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했던 부당한 불심검문과 통행방해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 4. 25. 위 진정과 관련하여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① 청와대 인근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 불심검문 시 불심검문대상자 선정기준 준수, 소속과 성명, 신분증 제시 및 검문목적을 밝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②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위 권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했다.
- 먼저 피진정인들의 불심검문 시 피검문 대상자 선정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경찰관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 또는 안전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은 위 법률상 검문대상자의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과정에서 명확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없이 반복되어 왔던 청와대 인근에서의 경찰 불심검문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권위가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인근이 헌법·법률의 요건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입맛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 그러나 경찰은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진정인들의 진정사유를 당시 시국상황에 따른 집회 참가자나 일부 주민의 검문검색에 대한 반감으로 곡해하고, 그간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함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여전히 불심검문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주변 검문방식의 변화가 피진정인들의 국민들의「헌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18. 9. 1. -2018. 9.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9. 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9. 4.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9. 5.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9. 5. 법원개혁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 8. 2018 신입변호사 민변 단기집중연수 3회차
9. 12.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9. 12.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간담회 및 협약식
9. 13.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기자회견
9. 17. 민변 지부대표자회의
9. 17. 특별토론회 예멘 난민 사례로 드러난 인종주의 반성과 난민보호를 위한 제언
9. 27. 토론회 –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2018. 8. 30. ~ )
1일차 ~ 19일차 (2018.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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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매일 마시는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맛있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마시고 있는 동안 커피만큼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죠.
‘맛있는 커피’가 뭘까요?
정답은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커피입니다. 맛이란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커피의 맛에도 정답이 없을 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답니다. 개인차도 커서 맛있다, 맛없다를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정답을 찾아가기까지의 여정은 꽤나 복잡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답니다. 맛있는 커피를 알기위해서는 ‘맛있는 커피’를 많이 마셔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커피’는 뭘까요?
좋은 커피는 맛있는 커피와 달리 명확한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커피는 첫째, 생두 (green bean)가 좋아야 합니다. 병들거나, 벌레 먹은 콩, 곰팡이 핀 콩, 덜 익은 콩이 없어야 하지요. 썩은 상추는 우리가 육안으로 금방 알지만 생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골라내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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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결점두[/caption]
둘째, 로스팅이 잘되어야 합니다. 약배전이지만 설익지 않고 강배전이지만 타지 않은 커피, 쓴맛, 단맛, 과일의 산미가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으며 식어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말하죠.
셋째, 산패(酸敗)하지 않은 신선한 커피여야 합니다. 원두에서 찌든 냄새를 맡아보셨을 겁니다. 이는 로스팅된 원두가 산소와 닿으며 화학구조가 무너지면서 나는 안 좋은 냄새이지요. 로스팅의 방법에 따라 산패를 빠르게 할 수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생두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한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는 로스팅이 훌륭한 로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커피의 반대말은 나쁜 커피입니다.
좋은 커피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나쁜 커피는 ‘반드시’ 맛없는 커피를 만듭니다. 좋은 커피콩을 사용하면 커피는 맛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햅쌀로 밥을 지었는지 묵은 쌀로 했는지, 압력밥솥에서 했는지 냄비에서 했는지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밥은 좋은 쌀이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커피의 원료는 생두 green bean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까지 ⓵재배 ⓶수확 ⓷정제 ⓸선별 ⓹생두 ⓺수출 ⓻배전 ⓼추출 ⓽컵 의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마다 농부의 손을 거치기도하고 무역업자의 손을 거치기도 하며 로스터와 바리스타의 손을 거치며 우리 앞에 한 잔의 커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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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 green bean 콩의 종류에 따라 노란색을 띌수도 녹두색을 띨수도 있다[/caption]
커피나무는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토양에서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자라 3~5년이면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됩니다. 달달하고 끈적하며 얇은 과육을 벗겨내어 정제한 콩을 생두라고 부르는데, 이 생두는 휴지기를 거쳐 안정시킨 다음 고온다습한 현지에서 생두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잘 포장하여 운송하고 로스터가 생두의 특징에 맞게 로스팅의 과정을 거쳐 원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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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과육을 벗겨내면 콩이 드러난다[/caption]
모든 음식의 기본과 맛있음의 원점은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가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있을 수 없지요. 일본의 한 커피장인은 매년 커피재배지를 찾아 흙을 맛보는 분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흙을 맛보면 올해 커피농사는 대충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네요.
커피일을 하면서 음식을 대충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커피를 알려는 관심과 학습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요즘 달님블렌딩이라고 해서 한참 화제가 되고 있지요? 블랜딩이 뭔지, 어떻게 블랜딩을 하면 맛있는 커피가 되는지 어떤 블랜딩이 나와 맞는지 다음 시간에는 블랜딩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12월에는 겨울호수와 트랙킹을 만끽할 수 있는 단양의 구담봉(옥순봉)을 오릅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일 시 : 12월 17일 (일요일) 08:00 ~ 17:00
- 산행지 : 구담봉(330m)&옥순봉(286m) – 충북 단양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5시간 미만 예상)
- 코 스 : 관리사무소 – 삼거리 – 구담봉 – 삼거리 – 옥순봉 – 삼거리 – 관리사무소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8: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아이젠&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2월15일(금) 15: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승합차 예약관계로 오후 3시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 코스 지도 : “계란재”가 들머리 입니다 >

< 구담봉 정상석 >

< 옥순봉 정상 >

< 매력적인 구비구비 청풍호 풍경 >

< 옥순봉에서 내려다 본 청풍호 >
날씨가 좋을 경우 소백산 천문대를 볼 수도 있답니다 ^^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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