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0곳 어느 당도 '우세' 장담 못하는 대혼전 판세
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190311_보도자료_3월국회 처리·철회법안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고,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다.
5.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다. 선거는 승자독식‧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나 비례대표제 폐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여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 당당히 밝혀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3/8) 저녁,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공개된 답변서 철회를 요청해 왔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음을 이유로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는 유권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회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여야 5당은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내 합의안 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도록 하는 법정시한도 무시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로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입장 표명까지 단속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답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8명 중 고작 21명이다. 여기에 더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을 단속하고, 답변서 철회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107명 국회의원의 무책임을 탓해야 마땅함에도, 소속 의원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처사가 정치개혁에 관한 개별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율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장치 –
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 1.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소찬성율인 유권자 총수의 25% 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삭제해야함.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표결과와 주민발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큰 오류를 지니고 있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함. 이에 대해 주민의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주민투표절차와 주민발안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투표연령은 19세로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18세로 투표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가 유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표현은 불확정개념으로 해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주민투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④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활동, 주민투발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를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투표경비의 절감과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 등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 완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일시․장소 : 2019.3.14.(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3/1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법정시한(3/15)에 임박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또 최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2주간 전체 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답변을 한 의원은 재적의원 298명 중 총 57명으로, 응답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국민의 참정권 실현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이 128명 의원 중 23명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공동행동의 설문조사 기간 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113명의 소속의원 중 단 2명만 회신을 해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당리당략 때문에 줄곧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더니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느닷없이 의원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세워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 한다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문
2.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 일시/장소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 발언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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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18세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일 3월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원은 깊은 반성을 국민들에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주간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하여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이 답변을 해왔다.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8명의 의원 중 23명만이 입장을 밝혔다. 그 원인은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소속의원 중 고작 2명의 의원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3개월이나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제도개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한 마당이다.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도 황당하지만, 끝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정수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개별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준연동형과 권역별 명부까지 한꺼번에 적용하여 누더기 입법을 만드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18세 선거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 모두 2020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다. 만약 4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면 18세 선거권 보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정당이 자신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이 무산된다면 이에 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이 있는 정당은 2020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이 책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샹탈 무페는 이 책을 ‘포퓰리즘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하게 이해’하고, 지금이 좌파가 신자유주의 우파의 권력독점을 깨고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최적의 기회임을 알리려 썼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무페는 왜 이토록 시급한 주장을 좌파를 향해 펼칠까? 무페에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지난 40여 년간 (무페는 자신의 분석을 서유럽으로 제한한다)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치적 무능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함없이 무능력한 정당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 신자유주의 아래 금융 자본주의의 강제적 명령을 수용하면서, 정치를 우파와 좌파 엘리트 집단 사이 ‘중도적 합의’로 축소해 버렸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1985년에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쓸 때만 하더라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무페의 생각은 이 정도로 절망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해체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갇혀 대중주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상 추구를 포기하고, 대중들의 탈정치화를 촉진했을 때, 무페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변질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좌파의 새로운 과제를 주장한다. 이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무능력한 기존 좌파의 회생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통제불능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확산, 부채 증가, 나쁜 노동의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등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약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또한 우파 포퓰리즘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사회적 약자 차별 등 반인권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를 내세워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복원하는 대안 헤게모니 세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전통적 좌파처럼 노동자 계급을 절대화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노동자 계급’ 정체성은 다양한 가치와 어떻게 접합되는가에 따라 민주적 가치와 부딪힐 수도, 가장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세계시민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거나, ‘국민’과 결합하여 가장 폐쇄적인 정체성이 되는, 즉 좌·우파 포퓰리즘 어느 특성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전 지구적 신조와 헤게모니가 유기적 위기에 처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도전받는 ‘포퓰리즘 계기’에 좌파가 전통적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정치전략을 통해 시급히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전략은 곧 좌파 포퓰리즘 정치이다. 