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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이야기]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_아시아인권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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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이야기]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_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5:25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미얀마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 점을 기뻐하고 있답니다. 이 같은 기회를 2년에 한 번, 참여자를 확대해가며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서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싶다고 합니다.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Link-up)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돈 벌어 새집을 짓는 꿈,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꿈,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을 감내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던 이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한국을 찾아와 한국 사회를 경험하며 ‘돈과 자신만의 꿈’보다 ‘공동체와 협동’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은 이들이지요. 자치조직을 만들어 상부상조하고,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한국의 차별적 의식과 제도에 도전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한국은 그나마 ‘인권’ 앞에 덜 부끄러운 사회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빚지며 노예제도라 불리던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했고, 비록 허점투성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이름이었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인의 마음속에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준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큰 공을 세운 주인공들은 그 공이 크면 클수록 한국 경계선 밖으로 더 세게 내쳐졌습니다.

 

그렇게 팽개쳐진 뒤 각자 길을 나섰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5년 10월 10일부터 16일 사이, 미얀마 양곤 엑셀트레져 호텔에서 진행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은 고마움을 전하고 그 궁금함을 풀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져 각자 다시 빛나고 있는 열정을 다시 연결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인권문화연대, IBBG, 따비에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에서 모여든 링크업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사회에서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운동을 이끌고 있지요.


첫날 환영행사에는 귀환 미얀마인들 140여 명이 참여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인연으로 이어졌던 이들이 이번 기회로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 참여자들이 기운을 보태니 그야말로 더덩실 잔치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수!! 미누 씨가 있었고요. 실로 오랜만에 듣는 미누 씨의 노래는 단박에 우리를 10년 전, 20년 전 뜨거웠던 그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이 익어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 12개 단체가 각 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여 교육· 의료 활동을 펴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BPS 
 -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팔의 맵네팔
 - 아름다운가게를 모델로 삼아 물품재활용과 나눔을 주제로 활동하는 수카워티
 - 지진피해를 입은 학교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드네
 - 가난한 여성을 위해 소액대출 사업과 재봉 · 제과기술 교육을 하는 에카타협동조합
 - 예비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귀환노동자를 위한 재정착 사업을 하는 아시안포럼
 - 가난한 주민의 장례를 돕고 수해 지원 활동을 펴온 미얀마의 하얀물방울
 -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산소를 지원하는 레이알루됴
 - 어린이책 출판활동을 하며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보건교육 활동을 하는 따비에
 - 농민에게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매로 농민의 수익향상을 돕는 좋은 기업 IBBG
 - 캄보디아에서 생협운동을 하는 한국 단체 고앤두의 캄보디아 지소
 - 이주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며 이주민 포함 사회통합운동을 펴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각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불어 응원하며 정겨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성 들인 발표를 하며 열띤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배우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어요. 

 

 

