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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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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토, 2016/04/02- 13:37

이렇게 좋은 '청원권', 제대로 행사하려면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16.04.02 15:35l최종 업데이트 16.04.02 15:35l 글: 한상희(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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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대의제는 분명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행동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과 300명의 의원이 5천만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효자동 1번지의 구중궁궐에 갇혀 지내는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원권은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청원권은 그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나 요구를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청원권은 '국민의 대표'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놓치는, 구체적인 정치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시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가 모든 국민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나, 미국 백악관의 청원게시판 명칭이 미국헌법전문에 나오는 '우리 인민들(We the People)'인 것은 이 때문이다. 

19대 국회, 청원 226건 중 의결 반영은 고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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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의원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회만 보아도 그렇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226건에 이르지만 의결에 반영된 것은 오직 8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런 저런 무관심 속에서 그냥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도 있어야 하며, 문서로 작성해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힘든 작업도 거쳐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청원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청원 등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렵사리 청원을 하게 되면 그냥 담당기관에 이첩했다거나 혹은 검토해 보았더니 별 이유 없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청원이라고 해봐야 뭔가 속 시원한,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안 하니만 못한 상황만 거듭되는 것이 우리의 청원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원법이나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국회나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이내에 15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확보한 청원은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공시하고, 1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의 의무를 지운다. 실제 미국은 국민의 청원에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미국도 이렇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 헌법은 애초부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법은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청원 제도는 형식뿐 그 실체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도 모자라는 불통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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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약 6만 2000명의 이름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청원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몇 가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집단적 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청원제도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원안을 제출하는 순간 더 이상의 시민정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그러하듯, 같은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50명이나 100명 정도의 지지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원안은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찬반의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를 모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청원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국가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주권자로서 자기 지배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청원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원자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청원 제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원인 대표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백악관의 예에 비추어 인구가 미국의 1/6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에는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청원권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국회 청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청원 절차를 대폭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해야 한다. 

명분은 무분별한 청원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를 이렇게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은 손쉽게 청원하고, 손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후에 내용 여하나 경중에 따라 각하하거나 본격심의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①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되, ②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청원이 제기된 때에는 국회가 반드시 그 청원안을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혹은 정당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예컨대 1천 명) 이상의 국민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해야 한다. 청원심사기한(현재 90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형태로 미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리해 내는 것도 절실하다. 

거듭 말하지만, 청원권을 개개인이 내뱉는 불평·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평불만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주권자의 명령임을 각성한 결과가 바로 이 청원권이다. 

청원권은 우리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계에 이른 대의제를 보완하여 대표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20대 총선은 청원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지배의 이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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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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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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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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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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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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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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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공천부적격자 9명 명단 공문 전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부적격자를 공천하지 마세요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총 9인) 및 공천배제 요청 공문 전달
2016. 3. 15(화) 11시 2차 낙천촉구 명단 발표후 2차 전달 예정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어제(3/7)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3/8일은 빠른 등기로 또다시 접수), 지난 3월 3일 선정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전달하고, 공천부적격자를 반드시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양당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 또는 심판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인물을 공천부적격자로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최악의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에 포함된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인을 공천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2016총선넷은 이번 주 중에는 그동안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운동 및 낙선운동 벌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수, 2016/03/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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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광주서갑 지역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공천 철회하라

◯ 19일 오전 국민의당이 경선을 통해 정용화 예비후보를 광주 서갑에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정용화 후보는‘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 인사’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공천 결정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개면접 심사에서 정용화 예비후보에게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A급 인사 영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도 수준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당론으로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역사적 평가를 가로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 4대강사업이 종료되었다고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6개 보에 가로막힌 4대강은 해가 갈수록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물고기떼죽음, 기생충 창궐에 이어 얼음녹조가 등장하는 등 4대강사업의 원흉인 보를 해체하는 순간까지 논란은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의당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일말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정용화 후보를 만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토, 2016/03/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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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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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같이보기

 

수, 201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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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리당략 배제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하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라

 

오늘(15일) 내년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다 오늘에 이른 것은 여야의 직무유기다. <경실련>은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소모하다 선거 일정까지 무력화한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획정 기준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선거 일정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이후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가 국회에 구성된 것도 올해 3월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는 시간을 하릴없이 흘려보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이나 원외 비(非)현역 후보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심지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해진다. 이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획정위 역시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여야 대리전을 벌였다. 선거구 획정에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남았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여야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서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립적 입장의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비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고집만 부리는 것은 정치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예년 선거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위법을 넘어 헌재 결정까지 위반하는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정치적 야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5/1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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