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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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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9:52

"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중증 우울증을 겪어 온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김아무개(39)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내면서 대리인을 통해 증언한 내용이다. 공단은 2011년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김씨의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유성기업에서는 김씨 외에 4명의 노동자가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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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업무상 스트레스의 자살은 산재보상 받는지 (동양일보)

근로자가 자살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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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92

화, 2015/1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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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떨어져 척추 다친 뒤 자살한 직원 산재 인정 (동아일보)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먹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추씨가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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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19/81922799/1

화, 2016/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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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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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금, 2016/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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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유성기업 산재율 최고…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 1위 기업에 (경향신문)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잦았던 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제일 많이 사망한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산재와 사망사고, 중대 산업사고가 빈발하거나 산재 보고의무를 자주 위반한 업체 264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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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32224015…

수, 2016/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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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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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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