셋째 날 오후에는 한국파트너십연구소의 권오광 소장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와 그룹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종래의 수직형 혹은 피라미드형 리더십보다는 원형리더십, 파트너십형 리더십으로 존중을 담아 소통한다면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지혜, 경험과 정보로 우리는 더 즐거운 활동, 더 공익적인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양곤 일정을 정리하고 해외참가자들을 위해 시내 유적지를 돌아봤고요. 저녁에는 인레 호수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타고 1박 4일간 야박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며 잡았던 손과 손의 따스함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흩뿌려지듯 세상 곳곳에서 하는 활동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도록 열정을 다할 것이며,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나 각자 품어 온 소박한 열매를 꺼내놓고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글ㅣ사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정신에 기초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다문화공동체 사회로 발전을 도모하며, 아시아인의 인권 신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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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 크메르 노동권 협회, 2월 캄보디아 여행 결과 보고 여정 2017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 김이찬, 최종만(만이) 2인과, 크메르(캄보디아) 노동권 협회 대표 쓰레이나 및 본국으로 귀환하는 회원 쳉, 4인이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했습니다. 0204-0205 대표 쓰레이나 환송식 한국에서 캄보디아 행 비행기 찬, 만, 나, 쳉, 다라 등 다수 0205-0207 시엠립 관광 뭇 라이 집에서 숙식 찬, 만, 나, 쳉, 못, 몸, 라이, 라이 아내 0208-0214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전기자전거 여행 귀환노동자들의 집 방문하여 숙식 찬, 만, 쳉, 호키, 스레이몸, 로앗, 썸릿 0217 김태진, 삐에르 신부님과 회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식 논의 찬, 만, 나, 못, 쳉, 정은주, 김태진, 삐에르 신부 0215-0219 프놈펜에서 귀환이주노동자 소집 18-19(토-일) 1박 2일 MT 크메르 노동권 협회 캄보디아 지부 설립 논의 찬, 만, 나, 못, 쳉몸, 호키, 로앗, 삐다오, 쌈뽀아, 모로꼿, 찌찌, 살리, 뚜이, 나위, 라니, 속꼼, 정은주, 유현정 0220-0222 꼼뽕썸(해변)으로 휴가 찬, 만, 나, 못, 정은주 0223-0227 개인별 자유 여행 27일 새벽 한국행 비행기 논의 2017년 2월 19일(일)에 최초 14명 회원으로 ‘싸마꼼 썻 쁠러꺼 캄푸치어(크메르 노동권 협회 in 캄보디아)'가 발족했습니다. 매월 1달러씩 회비를 내고 2~3달에 1번씩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활동 방향은 1. 귀환 후 다시 한국으로 이주노동 떠나려는, 크메르 노동권 협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및 노동법 교육 2.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노동법, 미디어 교육 3. 귀환 후 정착한 회원들에게 취업, 교육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상부상조 2017년 5월에 전 대표 쓰레이나가 어학당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회원 10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쓰레이나가 떠나기 전에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정했습니다. 100명 100달러의 목표에 도달하면, 한국의 크메르 노동권 협회와 연대하여 한국에서 매달 200달러를 지원하여, 매달 300달러의 운영비로 위에 서술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재 역할은 대표 및 회계 쓰레이나, 회원 연락처 관리 삐다오, 자동이체 시스템 확보 쌈뽀아, 규약 제정 준비 못, 4인이 대의원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진·삐에르 신부님과 함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교안 및 펀딩 작업도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은주 선생님은 ‘캄보디아 작은 도서관 짓기 사업’을 통해 도서관 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연대 사업을 펼치고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기약합니다.

일, 2017/03/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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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그 중에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나 선원취업자(E-10)처럼 법/제도로 인해 구조적 취약함에 노출된 이들의 노동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얼마나 많은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218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21%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6.4% 포인트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총 58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7%를 차지한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F-2, 4, 5, 6)까지 포함하면 129만여 명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이주 노동자인 셈이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일반연수, D-4)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143만 명에 이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goo.gl/76abbP)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각각 279,127(12.8%), 238,880(11.0%)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단순 기능 인력이다. 제도 취지에 따라 고용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맞서기도 어려운 이들이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취업자(E-10)는 총 16,069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0.7%) 노동환경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E-10)은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집단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율도 높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16.7%, 선원취업자(E-10)37.3%가 현재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017년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외교(A-1)

3,330(0.2)

3(0.1)

연구(E-3)

3,214(0.1)

5(0.2)

공무(A-2)

2,533(0.1)

2(0.1)

기술지도(E-4)

185(0)

2(1.1)

사증면제(B-1)

177,629(8.1)

85,196(48)

전문직업(E-5)

597(0)

9(1.5)

관광통과(B-2)

121,725(5.6)

20,662(17)

예술흥행(E-6)

3,704(0.2)

1,821(49.2)

일시취재(C-1)

28(0)

16(57.1)

특정활동(E-7)

21,206(1)

3,146(14.8)

단기방문(C-3)

199,518(9.2)

56,631(28.4)

비전문취업(E-9)

279,127(12.8)

46,618(16.7)

단기취업(C-4)

1,719(0.1)

175(10.2)

선원취업(E-10)

16,069(0.7)

5,993(37.3)

문화예술(D-1)

83(0)

2(2.4)

방문동거(F-1)

111,449(5.1)

2,774(2.5)

유학(D-2)

86,875(4)

1,112(1.3)

거주(F-2)

40,594(1.9)

3,063(7.5)

기술연수(D-3)

2,705(0.1)

1,448(53.5)

동반(F-3)

22,457(1)

486(2.2)

일반연수(D-4)

49,939(2.3)

7,209(14.4)

재외동포(F-4)

415,121(19)

1,117(0.3)

취재(D-5)

87(0)

0(0)

영주(F-5)

136,334(6.3)

0(0)

종교(D-6)

1,723(0.1)

51(3)

결혼이민(F-6)

122,523(5.6)

