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ㆍ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환경부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발생 비율이 전국 폐기물 발생 비율의 3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 24만 3천t 중 서울, 인천, 경기 불법 투기 폐기물은 9만 8천t으로 40.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교홍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2015년 24만5천t △2016년 26만3천t △2017년 27만4천t △2018년 30만6천t △2019년 34만6천t 으로 매년 평균 9%씩 늘어 4년 사이 41.2%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문제 심각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시는 방향이 필요하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있어 제로웨이스트 숍(무포장 매장)과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의 확산은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제로웨이스트 숍과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기반으로 일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생산·소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숍과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의 활성화와 수도권 폐기물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forms.gle/s59S4k4UW6m9AgrZA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04년부터 대전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5년 모니터링 이후 올해 최대개체군이 대전에 월동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갑천과 유등천에 총 24개체의 큰고니가 월동중이다.
○ 15년 모니터링 과정을 확인해보면10~18개체 내외의 개체가 월동하던 대전에서 08년 시작 된 4대강 사업이후 줄 던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 큰고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되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이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 큰고니는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등의 갑천에 월동해왔다. 올해는 최초로 유등천까지 서식범위를 확장했다. 유등천에 약 12마리까지 군집한 것을 확인했다. 교각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면서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진 것이 서식확장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라바보의 개방은 서식영역을 확장 할 기회인 것이다.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문개방 효과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버려지는 낚시 바늘과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큰고니가 감당해야 한다.
○ 이제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 서식하는 큰고니를 보호해야 한다.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더불어 산책로 설치를 지양하고, 사라진 농경지를 대체할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종 큰고니는 안정적인 서식처로 갑천과 유등천을 택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큰고니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큰고니의 월동지를 조수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위적인 행위규제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로 조성해야 한다.





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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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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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천기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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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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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천기 32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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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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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매(천기323-1호, 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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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천기323-4호, 멸종위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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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천기243-4호, 멸종위기종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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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천기243-1호, 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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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개구리매(천기 323-6호, 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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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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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천기 228호, 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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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목두루미(천기 451호, 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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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멸종위기종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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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천기 3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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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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