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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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날이 좋던 어느 날 MBC 라디오 PD 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해피빈에 있는 고래 보호와 해양포유류법 제정 관련 모금함을 보시고 환경운동연합과 일주일 동안 해양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와우! MBC라니! 잠깐만~이라니!
PD&작가님과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를 하고 날짜가 휙휙 지나서 어느덧 드디어 녹음을 하는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진행하기로 한 이용기 활동가와 녹음 현장을 촬영해줄 진주보라 활동가와 함께 MBC로 향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보던 상암 MBC 앞 조형물이 눈앞에 딱! 환경운동연합도 환경을 위해 쉬지 않고 무한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흠흠...-///-
드디어 입구에 도착한 우리 셋.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발걸음도 가볍기에는 너~어무 추운 날씨였지만 그 어떤 것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열정을 막을 순 없는 거죠. 후훗.
두근두근 마중 나와주실 작가님을 기다리면서 최종 대본 확인도 하고, 스톱워치로 속도 체크도 먼저 해봅니다.
"해양 쓰레기....해양...바다....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 입니다.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어쩌고....."

드디어 라디오국이 있는 10층에 도착!! 라임색의 벽마저도 산뜻하고 예쁘고..아..방송국 와서 들뜬 촌스러운 나란 사람....조금 부끄럽군요..
오늘 녹음을 진행할 라디오 부스를 공개합니다. 아... 너무 떨려서 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틀리지 말아야 할 텐데....걱정...멘탈아 돌아와~
캠페인 진행을 먼저 제안해 주셨던 PD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녹음할 여러 주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용기 활동가가 먼저 녹음준비를 합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 PD님이 녹음 방법을 알려주시고, 테스트도 진행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 녹음을 시작할텐데요, 직접 녹음 주제도 제안하고 해양 활동도 하고 있는만큼 활동가이니 잘 하겠죠? 파이팅!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입니다." 와아아아아... 분명 사무실에서 매일 듣던 목소리인데 너무 좋게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역시 틀리지도 않고 한 번에 척척 읽고 녹음을 진행합니다. 역시 뭐든 열심히 준비하는 모범 활동가!
이제 고래 이야기를 녹음할 제 차례인데요, 이때까지는 웃음이 났었는데 말이죠...분명히 이용기 활동가가 하는 건 쉬워 보였는데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한경지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다 납치되어 자유를 빼앗긴 돌고래들은.." 응?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제 목소리 왜 이런 거죠? 발음은 왜 이런 걸까요?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나운서님들 존경합니다.. 하아... 영혼 탈곡.

저희가 틀려도 부드럽게 "네, 거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편안하게 진행해주신 PD님 덕분에 일주일에 걸쳐 방송될 7개의 녹음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둘 다 무슨 정신인지 모를 저 표정 보이시나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MBC 잠깐만 캠페인을 통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7개의 바다 환경과 환경운동연합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각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총알오징어와 세발낙지가 보호해야 할 어린 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점점 부각되는 어린물고기 보호의 목소리
어디선가 총알오징어, 세발낙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광고에선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나오지만, 아직 어린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어린물고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지난 4월 정부는 어린물고기의 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 살오징어인 총알오징어는 잡을 수 있는 법적 길이가 다리를 뺀 12cm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알오징어가 시중에 당당하게 판매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모두 시민여러분께서 목소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지난 법령 개정엔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들어갔을 뿐 아직도 다양한 어린물고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선 심지어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너무하다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도 모니터링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