3,439(2.8)

상사주재(D-7)

1,340(0.1)

20(1.5)

관광취업(H-1)

2,346(0.1)

3(0.1)

기업투자(D-8)

5,939(0.3)

190(3.2)

방문취업(H-2)

238,880(11)

2,415(1)

무역경영(D-9)

2,982(0.1)

58(1.9)

기타(G-1)

21,197(1)

6,916(32.6)

구직(D-10)

6,129(0.3)

401(6.5)

관광상륙(T-1)

10,298(0.5)

0(0)

교수(E-1)

2,427(0.1)

6(0.2)

기타

54,134(2.5)

5(0)

회화지도(E-2)

14,352(0.7)

47(0.3)

 

 

 

합계

 

 

 

2,180,498(100)

251041(11.5)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43)

* 체류외국인 비율(%)은 전체 체류외국인 중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비율

* 미등록률(%)은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의 비율

 

2. 이주노동자,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곳에서 일하는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E-9)의 국적은 2017년 현재 베트남 38,851(14%), 캄보디아 38,798(14%), 네팔 31,509(11%), 인도네시아 29,681(11%), 필리핀 26,233(9%), 태국 24,838(9%), 스리랑카 24,330(9%), 미얀마 22,158(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선원취업자(E-10)의 경우,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6,87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590(29%), 중국 3,868(24%), 미얀마 669(4%), 필리핀 34, 스리랑카 30, 한국계 중국인 3, 키르기스 1명 등이었다 (그림 2).


noname01.png

그림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noname02.png

그림 . 선원취업자(E-10)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을 보면, 제조업(E-9-1)43,541(6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업(E-9-4, E-10-1, E-10-2, E-10-3) 10,936(17%), 농업 7,170(11%), 건설업 2,060(3%), 서비스업 100명 순으로 많았다 (그림3).

noname03.png 

그림 . 2017년 고용허가제(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2017년 정기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 최근 4년간 (2012~2016)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총 470명으로, 연평균 94명의 이주노동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5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 총 215,532명 중 2,497명이 일하다 다쳤고(10만 명당 1,159), 41명이 사망했다(10만 명당 19).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된 국내 노동자는 총 18,196,149명이고, 이 중 재해자는 34,931(10만 명당 192), 사망자는 800(10만 명당 4)이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6, 산재사망률은 4배 높은 것이다.

 

<2> 2012~20175월 기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

재해발생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2,491

재해자수

6,404

5,586

6,044

6,449

6,728

2,497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1

사고부상자수

6,165

5,373

5,839

6,227

6,524

2,410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11%를 차지하고,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 처리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터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포함하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건 수는 훨씬 증가한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 2017823일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규탄성명에 따르면 (3), 지난 10년간 (2007~20178) 주한 네팔 이주노동자 중 총 3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자살은 주한 네팔인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3> 주한 네팔인 사망통계

년도

총사망

원인

불명

자살

사고

질병

살인

상해

산재

교통

기타

2007

2

2

0

1

1

0

0

0

0

0

0

2008

7

6

1

4

0

1

0

0

1

0

1

2009

6

6

0

4

0

0

0

1

1

0

0

2010

7

7

0

3

2

0

1

0

1

0

0

2011

10

10

0

2

2

4

0

0

2

0

0

2012

9

9

0

3

5

0

1

0

0

0

0

2013

18

16

2

8

3

0

3

2

1

1

0

2014

9

9

0

2

2

1

0

0

4

0

0

2015

23

23

0

2

9

4

2

0

5

1

0

2016

20

18

2

4

7

4

3

0

2

0

0

2017(~8)

19

19

0

5

5

7

0

0

2

0

0

130

125

5

38

36

21

10

3

19

2

1

출처: 네팔인 이주노동자 자살 관련 고용허가제 규탄성명 (주한네팔대사관 자료 발췌)

이주노동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2018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38.6%로 국내 노동자 44.12%보다 낮다.