우선 무페는 포퓰리즘이란 ‘사회를 두 진영으로 분리하는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고, ‘권력자들’에 맞선 ‘패배자들’의 동원을 위한 담론 전략’이라는 라클라우의 정의를 따른다. ‘국민’, ‘민족’, ‘인종’처럼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정체성과 결합한 우파 포퓰리즘이 정치사회적 배제와 차별화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시도라면, 좌파 포퓰리즘은 이에 맞서는 전략이다. 좌파 포퓰리즘은 한가지 정체성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등주의적 대중주권을 내세운다. 이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등가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보다 다양한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로 끊임없이 확산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새로운 민주적 정체성이 구성된다. 따라서 좌파 포퓰리즘은 전체주의적 경향의 우파 포퓰리즘과 달리 하나의 정체성을 절대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추진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이 바로 새로운 헤게모니, 그리고 이 특수한 좌파 포퓰리즘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대중’은 소유적 개인주의 및 대의제의 자유주의와 끊임없이 경합하며 탈정치와 과두제의 포스트 민주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유럽을 먼저 장악해가는 우파 포퓰리즘이 대중을 사로잡은 공감 방식이다. 이것은 좌파의 무능력이기도 하다. 그간 좌파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승리를 그 지지자들 탓으로 돌리면서, 우파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은 방식에서 교훈을 얻기를 꺼려했다. 무페는 ‘자신들의 문제에 신경 써주는 유일한 자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물론, 혐오와 차별이 보편 가치가 될 수 없기에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수사적 표현은 진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좌파가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대중과 정서적 공감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포퓰리즘의 이론적 논쟁은 걸리버 여행기의 달걀 논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훈고학적 논쟁보다 어떤 이름으로 드러나든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한 좌파 포퓰리즘 정치의 출발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와 차별의 우파 포퓰리즘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살아남은 모든 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교수신문, 2019년 3월 12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이승원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반부패5개단체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 일시·장소 : 3. 19(화) 10:20, 국회 정론관 –
1.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 청원 취지와 목적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킴.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의 중요성이 정부에서 외면받으면서 2008년 세계 40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45위까지 하락함.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개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일시ㆍ장소 : 2019. 3. 19.(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진행내용
– 국회의원 소개 의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3 :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문
촛불 혁명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과거 정부의 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그 성격이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고,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 기능의 전문성이 약화됐으며,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가의 반부패기관들은 별다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 2017년 세계 51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45위로 일부 개선됐지만, 세계 40위의 국가청렴도를 보였던 2008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반부패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꾸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반부패정책, 부패·공익신고 기능이 그 성격이 다른 행정심판, 고충처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반부패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공직윤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맡으면서 제도 운영의 엄격성과 함께 공정성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로 편입되면서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 처리 지연, 이첩·결과 통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패·공익신고 사항을 이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공익제보 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부패를 막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강화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
첨부파일 :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
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재산공개는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 원이 축소신고 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후보자 | 신고가액 | 시세 | 차액 | 반영율(%) |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896 | 1,756 | 860 | 51.0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1,180 | 1,201 | 21 | 98.2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763 | 1,269 | 506 | 60.1 |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141 | 4,270 | 2,129 | 50.1 |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3,605 | 6,409 | 2,804 | 56.3 |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 5,264 | 7,456 | 2,193 | 70.6 |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 1,382 | 2,860 | 1,478 | 48.3 |
| 합 계 | 15,231 | 25,221 | 9,990 | 60.4 |
| 평 균 | 2,176 | 3,603 | 1,427 | 60.4 |
- 후보자별로 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 9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17억 5600만 원이었다(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1억 8000만 원, 시세 12억 100만 원이었으며(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 6,300만 원, 시세 12억 6,900만 원이었다(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 4100만 원, 시세 42억 7,000만 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 500만 원, 시세 64억 900만 원(반영률 56.3%)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 52억 6400만 원이지만, 시세는 74억 5600만 원에 이른다(반영률 70.6%). 마지막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13억 8200만 원, 시세는 2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반영률 48.3%).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 원이다.
-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
-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 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청렴한 장관이 제2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세한 내용은 별첨(190322_보도자료_문재인2기장관후보자부동산재산분석_최종) 참고
최정호, 조동호, 진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 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드러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는 극명하게 국민의 일반 정서와 괴리된 것으로 인사 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진영 두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를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며 사실상 인정했다. 국가연구비를 이용해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도 제기 되었다. 이정도의 화려한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 후보자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단순히 사과나 면피성 발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재개발 단지 등 부동산 투기로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위장전입을 한 것과 개발업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 원리원칙에 입각해 국가 행정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부처의 수장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참담할 따름이다.
