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저서에 남긴 말이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도 그녀가 언급한 대목과 닮은점이 있다. 기존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SK,애경,이마트 같이 신망받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줄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까지 할 줄알았을까. 해당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5월에 항소심을 시작하며 기업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이렇게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기업이 매출과 이윤 추구한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과 책임주의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 근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지만 무작정 달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다. 2021년 10월 공판 이후 2022년 8월 재개되기까지 열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2022년 2월 법원 인사철 전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죄가 있다는 검사와 죄가 없거나 덜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공방이다. 유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부딪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많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규명 연구도 부족했던 상황이기에 관련 정부 부처들 또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피해 입증이 어렵다. 사용했던 제품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실험동물의 고통에 대한 윤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옮겨갔다. 이번 기일의 가장 큰 쟁점은 추가증인 채택문제였다. 검찰은 천식등 피해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집필한 전종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거동 평가연구), 변호인이 반발했고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당초 2021년에 항소심의 종전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말한 추가실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물질이 에어로졸 형상으로 하기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았다. 일단 도달해야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은 재판장은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며 “원심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렇게 증인채택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항소심 재판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민의 흔적들은 서승열 재판장의 말에서도 여러차례 묻어났다. 기업들의 혐의를 원칙대로만 고려하다 보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좀 더 일반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서, 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서승열)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출시 당시에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적정성과 예견 가능성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당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상 권리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계속적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는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추가증거가 종전실험과 다르지 않다.
SK캐미칼측 변호인 나상용(법무법인 광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19년 1심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이 흘렀지만 계속적 추가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중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원칙과 원심의 충실한 심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런 현저한 재판지연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가증거 신청은 형소법과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준비기일 이후 신청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서 3회 공판준비기일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것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행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가증거신청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측 변호인 정성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추가증거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고 실험의 한계를 강조했다.
“방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분석법에 의한 실험법은 비강점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기도점적 실험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PHMG는 이미 18년도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졌지만 CMIT/MIT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PHMG는 보전성물질이라 흡입을해도 보존되기에 증명이 되지만 CMIT/MIT는 보존이 어렵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표지해봐야 알 수가 없고 적합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이 대사산물이 발견된 것이지 CMIT/MIT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론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객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실험결과를 믿는데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용역 받아서 하신건데 시민단체 소속에원심판단을 비판적으로 본분들이 책임자이고, 집필자이며 실험도 했습니다.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럴지도 의문입니다. 실험내용 보고서를 보면 명백하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새 실험이라기보다 종전연구에 대한 걸 종합, 나열이고 많은 것들이 이미 1심에 제출되었으며 탄핵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형소법 원칙을 피고인들은 강조하고, 특수성에 관한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비교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고의적 지연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공동신청 감정인을 통해 동일감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 사건의 성질상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러 제출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법률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재판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전례없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안전성검사가 이뤄졌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라며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한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이 사건에도 유효한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7일 오전 10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22명이고, 이 중 1,81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978명이다.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31일 주암댐 방문, 4일 국무회의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보 활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가뭄을 핑계 삼아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4대강 복권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거리가 먼 요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꽝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에게 가뭄 문제를 해결할 일체의 식견과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4대강 보 활용 주문은 이명박 4대강사업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무조건 보 활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학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던 정치 검사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의 정치 수사 방식으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는 보에 물을 굳이 가둘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가뭄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상 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5~6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가뭄대책은 3월 말까지 매뉴얼에 따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뒤늦게 등판한 윤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적 조치가 어지러워진 형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16개 보는 가뭄과 홍수에 쓸모가 없으며, 보가 강물을 정체시키면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를 설치한 이유는 추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최소한의 합의된 평가조차 부정하면서 ‘과학’과 ‘객관’을 입에 담는 것은 난센스다.
윤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떠들썩한 보 활용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유역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와 장·차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4대강 보 활용 타령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 눈에는 낙동강의 극심한 녹조가 보이지 않은 것인가? 강물에 있는 녹조 독소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주택가에서 검출됐다. 농산물에선 2022년, 2023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 독소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보 활용이 아니라 보를 해체하고 4대강 고유성과 자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도 아프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3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은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역행, 그 자체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 위기 타개는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작 출범 1년 남짓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국립공원은 입맛대로 잘라져 개발의 삽질 앞에 내 던저 졌고, 4대강은 여전히 가로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앞에 탄소감축 로드맵은 누더기가 되었다. 외교라는 이름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조차 눈감아버렸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지워졌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 또한 그저 복종만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귀를 닫았다. 고작 1년 사이에 우리의 기후와 생태계는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연 앞에 폭력 그 자체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자연앞에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환경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회색 콘크리트와 더 많은 공장 굴뚝이 잘사는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과거의 삽질 만능주의가 답일 수 있는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은 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많은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루었고, 당사자 의견 수렴은 뒤로 한 채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비밀 계획으로 확정해 버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 검토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해 주었다. 검토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4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국토부의 엉터리 계획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승인을 통해 감싸주고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냈던 제주도민의 결정권 역시 철저히 무시당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으로 이미 지난 정부때 불허되었음에도, 막가파식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손바닥 뒤짚듯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
전남 신안 흑산공항 예정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국내 운항 중인 여객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한 곳이나, 슬그머니 예정지 일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무수한 민주적 절차와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았다.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농수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등 건강피해가 우려됨에도 유해성을 저평가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최근에는 투기 수준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우리 국민을 대변해 줄 정부가 실종된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관 협력은 성장, 산업, 경제의 이름으로 정책의 협력과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노동자는 철저히 외면하고 기업만을 위한 이름으로 변질되었다. 민간(시민사회)과 정부의 상호 긴밀한 협의를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던 민·관거버넌스는 말뿐인 껍데기만 남고,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환경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3년 4월 20일
한국환경회의·제4차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확장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로부터 오염수투기(방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공유되는 등 3국의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바다 생물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방사성 오염수로 더럽혀질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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