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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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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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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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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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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 집중단속

◎ 단속기간: 2016년 4월 25일 ~ 6월 30일

◎ 단속장소: 서울시내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금지 지역

◎ 단속계획 및 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민관합동 단속 [별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외국관광객 증가로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집중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는 도심 주요관광지 주변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 10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의 경우,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기관지염, 폐질환, 비염 등을 유발해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홍보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불법주정차지역 민관합동단속 실시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수, 2016/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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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서울환경연합은 5월 1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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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은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됐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뉴시스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였습니다.

 뉴시스2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 2016/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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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시민대학 부설프로그램

한강청소년생태학교  ‘푸른소리’

한강에 흠뻑 빠지고 싶은 청소년은 여기 모여라!

 

일시
– 2017년 8월1일~10일 (화,목 4회)

활동내용
– 한강역사,생태 취재를 통한 기사문 작성 및 매거진발간
– 활동수료증 발급 (전체참석시)

수강신청방법

– 대상 : 중,고등학생
– 무료 /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여기를 클릭하세요!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목, 2017/07/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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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청년 모임 하품 >

 

2016년 3월 하품 모임은 [월간 함께 사는 길]과 함께 했습니다.

대문사진

 

모임 후기>>

이번에 모임은 (누구셨지?)께서 진행하신 인터뷰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질문자?)께서 저희 모임에 대해 궁금하셔서 진행하셨던 인터뷰였다고 생각했는데, 받았던 질문 덕분에 저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평소 관심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온 이야기 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는 저와 같이 기관지가 약한 사람 혹은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곤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 고생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더욱 꿈꿨답니다. 또 이후 이야기해봤던 환경문제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쉽게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밀접한 부분을 담담하고 있는 분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지금 시기에 취준생인 저에게 경제발전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ㅠㅠ)

물론 장기적으로 태양열 발전과 같은 자원이 더욱 개발되어 하루 빨리 대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는 인류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 우선되어야한 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언제나 모임을 마치고 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지식과 생각으로 부끄러움과 함께 집에 돌아간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조금 덜 부끄럽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성 / 하품 회원 안지훈

 

화, 2016/03/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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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월, 2017/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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