더불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 부적절하다. 다주택 보유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청문회 직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꼼수증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공무원특별공급을 악용해 투기에 나서며 토건관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는 것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대원칙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7대 인사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이전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답습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9차례 상습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한국선급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8차례에 걸친 다운계약서 작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세금 지각 납부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는 어느 한명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기 내각부터 2기 내각인 현재까지 국민들의 일반정서와 괴리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책임자는 책임져야 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여당은 제 식구 감싸듯 후보자 대변인을 자처했으며, 야당은 자질검증 대신 신상털기에 몰두했다. 특히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민원 해결 요구에 나서며 인사청문회를 민원 해결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두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된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제대로 된 인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과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은 최정호, 조동호, 진영 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성명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직접민주제’는 대의적 제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보적 경쟁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이래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제1기 시민기자학교 첫 강좌를 열어주셨는데요
예비 시민기자 수강생들이 품격있는 강의를 들었다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인터뷰어로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문1 :
먼저 선생님께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 답 : 우선 제게 ‘직접민주주의뉴스’ 발상이 매우 참신하게 다가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청와대와 여의도에만 몰려서 모든 뉴스 미디어들이 제도권 정치에 쏠려 있었는데, 이제 20여 년 세월이 지나서면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뉴스를 만든다고 하니, 방향성과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새롭게 거론되는 이유는 국민들 대수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문제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 정치로 과연 한국사회가 비전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실망감에 있습니다.
때마침 ‘직접민주주의’ 전도사로 알려진 브루노 카우프만(스위스 정부가 임명한 민간 외교관)의 방한이 있었고 이를 후원하는 Democracy International 이라는 독일 퀼른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책임자가 저와는 사적인 인연이 있어, 한국에 가면 이래경을 만나 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Democracy International의 이사로 계신 이정옥교수를 통해서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의 방한기간 동안 이루어진 의원회관 강연에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고 내용을 기사로 담아 프레시안에 기고했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9월말에 열리는 로마 포럼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정옥교수와 민주화기념사업회 신형식 교수 등 같이 참석했는데 정말 대학 신입생 같은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포럼참여 경험담이 다시 프레시안과 녹색평론에 게재되면서 덕분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임 자리에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의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실감나게 접하면서 정당에만 위임되던 대의적 법치 시대에서 시민 직접참여의 민치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하는 직감이 다가 왔습니다.
▷문2 :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대의정치는 ‘극장식 민주주의다’ 시민들은 관객으로 참여해 박수치고 분노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민들은 피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 탄핵도 이끌어 내고 정권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26일간이나 고공탑에서 농성하다 겨우 지상에 내려온 홍기탁 전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이라든지 민주정권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노동계나 교육계의 지난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신다면?
▷답 :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주 비판하게 되는데 너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시민사회 내 요청 겸 경고가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담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대의정치가 극장식’이라는 말을 뛰어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정당다운 정당정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실현하고자 하는 강령과 정책이 분명해야만 비로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정당들을 정당적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게는 어느 당이든 확실하게 뭔가를 추진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현재의 한국 정당정치 구조는 선거용, 일회용으로 위임된 정치이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적 정당 정치라 하기에는 명분과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당 정치가 필요한 까닭으로 제대로 된 전문성 전업성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운동성, 항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자기 명예를 위해, 득표를 위해, 표에 따라 수시로 정책 발언의 내용이 변하고 얼굴 표정도 바뀌니까 극장식 민주주의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그나마 대한민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점차로 실현해 온 측면도 있고, 일단 절차적 부분에서 성과도 없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반면에 경희대 김상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사는 30년 마다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현대사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났고 국권을 잃어버렸는데 동학혁명에서 기미년 3.1 만세까지 30년 이다 해방 맞이하고 전쟁 일어났고 4.19 혁명 80년 민주혁명 30년 만에 촛불 혁명 거의 30년 마다 매듭이 지어지듯이 역사가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굴곡되고 뒤틀어진 표면을 따라 되돌아 온 듯한 (뫼비우스의 띠처럼 말이지요?)느낌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한걸음씩 양가(兩價)적으로 성취된 내용이 한국 근대사 110년의 민주주의 역사에 존재한다고 평가합니다.
