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송전선과 그 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와 그린포럼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5.19(금) 4:30~6:30(pm)
장소 :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세먼지 소송모임
참여자 :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정당, 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순서
인사말
- 최열 환경재단 재표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제
-기후변화 총론 : 물, 식량부족, 난민, 국제분쟁 등 세계적 갈등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들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토론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질의응담
영화상영
-그린포럼 종료 후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적 영화 <종말의 시대> (미국, 2016) 단체 관람 (7:30pm)
-장소 이화여대 ECC삼성홀
-비고 영화 프로듀서 소피 로빈슨 Sophie Robinson 참석예정[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