우리나라는 어린물고기에 대한 강력한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젓갈이죠. 예전 음식이 귀하던 시절엔 먹기에 너무 작은 물고기는 젓갈로 담아 반찬으로 사용했습니다. 알에 대한 식습관도 상당하지요.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가 살아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잡혔다면 젓갈이 되거나 세꼬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 약 100만 톤인데요. 어획량으로 기록되지 않는 어린물고기가 49만 톤이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물고기들은 생사료로 불리며 양식장 사료가 됩니다. 1.5kg의 넙치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어린물고기 500마리(8.25kg)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점점 작아지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를 잡다 보면 큰 물고기가 사라져갑니다. 어린물고기도 싹쓸어 버리는 작은 그물코의 세목망을 사용하면 일정 크기 이상의 물고기는 필터로 걸러지듯 잡히죠. 우리 생태계엔 그물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남게 됩니다. 남획과 혼획이 주가 되는 불법어업이 계속 진행되면 물고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가 많아요
어린 고등어는 고도리, 어린 갈치는 풀치, 어린 낙지는 세발낙지로 불리면서 마치 새로운 종처럼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사이 많은 어린물고기가 우리 주변에서 요리가 되고 있답니다.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이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됐을 수도 있겠죠? OECD 국가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바다의 어린물고기의 싹이 잘려 나갈 겁니다.
이제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고 다 자라서 산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낸 총알오징어, 이제 다른 어린물고기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총계 | ||||||||||
|---|---|---|---|---|---|---|---|---|---|---|---|---|---|
| 년도 | 구분 | 남성 | 여성 | 총계 | 남성 | 여성 | 총계 | 남성 | 여성 | 총계 | 남성 | 여성 | 총계 |
| 2013. 1/2 | 노동시간 | 47.3 | 41.8 | 45.4 | 40.5 | 33.7 | 36.5 | 37.2 | 29.6 | 34.4 | 45.4 | 38.3 | 42.6 |
| 인원 수 | 208,695 | 109,414 | 318,109 | 41,792 | 59,986 | 101,778 | 21,530 | 12,612 | 34,141 | 272,017 | 182,012 | 454,029 | |
| 2013. 2/2 | 노동시간 | 48.7 | 43.7 | 47.0 | 45.4 | 38.1 | 40.8 | 38.8 | 29.5 | 35.8 | 47.4 | 40.9 | 44.8 |
| 인원 수 | 209,088 | 108,468 | 317,556 | 34,719 | 57,914 | 92,634 | 24,957 | 11,902 | 36,858 | 268,764 | 178,284 | 447,048 | |
| 2014. 1/2 | 노동시간 | 47.8 | 43.1 | 46.1 | 44.0 | 37.7 | 40.3 | 41.2 | 29.4 | 37.5 | 46.8 | 40.7 | 44.3 |
| 인원 수 | 216,098 | 121,929 | 338,027 | 36,243 | 53,050 | 89,293 | 23,588 | 10,811 | 34,398 | 275,928 | 185,790 | 461,718 | |
| 2014. 2/2 | 노동시간 | 48.0 | 44.1 | 46.6 | 42.8 | 34.2 | 37.8 | 45.1 | 35.9 | 42.6 | 46.9 | 40.6 | 44.4 |
| 인원 수 | 216,329 | 122,454 | 338,782 | 45,373 | 61,983 | 107,356 | 16,536 | 6,167 | 22,703 | 278,238 | 190,604 | 468,842 | |
| 2015. 1/2 | 노동시간 | 47.2 | 43.5 | 45.9 | 41.6 | 34.9 | 37.8 | 37.4 | 25.9 | 33.5 | 45.5 | 39.7 | 43.1 |
| 인원 수 | 214,129 | 121,917 | 336,046 | 48,606 | 63,914 | 112,520 | 21,824 | 11,276 | 33,100 | 284,559 | 197,107 | 481,666 | |
| 2015. 2/2 | 노동시간 | 47.3 | 43.2 | 45.7 | 38.4 | 38.2 | 38.3 | 41.5 | 31.1 | 37.6 | 45.3 | 41.1 | 43.6 |
| 인원 수 | 216,942 | 138,453 | 355,395 | 46,882 | 46,890 | 93,773 | 24,366 | 14,382 | 38,748 | 288,191 | 199,724 | 487,916 | |
| 2016. 1/2 | 노동시간 | 45.0 | 40.7 | 43.4 | 42.6 | 35.9 | 38.7 | 39.4 | 27.1 | 35.7 | 44.2 | 38.8 | 42.0 |
| 인원 수 | 225,480 | 131,767 | 357,246 | 33,979 | 47,075 | 81,054 | 23,525 | 10,166 | 33,692 | 282,984 | 189,008 | 471,992 | |
| 2016. 2/2 | 노동시간 | 46.1 | 42.2 | 44.7 | 41.8 | 34.5 | 38.0 | 36.8 | 24.1 | 32.5 | 44.9 | 39.3 | 42.7 |
| 인원 수 | 231,207 | 126,514 | 357,721 | 44,240 | 50,069 | 94,308 | 17,060 | 8,951 | 26,010 | 292,506 | 185,534 | 478,040 | |
| 2017. 1/2 | 노동시간 | 46.3 | 43.1 | 45.2 | 47.6 | 34.2 | 40.1 | 42.6 | 27.5 | 38.5 | 46.3 | 39.5 | 43.6 |
| 인원 수 | 221,924 | 116,359 | 338,283 | 48,649 | 61,794 | 110,443 | 22,522 | 8,591 | 31,113 | 293,094 | 186,745 | 479,839 | |
| 2017. 2/2 | 노동시간 | 46.8 | 42.9 | 45.4 | 42.8 | 33.8 | 36.9 | 41.3 | 28.0 | 37.5 | 46.1 | 40.2 | 43.7 |
| 인원 수 | 251,154 | 145,747 | 396,901 | 26,452 | 49,049 | 75,501 | 16,123 | 6,503 | 22,626 | 293,730 | 201,298 | 495,028 | |
| 2018. 1/2 | 노동시간 | 46.3 | 43.1 | 45.2 | 47.6 | 34.2 | 40.1 | 42.6 | 27.5 | 38.5 | 46.3 | 39.5 | 43.6 |
| 인원 수 | 221,924 | 116,359 | 338,283 | 48,649 | 61,794 | 110,443 | 22,522 | 8,591 | 31,113 | 293,094 | 186,745 | 479,839 | |
| 2018. 2/2 | 노동시간 | 45.9 | 42.1 | 44.5 | 41.0 | 31.7 | 35.2 | 39.5 | 30.9 | 36.0 | 44.8 | 38.3 | 42.0 |
| 인원 수 | 234,390 | 139,805 | 374,195 | 39,089 | 63,420 | 102,509 | 21,789 | 14,552 | 36,341 | 295,268 | 217,777 | 513,045 | |

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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