▷문3. 선생님께서는 저서 <다른 백년을 꿈꾸자>에서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시민사회의 지도력을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배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상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에 대해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접민주주의’와 접목시킨다면? 어떤 형태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경험을 보면 일방적인 이데올로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극우적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집단들과 볼셰비즘처럼 편향된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경계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변혁의 과정에서는 시민들에 의해 폭발하는 자연 발생성과 이를 극복하고 지도하는 예비된 전문가적인 지도력 조직력의 쌍방 간의 상합적인 주제에 성찰이 필요합니다. 논란은 있지만 그릇과 내용물, 형식과 내용처럼 끝없이 변증적으로 상호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학적 주제이긴 하지만 복잡계 이론이나 진보적 게임이론 등이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오래된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합니다. 자연계를 예로 들자면, 태양이 끊임없이 햇살을 비추면서 지구의 생태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사회 이론으로 치환하자면 태양 에너지를 대신하여 생활의 양극화 내지는 빈곤의 어려움 등 잘못된 현실과 모순이 끊임없이 변화의 동력을 공급해주는 셈이죠. 말하자면 ‘이게 나라냐’ 하는 자각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외부적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구체계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계기적) 상황요소, 매개요소 (사회경제적 조건) 임금 차별화, 지역 문제, 세대간, 남녀간 등 변수의 존재와 더불어 행위자로서 주체 요소가 결합이 되어 정(正)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면서 기존 체제를 뛰어 넘으면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추동력이 약하여 기존 체제를 뛰어 넘지 못하면 네가티브(음陰) 루프로 발생하다가 스스로 해체가 되어 사라집니다. 요약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 넘으면 창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복잡계 이론에서 이르는 변혁입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폭발성 즉흥성 부분들은 수시로 끓어오르는 반면에 기존 체제를 뛰어 넘어 양의 루프를 형성하는 주체적 역량 즉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역량은 항시 준비되고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숫자는 인구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NGO 단체들의 자기 방향성이 함께 더불어 정확히 동기화 되고 같은 방향성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후죽순처럼 되어 벡터적 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NGO 등에서 자각되고 직업적으로 훈련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새로운 변혁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 동력의 리더십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지니고 조직해 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4 : ‘(사)시민과미래’와 ‘주권자전국회의’가 함께 ‘직접민주주의뉴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시민단체 들간의 협업 컨소시엄 ? 지역에서 민관 협치가 시행 되고도 있는데 제도 정치와 시민정치가 손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무엇보다 제도정치가 우선 일차적이고 따라서 현존의 제도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정치개혁 운동하는 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동형비례제’는 국민들 요구와 실상을 거울처럼 비추어, 이에 기초하여 다원적인 의견을 이끌어내어 종합하는 예술로서 정치를 실현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현장의 부조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소선거구제인데, 이런 기득권을 혁파하는 돌파구가 바로 ‘연동형비례제’이죠.
연동형비례제를 통해서 국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든 다음 단계로는, 현재의 허세로 개인이 금뱃지를 달고 다니는 구락부적 정치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정당 정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독일 사민당이 비판받고 있지만 독일을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키운 데는 정당정책에 한결같이 성실하게 복무해 온 것이 큰 힘이었고, 독일의 현대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 온 것은 160년 역사의 사민당이었습니다.
또 하나 정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정당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와 더불어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젊은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발안제’는 제도정치를 없애자는 의도가 결코 아니고 상보적 경쟁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발안제가 도입되면 기존 대의 정치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 되고 훨씬 책임을 지고 헌신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경쟁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문5. 현재 국회는 어떻습니까? ‘연동형비례제’를 얘기하니 국회의원 정원을 두고 숫자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답 : 한국은 타국에 비해(연방국가인 미국만 제외) 국회의원들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보좌진을 갖고 권력형으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의회는 정책과 의제 사안을 중앙당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의원은 이를 실천하는 개별 멤버로서 역할하면서 소수의 비서진을 필요합니다만, 중앙당 중심의 정책기능이 상실된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은 개인당 보좌진이 7-9명이나 됩니다. 유럽국가 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전사도 없고 전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타고 다닌다면서 보좌진도 정책 코디네이터 정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정책집단으로 탈바꿈하려면 의원 개인별 보좌진 대다수를 중앙당의 정책전문 연구요원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리되면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 아니라 500명이 되어도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임금도 시민들 평균임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치가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을 호민관으로서 정당하게 예우를 해주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현재 같은 보좌진과 정당 시스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6 : 대학 시절 학교를 두 번이나 제적당하고 군복무 후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해외 생활도 오래하신 걸로 압니다. 외국 생활하시면서 한국과 많이 비교가 되셨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소 주장하시고, ‘사회적 상속운동’을 말씀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 학생운동권으로 70년대에 대학을 두 번이나 쫓겨나고 대우중공업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용접을 배우려 했지만 노동자 생활은 맞지 않는다는 걸 절감하고 나서 이후 30년간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하계 올림픽이 있던 88년도에 독일 기업과 합자법인을 설립해서 2015년도까지 27년간 최장기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분야만 2만 명 아웃소싱까지 4만 명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린 다국적 기업과 함께 하면서 철도, 상용차, 조선, 철강, 시멘트 등 주로 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독일을 어마어마한 일등 나라로 표현하고 한국을 형편없는 삼류로 표현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반부패지수CPI가 선진적인 유럽국가들에 근접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시절에 아프리카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권의 성격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은 진폭이 매우 큰 사회입니다. 매우 큰 가능성과 동시에 좌절과 절망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일류국가인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제3세계 국가 중에서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손을 보아야 할 부분도 태산 같지만 미래를 향한 잠재력으로 따지면 독일이나 북유럽 보다 한국 사회가 더 크다고 믿습니다.
