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책읽는 사랑방 12월 정기모임
- 일시: 2014. 12. 10(수) 저녁 7시30분
– 장소: 라피자(청주대 근처)
- 도서 :감옥에서 만난 자유 (로라 베이츠 저), 2014, 덴스토리
– 참여방법 : 당일에 책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 참여대상 : 환경연합 회원, 책을 좋아하며 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기타 : 참가비는 따로 없으나, 식사비는 지참 바랍니다.^^
기만적인 김포시장 규탄 및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지역단체 대표등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내일 5월29일(월)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4월25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피해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경제환경국장은 또 다시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 결정도 김포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사전에 김포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논의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거짓약속으로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공대위 참여 민간위원들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환경피해대책 논의 기구인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고,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탈퇴를 선언한다. 향후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를 김포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책임을 묻는 활동들 해 나갈 예정이다.
2017. 5. 29
환경정의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AK플라자(애경백화점) 구로 본점을 찾았다. AK플라자는 2007년부터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앞을 찾은 것은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그사이 새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등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애경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물론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져야 할 애경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청문회에서 서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사회적 참사법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애경을 비롯한 책임기업들에게 매우 긴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172만 개를 판매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37%로 옥시에 이어 2위다. 지금까지 정부는 폐 손상 중심으로 2,19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판정했는데, 이 중 609명이 애경 제품을 사용했다. 117명은 애경 제품만은 단독으로 사용했고, 15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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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6년이 넘도록 지켜본 경험으로 기업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사회적 참사법의 한계를 파악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 강은 피해자는 "피해자들은 기업들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 회원은 "소비자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기업이,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불매 운동을 너머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7.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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