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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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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8:55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특별상에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김신환동물병원장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83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환경운동연합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 4회 임길진 환경상]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길진환경상에 대해 소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시재 임길진환경상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이시재 임길진환경상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시다시피 임길진 선생은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이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 임현진교수가 그 유지를 받들어 이 상을 만들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풀뿌리환경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환경운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풀뿌리환경운동가를 지원하는 이 상은 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큰 환경상이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계속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 더욱 큰 환경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심사해주신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정욱 심사위원장은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와 심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소감과 함께 심사평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심사 기준과 선정과정 등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심사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 등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심사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길진 선생님은 저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환경대학원 초빙교수로도 1년간 와 있었고요. 환경대학원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고 도서를 많이 가져다놓기도 하셨습니다. 이 상은 임길진 박사의 뜻을 기려 풀뿌리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여섯 분, 단체가 한군데 후보로 나왔는데 1차 심사에서 떨어뜨릴 후보가 없어 일곱 후보를 모두 본심에 올려서 심사했습니다. 심사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심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활동도 참고로 봤습니다. 서류 올라온 것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이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나,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다 보고 결정했습니다. 빼야 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일치한 분이 바로 최예용 선생님입니다. 최예용 선생은 지난 30년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김신환 선생은 절대 건너뛰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사비를 들여 철새보호에 헌신해온 활동을 존경하는 뜻에서 특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 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2016년 해양투기금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환경성 질환 지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 환경정의 실현에 담대히 기여하신 귀하께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 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2016년 해양투기금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환경성 질환 지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 환경정의 실현에 담대히 기여하신 귀하께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 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수상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같은 식구들끼리 주고받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럽습니다. 세가지로 활동을 요약해서 수상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석면문제는 석면추방네트워크 동료들과 같이 했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표시 내기조차 미안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피해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다가 왔는데 검찰조사에서 제조사들을 살인죄로 기소라도 했으면 조금 나은 상황이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해양투기문제는 바다위원회 동료들과 10년간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바다위원회 동료들 모두를 격려해 주신것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86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 2학년 때 안병옥 선배랑 온산병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러 온산지역의 이진이라는 마을을 비를 맞으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니까 환경문제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좀 된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를 격려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면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가습기살균제로 아직도 고통 받는 분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해양투기로 그 깊은 바닷가 해저에서 고통 받았을 수많은 생명체를 다 같이 생각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예용 수상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동료 백도명 교수(환경보건 시민센터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상자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백도명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수상자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백도명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제가 환경운동연합 내부의 활동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예용 소장이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최예용 소장은 전형적인 활동가예요. 저는 최소장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본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전신으로 와 닿아서 몸을 통해서 다시한번 바뀌는 것, 이게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과 건강 그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는 과정에 한걸음 두걸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예용 소장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로는 서산 천수만에서 겨울철새들의 먹이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연 김신환 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 4회 임길진환경상 특별상 수상자로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2009년부터 겨울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천수만을 2000여수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만들고 철새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일구어 낸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환경운동연합 제 4회 임길진환경상 특별상 수상자로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2009년부터 겨울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천수만을 2000여수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만들고 철새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일구어 낸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환경운동연합[/caption] “반갑습니다. 서산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서산태안환경연합이 생기면서 환경운동연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안 삼성 기름유출사건이 생겼을 때 기름 묻은 새들을 보고 가슴 저려서 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먹이나누기는 2009년부터 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사업 때 반대투쟁을 하면서 구입했던 트럭을 태안 기름유출사건 났을 때도 갖고 왔었어요. 그 트럭을 폐차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트럭 덕분에 2009년부터 먹이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해피빈에서 모금을 시작하고 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때당시 한 18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났는데 2015년 겨울에는 400여수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납니다. 천수만에서 400여수가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흑두루미 1500마리를 순천시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올해는 먹이를 한 22톤 정도 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모금해서 벼를 사주셨습니다. 올해도 벼를 사주셨는데 특히 감격했던 것은 먹이가 떨어졌을 때 환경운동연합이 페이스북에 먹이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글을 올리자 순천시장이 먹이를 보내준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흑두루미와 더불어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과 수상기념 떡 컷팅이 있었다. 떡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후원했다.Ⓒ환경운동연합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과 수상기념 떡 컷팅이 있었다. 떡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후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식]