80년 초 처음으로 독일을 방문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잘 조직되고 관리가 될 수 있었을까 감탄할 정도로 멋진 건축물과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회제도 등 인프라가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이나 선진국들도 빈 구석이 보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물들이 6,25 등 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지고 볼품이 없어졌지만 점차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되고 나름대로 강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주 부석사를 오르면서 풍광의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건 유럽 사람들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을 여전히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문7: ▷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만 보아도 외국인들은 감탄을 하고 우리의 자산이 무궁무진 한데요 한국인들은 서구를 추종하고 우리 것을 도외시 해왔고 전통 문화를 잘 살려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답 :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묻는다면 결국은 ‘제도이며 정치의 문제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해진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장하준류의 신제도학파 입장이랄까요? “제도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맥락의 저술도 많이 있고 저도 정치가 한 나라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 ‘정치의 우선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보태어 서구에 비해 동양 사회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양이 발달한 것은 제도와 절차와 과정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식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의 사회 철학 근본은 주 흐름이 개인적 자유주의와 사적 재산권입니다. 진보적이라는 사민주의 역시 존엄, 정의, 연대를 얘기하는 배경에는 자유주의와 사유재산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항상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동양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 넘습니다. 서양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고는 소위 ‘천부인권적’ 개념인데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과 인격을 부여했다는 피동적 존재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적 유교 사상에서는 ‘천지인 합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합일 상생해서 움직인다는 사상이다. 다른백년 이사이기도 한 이병한 교수는 “천인天人합작이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동학으로 돌아오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시천주侍天主, 즉 인간은 신적인 품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신을 향해서 나갈 때 인간과 역사는 발전한다고 파악합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이를 ‘양천주養天主론’으로 설파하면서 사인여천使人如天의 큰 가르침을 주셨죠.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인간, 사회, 역사에 대한 해석에 비해 동양적 사고와 한민족의 역사관이 갖는 잠재력이 훨씬 크고 담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석하고 발굴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문 학자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문8 : 마지막으로 ‘직접민주주의뉴스’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개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 모두들 직접민주제의 원형은 그리스라고 믿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리스의 시절에는 무작위적인 추첨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자를 뽑았기 때문에 추첨 방식이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군중mob과 대중mass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서비스를 노예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그리스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철학 문학 정치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정치에 일가견을 지녔던 프로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정치를 맡기면 훌륭히 처리해낼 역량과 식견을 갖춘 시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의 대의적 정치, 선거제적 정치는 대체로 일반시민을 우민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직업정치인들은 ‘정치를 일반 대중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소위 엘리트이라는 집단들은 일반 대중은 어리석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트들이 이야기하는 군중과 대중들이 계기를 통해서 자기 판단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성찰력을 지닌 시민으로 변한다면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숙의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즉흥성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떤 정치보다도 직접민주주의, 민치의 시대로 가는 것이 최상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직접 민주주의의 과제는 바로 지배집단들이 구실로 내세우는 우민성의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계기로써 참여와 과정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와 절차적 과정의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직접민주주의뉴스’가 이를 알리고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직접민주제의 핵심인 시민발안제를 전국적인 정치의 제도로 지금 당장 채택하기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사회 내에서도 숙의와 토론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기초 단체나 광역 단체에서 하루빨리 먼저 받아들여 시행해 보면서 이를 경험하고 기초하여 국가 단위로 점차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태희: 오늘 긴 시간 동안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래경 : 네~ 수고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을 바꿔야
– 공직자 인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검증항목 구체화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다수 후보는 짜기라도 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자, 대변인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가 심해, 청와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 천명했던 7대 인사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처음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16개월에 서울아파트값은 20% 이상 폭등했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은 600조 넘는 거품이 발생했다. 불로소득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서민들의 삶은 후퇴하는 이때 청와대를 포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자산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라는 말로 포장되는 부동산 투기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용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러한 청와대와 그러한 정책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투기꾼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사는 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수많은 정책 도입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으로 많은 후보자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도 부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민들 눈높이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추천 단계부터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최종 결정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검증 시 검증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을 재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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