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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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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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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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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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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 본적 있으신가요? 청계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하천변을 따라 많이 달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처럼 양방향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청계천 자전거도로의 일부는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일방향으로 만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 도로 중 일부도 차도와 선으로만 구분되어 차량이 침범하기 쉬운 구조고요.

이에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양방향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따릉이 이용자가 늘고 있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 구조를 통해 자전거로 출퇴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뭐든지 꽉꽉 들어차있는 서울,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하천변을 따라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청계천의 상징적인 나무로 2005년부터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팝나무가 있던 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으려는 구상안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후, 도보와 자전거도로, 차도 간 격차를 두어 제대로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청계천의 15년 된 이팝나무는 다른 곳의 15년 된 이팝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작고, 도심 사이에 있어 빛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활용 면에서도 이팝나무는 지하고(지면으로부터 첫 번째 가지까지의 길이)가 다른 나무보다 낮아 자전거를 타다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차도는 이미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 너비인 3m에 맞추었고, 생업을 유지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더 줄이기가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팝나무는 청계천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무에 갖는 마음과 감수성도 엄청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결국 도심녹지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한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나무는 그대로 두고, 도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전거 중심 도시의 핵심은, 원래 있던걸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자전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하는 방법,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 나무를 옮겨심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는 본질을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금, 2020/02/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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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펄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으로 지칭되는 개인 전동기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여태까지 인도를 이용했던 PM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부족한데 PM까지?

개인 전동기와 관련한 법이 아직 없어,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펄스널 모빌리티법’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PM이 달릴 도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만 달리기에도 도로가 없어 차도와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난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도로 다이어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도, 인도와 구분되는 자전거와 PM만의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1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춰 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도로 다이어트! 조례 개정을 통해, 넓은 도로의 가장 끝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동차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처럼, 자전거도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의 끝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도로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가 무조건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전거와 PM이 이용하게 비워 두지만, 정체로 인해 시속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당장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있는 도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자전거 이용자와 PM 이용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 도로는 940.6km로, 서울시 총 도로연장 8,310km 중 10%가 조금 넘습니다.

조례로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따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생깁니다. 또한 자전거 우선도로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문제는, 우선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려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항상 신경 쓰며 함께 달려야 합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도시

자전거 지정차로제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생기긴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전거만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겹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도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하차 시 도로가 겹치는 점, 위반 시 단속 문제 등 변경 시 발생할 문제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도로로 달리기가 무섭습니다. 또한 공공교통으로서 이용되어야 할 자전거가 막상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도로 다이어트라고 말하기 애매하기도 하고요. 결국 한정된 도로 이용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겠죠?!

자전거 지정차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자전거와 PM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화, 2020/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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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를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CRT)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왕복 11.88km의 전용도로로,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곳은 청계광장~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 구간 5.94km였는데요, 개통된 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환경연합이 확인해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하지만?

이번에 간 곳은 청계천로 청계 2가~청계 7가의 남측 도로였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하고 매끄러운 도로가 깔려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면표시될 예정인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서울환경연합

1. 갈 길을 잃은 이용자들

청계천로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였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데 섞여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보행로는 주차장과 상가 앞의 물건을 적재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 보도 폭이 좁아져있었습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처럼 사람을 피해 타거나, 차로로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동차만 차로에서 달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았고, 곧 노면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개통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서울환경연합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보행로와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서울환경연합

2. 보행로 대신 안전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

청계천로에는 안전공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수위가 높아질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측 청계 5가~고산자교 구간은 안전공간이 있고, 남측의 청계 2가~청계 7가는 안전공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기존 보행로는 차량 주차, 상가의 물건 적재로 보행로가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맞은편의 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는 걷기 좋게 되어있으니 보행자는 자연스레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넓은 보행로가 가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옆은 보행로가 아닌 안전공간입니다.

(왼) 남측도로의 안전공간 (오) 북측도로의 안전공간 ⓒ서울환경연합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자전거 도로 자체는 단차로 구분되어 차가 침범할 염려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자전거 이용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여전히 섞여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용자가 도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남측 도로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해 보행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넓게 만들어져야 하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수, 2021/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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