 

 

2016년 국내 노동자

2016년 이주노동자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9,479

4,182

44.12

176

68

38.6

뇌심혈관질병

1,911

421

22

82

25

30.5

근골격계질병

5,345

2,885

54

76

36

47.4

기타질병

2,223

876

39.4

18

7

38.9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의 2018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발표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재구성 (근로복지공단)


4.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수 차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중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2012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부산, 경남, 여수, 제주 지역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이주노동자(E-10-2)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조건, 산업재해,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을 몰랐다또는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

임금조차 몰랐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32.5%

선원 이주노동자의 16.1%만이 선주와 직접 모국어로 된 근로계약서 체결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가 선원해상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으로 관리업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을 때 해결 비율 29.2%

선원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 약 110만원.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72.2%의 선원 이주노동자 중 본인이 급여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33.1%

하루 12시간 작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

휴식시간이 아예 없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비율이 35.5%

육상에 머무를 때 숙소가 아닌 선실에서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

선원 이주노동자 중 36.1%가 산업재해를 경험했지만, 이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고, 52.6%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선주가 치료비 부담.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험을 하였고, 42.6%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26.6%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업체 변경 이유는 임금체불(42.2%)과 장시간 노동(40.0%)이 가장 많았음

선원 비자로 입국했으나 현재 미등록 신분인 14명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폭행 때문에’, ‘숙식이 나빠서’, ‘임금체불 때문에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를 이탈의 이유로 꼽았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2013년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E-9) 16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참여 노동자들의 국적은 베트남(51.6%), 캄보디아(38.5%), 네팔(9.9%) 등이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91.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의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가 35.8%로 매우 낮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 임금을 아는 노동자 128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26.2%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이들이 받아야할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71.1%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 받은 노동자의 비율은 38.4%밖에 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매우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상 휴일을 있는 노동자 125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월 평균 4회 미만 휴일 수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84%였다. 실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휴일은 2.1일로 나타났고, 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도 8.2%나 되었다.

다른 사업장에 보내져서 일한 경험을 한 농축산업 노동자의 비율은 60.9%노동력 불법 공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네 번 이상 다른 사업장에 보내진 경우가 71.4% 였으며, 대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보내진 것이었다(74.5%).

농한기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1%, ‘해고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였다.

66.5%의 응답자가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58.7%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총 응답자의 43.5%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2015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건설업 종사 일반 외국인노동자 220명과 중국동포 119명을 포함하여 총 3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외국인노동자는 건설업 종사자의 국적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출신으로 한정했다.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작업장 환경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수준이 매우 또는 약간 서툴다고 응답한 사람이 중국동포는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7.1%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미등록 신분이 된 건설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는 각각 27.1%, 30.0%, 합법 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소지자 비율은 국적과 합법/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높았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기능공 비율이 높았지만,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맡는 업무의 숙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합법 체류자의 65.9%가 숙련기능공인 반면, 미등록 신분은 숙련기능공 비율이 31.3%로 낮고 조공(27.1%)과 잡부(22.9%)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관계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외국인노동자 83.9%, 중국동포 89.6%로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다. 한 달 근로일수가 28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에서 합법 취업자가 각각 44.4%, 16.7%, 미등록 신분 노동자보다 더 높았다.

건설업은 특히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쉰경우가 58.6%로 매우 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 3.5, 중국동포는 평균 5주를 쉬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이 없어서쉬었고 (40.0%), ‘그냥 쉬고 싶어서쉬는 경우는 21.7%로 훨씬 적었다. 급여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안정 고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작업장 내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49.7%가 건설현장에서 조롱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대다수(92.1%)가 한국인으로부터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 미등록 상태인 경우 합법 취업자보다 조롱 또는 욕설을 들은 경험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21.4%는 건설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중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이나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32.6%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31.3%, 중국동포의 13.4%가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상 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7.9%. 76.5%로 매우 높았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41.2%, 중국동포의 21.4%가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에서 발주한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총 385명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포함하어 있었다.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48.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저학력, 비혼, 한국어 능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95.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경험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넘는 47.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1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3%나 되었다.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휴일은 평균 5.8일로 나타났지만, ‘3~5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81.4%가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5일 미만쉬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43.2%나 되었고, 이 안전교육 조차 모국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한 경우는 55.8%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한국어 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매우 높았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경험을 한 비율은 11.9%이었으며, 이들 중 43.5%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7.8%), 신청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도 각각 23.9%, 13,0%로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는 노동자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다고 응답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가장 높게 (34.9%) 나타났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에 갈 시간 부족, 병원에서의 언어 장벽, 병원비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2014년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예술흥행비자(예술·연예 E-6-1, 호텔·유흥 E-6-2)를 소지한 이주민 총 156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의 국적은 필리핀 (77.5%),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12.6%), 몽골(9.9%)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96.7%). 하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68.7%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상 임금과 노동 시간, 휴일, 업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프로모션(중개자)이 임금에서 50% 이상을 공제해 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컸다.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9.6%, 휴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5.0%로 높았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많은 수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프로모터, 업소 매니저 등이 이러한 신분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 중 53%가 언어폭력, 46.4%가 물리적 폭력, 55%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일터에서의 폭력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을 했던 경우가 49.7%, 외출이 금지된 경우 44.4%, 개인 활동을 감시받은 경우 51.7%,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제지당한 경우도 46.4%나 되었다. 감금을 당한 경우도 10.6%나 되었다. 이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에 대한 노동 강요와 개인 활동 감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54.4%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지만, 22.3%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병원 장소와 이용 방법을 모른다는 점, 비용, 시간, 의사소통, 강제 출국에 대한 염려 등이 지적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다.

