아낸다. 그냥 두면 서로 엉켜 볕을 잘 받지 못해 성장이 더뎌지고, 사이사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벌레가 모인다. 햇빛을 두고 경쟁하느라 실없이 키만 크기도 한다. 솎을 때는 뽑거나 밑동을 자르면 되는데, 뽑을 때 남겨 둘 열무의 흙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어떤 걸 남길지 고르기 어려울 때는 떡잎의 모양이 예쁜 것(뿌리를 잘 내렸다는 뜻이라고 한다.)이나 큰 것(당장 먹으면 된다)을 고르면 된다. 수확- 씨를 뿌리고 30일이면 다 자라는데 그사이 계속 솎아가며 먹으면 된다. 솎아낸 열무는 아주 연해 샐러드나 비빔밥으로 먹으면 맛있다.   필자 소개: 비건 지향의 마을환경운동가. 나의 속도로 삶을 삽니다.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화, 202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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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 혜택은 일본이 누리고 핵오염수 뒷감당은 전 세계가 같이하자고?

이서윤(서울 시민)

저는 두레생협에 소속된 에코생협 대의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서울 시민 이서윤입니다. 조금 전까지 일을 하다가 부리나케 이 장소로 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제가 읽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서 얻도록 하게! 광대방울소리 요란한 바보가 되지 말게! 생각과 바른 뜻이 있으면 별 기술이 없어도 연설은 저절로 되네”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오고, 권위있는 학계의 입을 빌리고, 정치인의 권력을 등에 업는 방법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3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서윤 시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한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주민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란 활동을 2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함께 동네 골목과 인왕산 등산로를 돌며,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커피 잔, 깨진 유리 등을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 버리는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주워도 주워도, 도저히 100% 깔끔하게 없앨 수 없는, 찐득찐득한 담뱃진에 절은 담배꽁초들을 길 위에 남겨두고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는 무거운 마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구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제도의 허점이나 법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플로깅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에 대비해, 우리가 줍는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결코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숲 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들꽃이 담배꽁초의 악취에 절여져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39"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주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던지, 폐기물 신고를 하던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데, 그 종량제봉투의 값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거대한, 더 이상 큰 사이즈가 없는 종량제봉투입니다. 바다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들 중 한 존재라도 이번 오염수 투기의 악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의 뒷감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나누어 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투기 결정을 내렸구나하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31일자 KBS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우리 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금액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투입이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 된겁니까? 왜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감당을 해야하는 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도자와 집권당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닐까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죠. 법에서도 앞선 비슷한 사례들에서 어떤 판결이 실제로 내려졌던지가 현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 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상당기간 우리는 해수면상승,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탄소절감 실천을 보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제로가 되긴 틀렸습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량을 신나게 늘려가다가는 북극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토네이도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던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일본 탓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현재 운전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중과 계획중인 것 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 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해안에 위치합니다. 우리 나라의 운행중인 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원전들. 한결같이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자와, 안전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자의 싸움. 언뜻 보면 논리 싸움인 듯, 힘의 대결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논리에서, 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2011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때도 환경부 그리고 옥시와 같은 제조사들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거라고 초반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673명이 사망하고 총 피해자가 7800여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훗날 인류에게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 수치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행복에 대한 추구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의 일이란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지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재형이겠으나, 적어도 일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 나게 반대하고, 분통터지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 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 오염수와 미세플라스틱과 불에 탄 숲속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4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그 시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함께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깊숙이 자리했던 무력감, 어차피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가 정한대로 흘러갈 거라는 허탈한 심정. 그것이 진작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걷는 것을 방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젠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 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운동은 길다. 여러분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글은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목, 2023/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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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복숭아를 주는 마음

시무

   지금은 이미 <비건 지향 일기>의 원고 마감일을 훨씬 넘긴 시점이다. <비건 지향 일기>에서 비건과 논 비건이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원고를 마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싸웠고,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겨우겨우. ‘우리’로써 지난한 시간을 견디다가 어느새 알아차려 버린 것이다. 우리 사이의 끈이 너무나도 가느다래진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다.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우선 나이 차이가 크게 났고, 그 친구와 나는 MBTI도 네 글자가 다 달랐다. 그 애를 처음 알게 되고 두 번째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나란히,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른지 실감했다. 매일 웹툰을 보고,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하며 만나고, 많은 신곡을 듣고, 운전하고, 대학교에 다니며,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는 너와, 웹툰을 하나도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듣던 노래만 듣고, 매일 걷고, 회사에 다니는, 잔잔하고 의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 무엇보다 나는 비건이었고 그 친구는 논비건이었다.      “누나는 딱복이 좋아 물복이 좋아?”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맞는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무조건 딱복파였기 때문에 딱딱한 복숭아만큼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당연히 딱복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애는 자기도 딱복이 더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우리 처음으로 맞는 거 찾았다.”    올라간 입꼬리 위로 튀어나온 동그랗고 통통한 볼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사귀기도 전인 그 순간이, 묘하게도 자주 기억이 나더란 말이지.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현금은 없었고 카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지점에서 보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나에게 큰 비닐봉지 하나를 안겨줬다. 봉투 안을 보니 복숭아가 담겨있었다. 딱딱한 복숭아가. 데이트를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역 근처 과일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 왔다고. 그날 집에서 딱딱한 복숭아를 씻어 먹으며 생각했다. 비건과 논 비건이라는 장벽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네가 나에게 복숭아를 주는 마음 덕분일 거라고. 내가 못 먹는 걸 강요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만나는 동안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로 인해 싸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다.     아무도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바로 헤어지는 날이란 걸 직감한 밤. 시간은 이미 열두 시이고. 동네에는 비건 식당이나 술집도 없고. 함께 두어 번 가봤던 술집에 들어가 안주로 부추전을 시켜 먹었다. 참 웃프지만, 그 아이는 내가 논 비건이었으면 마지막으로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하며 울었다. 그날 그 애는 ‘몇 없는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골라 먹는 음식’ 대신 복숭아 같은 걸 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남이 되어버린 그 애를 생각하며 올해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딱딱한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문다. 그 안에 들었던 말랑말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는 동안 참 많이 배웠다고, 고맙고 재밌었다고 말하던 그 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화, 2023/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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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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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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