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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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공동선언문 낭독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한국환경보건학회 고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피해자들의 인정질환을 넓히고, 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7개 학회가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검토했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큰 피해를 경험했는데,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진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현 소장(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환경독성보건학회 이사)은 “지난 1심 판결이 선고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굉장히 깊은 자괴감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했으나,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매도당하기까지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는 그런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독립적인 7개의 학술 단체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원심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진행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의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가해기업 변호인들이 독성실험의 농도가 현실적인 사용조건에 비해 높다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서는, “실험과정은 표준적인 방식에 따랐고, 실험동물의 종간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기업측의 단편적인 주장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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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민 부교수(서경대학교, 환경보건학회 총무이사)는 ”특히 이러한 유해물질의 경우 실험조건을 통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영향, 즉 역학연구를 활용해 증거를 종합해서 과학적 근거를 세우게 된다.“ 며 전자는 물질의 도달과정과 노출 및 인체영향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이론적일 수 있는 내용을 역학연구를 통해 검증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중요한 건 해당 화학물질의 1차원적인 독성에 관한 실험 뿐 아니라,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 물질에 대한 (실제)노출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복잡한 사안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해왔고, 이 과정을 통해 높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김희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역학회 총무이사)는 마지막으로 역학연구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역학연구가 상식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가 과학의 언어라 굉장히 어렵다거나 다른 학문 분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시간 순서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결심공 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4년 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들의 입원과 잇따른 사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급기야 그해 11월 11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06년 이미 소아과 의사들은 원인불명의 소아 급성 간질성폐질환의 집단발병을 보고한 바 있다. 1994년에 처음 발매되어 2011년 수거명령 시행 이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만도 이미 980만 개가 넘었던 시점이었다.
2020년 정부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대규모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총 894만 명이고 건강피해 경험자는 95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사참위는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화학물질 안전사고이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구제 신청자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1,827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7,870명에 불과하다. 이미 1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한 여전히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하여 왔던 우리 과학인들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소송 1심의 무죄 선고를 접하고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인들의 언어마저도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를 돕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3년 사이에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더 많은 독성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이 규명되었고, 최근 (실제 피해신고자의 사용 거리를 반영하여) 시행된 흡입독성시험에서는 용량 상관적인 시험 동물의 사망, 폐 변색 및 무게 감소, 세기관지 내 염증세포의 침윤과 염증, 불규칙 호흡 증상 등이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2주)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연구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하여 폐렴, 천식, 간질성폐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후 질병발생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인 CMIT/MIT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 5년과 사용 후 5년을 비교하여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가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도 입증되었다.
지난 3년간 관련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여부를 검증하는 모델로 한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전체 근거를 종합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발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처럼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단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이 물질을 제조, 판매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제조사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물질에 대해서조차 제조 판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적인 변론의 기회가 허용된 마지막 기회인 이번 2심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7개 환경보건 및 의학, 환경사회,환경법학회는 그간 축적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과학적 근거가 사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유통, 판매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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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 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 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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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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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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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일 버스 배정을 위해 반드시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날 짜: 2023년 11월 20일(월) - 집결시간 및 장소: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정류장(동화면세점 인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8-2)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사이즈, 내용 자유) *설악산지역은 춥기 때문에 모자 등 방한장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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