금, 2018/08/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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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문제 없어요~~!!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Factory)와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기획하고 제작한 이주노동 인권영상 제작/배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후원 서울시
일, 2017/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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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없이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공익단체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정에 컴퓨터 하나, 카메라 하나 구입하기 쉽지않은 단체들이 많은데요. 디지털 사무기기 구비, 업무 효율성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자주 밀리게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인프라 지원사업에는 총 20개 단체를 선정했는데요. 지원사업을 통해 변화된 단체들의 이야기, 단체들의 일상과 활동에 어떤 날개를 달아주었을까요?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단체들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공익활동의 든든한 파트너로,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5 변화의시나리오 특별지원-인프라 지원사업 [지원안내] [선정발표]

 



전기도 안들어오는 작은 섬에 생긴 소통의 도구  



휴양지로 유명한 필리핀 세부에서 북쪽으로 차로 3시간 30분 가량 가면 산타페라는 도시에 이른다. 그곳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가면 반탸야라는 섬에 도착한다. 끝이냐고? 그 섬에서 손가락 길이만 한 프로펠러가 달린 방카를 타고 2시간을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다쿠 섬에 도착한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외부에서 물을 의존해야 하는 섬이다. 물어보니 한 달 수입의 1/3~1/4을 오로지 물값으로만 낸단다. 수입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을 받아 이 섬에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공사하러 왔다.


물은 외부에 의존해야 하고, 전기는 기름을 때어 발전기를 돌리거나(이 전기는 당일 잡은 물고기를 냉장보관하는 얼음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니 주민에게는 그림의 전기인 셈이다.) 태양광 판넬로 전등과 휴대폰을 충전해서 지낸다.


나는 빗물 식수화 시설을 빗물 재활용 설비라고 부르는 데, 이 설비의 핵심은 스스로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수다. 어떻게 하면 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지를 알려주고 이 설비를 오래 쓰기 위해 관리 방법을 일러주며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존 사례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야 한다.


이전에는 2시간을 못 버티는 노트북과 환한 햇살과 섞여 흐릿하게 보일 듯 말듯 했던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며 말, 얼굴, 손과 발로 설명했지만 제대로 전달을 못 해서 속상했다. 바쁜 대낮에 불러 모은 주민들에게 미안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 사정을 헤아렸나 보다. 6시간을 넘게 버티는 노트북, 햇살을 뚫고 또렷이 보이는 빔프로젝트, 이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는 초대용량 배터리까지.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한 노트북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한 초대용량배터리와 빔프로젝터

노트북, 초대용량배터리와 빔프로젝터


주민들은 환한 낮에도 잘 보이는 화면을 보면서 집중했다.  화면 설명이 끝나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화면에 보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내친김에 오후에 섬 아이들을 불러서 영화를 상영했다. 비록 화면이 커튼이라 굴곡이 졌고 커튼색으로 영상 색이 사뭇 다르게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났고, 좋아했다. 


빔프로젝터로 영화보는 아이들  노트북과 빔프로젝터를 사용중이다필리핀 반타야 섬 주민들에게 빗물 식수화시설을 설명하기 위해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중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진


아름다운재단이 마련한 소중한 선물이 전기가 없는 곳, 전기가 자주 끊어지는 곳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우리 사업에 큰 힘이 된다. 


글|사진 : ()빗물모아 지구사랑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 2016/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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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방송국 웹진 VOM 2017년 1월호에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 노동권 협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디자인도 좋으니 한 번씩 살펴보세요~ http://mwtv.kr/?r=home&c=3/22&uid=849

일, 2017/01/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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