저녁식사 후 이어진 창립기념식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강우현(제주남이섬 대표이사), 여길욱(한국도요새학교장), 정영원(법무법인한울)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행사8 [caption id="attachment_158371" align="aligncenter" width="640"]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환경운동연합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행사9 [caption id="attachment_158373"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 연습시간이 없었음에도 그럴듯한 화음을 만들어냈다.ⓒ환경운동연합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 연습시간이 없었음에도 그럴듯한 화음을 만들어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후배 콜라보 축하공연도 있었다.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즉석에서 멋진 화음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 활동가와 현 활동가가 같이 만드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극소수 관객으로부터 원성을 받았으나 내년 행사 때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무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4"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만금 갯벌과 갯벌에 사는 뭇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새만금 투쟁, 그 치열했던 싸움의 기록을 보며 가슴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 마지막으로 새만큼 갯벌싸움, 그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에 관한 동영상을 다 같이 관람했다. 가슴 뭉클한 영상을 보며 몰래 눈물을 닦아내는 회원들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및 23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촬영ⓒ환경운동연합 제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및 23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촬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시루떡을, 에코생협과 장인커피에서는 진한 커피를, 마용운.최홍성미 전 활동가는 사과와 사과즙을,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기념 화분으로 갓 피어난 수선화 화분을 각각 제공했다. 끝으로 박재묵,장재연,권태선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해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이 없는 활동가들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일 하고 있는 중) [caption id="attachment_1583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 뒤에서 음향을 담당해준 최준호,송하림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스크린 뒤에서 음향을 담당해준 최준호,송하림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7"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대설치에서부터 저녁식사 배식까지 책임진 안재훈,황성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무대설치에서부터 저녁식사 배식까지 책임진 안재훈,황성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8" align="aligncenter" width="640"]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총괄한 김보영활동가 ⓒ환경운동연합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총괄한 김보영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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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콘서트

언제 : 2016년 4월22일(금) 지구의 날 저녁 7시30분

어디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누가: 트랜스픽션, 로맨틱펀치, 내귀에도청장치, 네미시스, 더 히스테릭스

문의) 02-735-7000(내선30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예매하기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023…

일, 2016/03/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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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6월15일 IARC 보도자료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금, 2016/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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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 전면 중단 선언,  환경보호 동참 약속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의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역사는 오래되었다.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에서부터 모피반대운동, 고래보호 운동, 서식지보호 운동, 멸종위기 조류보호 등 캠페인에 함께했다. 그 중의 하나가 ‘곰발바닥 요리 추방’ 운동이다. 1996년 환경연합은 국내 특급호텔 2곳과 대형식당 3곳에서 곰발바닥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포와 용인 인근에 있는 곰 사육장이 원래 목적인 연구용이나 관람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곰의 식용사육과 도살은 불법이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단속에 나서줄 것과 호텔의 판매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의 보신문화의 민낯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97년 5월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곰 밀무역 실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곰 밀무역 국가였다. 잘못된 보신문화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빚어낸 부끄러운 과거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5" align="aligncenter" width="405"]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이 1996년에 펼친 '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caption]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환경연합은 다시 특급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활동가들이 상어지느러미를 손에 들었다. 매년 7천 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이자 보신 음식이라고 알려진 샥스핀 때문에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Shark finning 으로 불리는 상어지느러미 채취 어업행위의 잔혹함은 상상을 넘는다.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낸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상어의 멸종을 막고 잔인한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애쓰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8종의 상어를 국제멸종위기종으로 등록했다. 샥스핀의 유통은 규제를 받는다. 국제협약과 별도로 항공사들은 일체의 샥스핀 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힐튼, 메리어트, 햐얏트 등 국제적인 호텔 체인도 샥스핀 판매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얼마 전 청와대 연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아 샥스핀으로 접대했다. 국내 특급호텔 26곳 중에서도 12곳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9곳의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팔지 않는다. 국제적인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77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추방캠페인롯데샥스핀4 지난 25일 환경연합 회원들이 롯데호텔 앞에서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의 조사과정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 한 호텔의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해당 호텔의 홈페이지에는 샥스핀 요리가 빠진 메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샥스핀 요리가 포함된 메뉴를 매장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국제 사회가 상어지느러미 요리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의 규제가 강해서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를 보여드린다’고 답했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다. 샥스핀 판매중단을 약속한 메이필드 호텔 역시 답변 공문에 호텔의 고민을 적었다. 메이필드 호텔은 지난해 12월까지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1차 약속을 했지만 “호텔 중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샥스핀 요리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쉽게 판매 전면 중지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다. 메이필드 호텔은 올 상반기에는 이미 사놓은 재료들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8월부터 일체의 샥스핀 요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8" align="aligncenter" width="700"]메이필드샥스핀중단공문[메이필드호텔]공문_메뉴중단건_160825 메이필드호텔이 보내온 '멸종위기 상어보호를 위한 요기 및 메뉴 중단 안내 건' 공문[/caption]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정부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나서서 ‘샥스핀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청와대의 연회에서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샥스핀 요리를 즐긴다.

다행히 호텔들이 변하고 있다. 샥스핀 찜 추석선물세트까지 준비해 팔던 더플라자 호텔도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연합이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상어보호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 특급호텔이 9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보다 팔지 않는 호텔이 더 많아졌다. (판매 10곳, 판매중단 11곳, 중식당 없음 5곳)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0곳의 호텔들이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상어보호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앞장서서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826일 현재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0)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11)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필드 호텔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해주세요’ 청원사이트 바로 가기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 SBS 방송 보기

 
금, 2016/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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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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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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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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